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 19:48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용어설명
접도구역을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고속국도의 경우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은 도로관리청이 기본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도로,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며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관련법규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 관련용어
도로(「도로법」상), 도로구역, 토지 형질변경
※자료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접도구역(接道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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