[부동산용어] 지적공부
▣ 지적공부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포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 용어설명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 개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하고, 토지수요지는 지적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