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필지(筆地)

2018. 10. 29. 18:07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필지 (地)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 용어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1개의 필지로 합병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2.다음 각호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분할, 합병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관련용어

대지, 지적공부 


※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필지


JUNGMOO E&A Manage Assets

on a structured system

▣ 정무E&A의 부동산 세미나는 다릅니다.!!


국내 부동산 기업 최초 국제 표준규격 ISO 9001을 획득!!

정무E&A의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부동산 투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 그룹 정무E&A는 기획 부동산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고객님의 투자 성공을 같이 하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의 종합 부동산 그룹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제는 정무 E&A의 부동산 투자의 전문성 있는 정보와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해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성공이 보이는 부동산 투자 정무E&A의 무료 정기 부동산 세미나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무E&A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010-9469-2799



 

부동산 투자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등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및 문의는 이천수 팀장에게 문의하세요

010-9469-2799



사업자 정보 표시
금마루 | 손기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77-40 금마루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4-67406 | TEL : 02-472-5110 | Mail : dolison@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