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연면적

2018. 10. 20. 12:35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연면적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의 합계를 말한다.



연면적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된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이 된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 관련면적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이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죄외한다.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지표면으로 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으로 이뤄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박닥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된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관련용어

건폐율, 용적률


※자료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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