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5. 01:29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그 밖의 지역 | |
건축법 시행령 | 60㎡ | 150㎡ | 150㎡ | 200㎡ | 6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90㎡ | 150㎡ | 200㎡ | 200㎡ | 90㎡ |
합한 토지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예외)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정하는 토지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 합병의 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
부분의 토지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자료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대지(垈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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