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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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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부동산용어 주택재개발사업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 용어설명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사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기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 기반시설부담구역 ○ 용어설명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달리, 난개발이나 투기로 인해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선별 지정하므로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기반 시설부담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
국민주택이란? ◎ 국민주택 (國民住宅)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용어설명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
[토지이용 용어사전] 토지분할(필지분할) ▣ 토지분할(필지분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또는 2개 이상의 다른 지목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분할측량 :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1필지 토지에 토지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용어유형 : 토지이용행위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
[부동산용어] 지적공부 ▣ 지적공부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포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 용어설명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 개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하고, 토지수요지는 지적공부..
[부동산용어] 접도구역(接道區域) ▣ 접도구역(接道區域)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용어설명접도구역을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고속국도의 경우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은 도로관리청이 기본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도로,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 필지(筆地) ▣ 필지 (筆地)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 용어설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1개의 필지로 합병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2.다음 각호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
[부동산용어] 대지(垈地) ▣ 대지(垈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한다. 대지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다음의 안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