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대지(垈地)

2018. 10. 25. 01:29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한다. 

대지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다음의 안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경계의 2m 이상이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접해야 한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래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밖의 지역

건축법 시행령

60㎡

150

150

200

6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90

150

200

200

90


 

이러한 대지개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지목 중 하나인 대와 달리 모든 지목의 토지에 대해 적용되며,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건폐율, 용적률 등의산정시에 이용된다. 

※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예외)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단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 합병의 대상이 되는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필지를 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건축법」 제2조(정의),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 관련용어
필지, 택지, 건폐율, 용적률 
 

※자료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대지(垈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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