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지적공부

2018. 11. 5. 00:07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포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 용어설명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이 포함된다.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 개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하고, 토지수요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철 할 수 있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체한다.


   1.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한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론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전산정보에 의해 인터넷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4조(토지와 조사.등록 등),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관련용어

지목, 필지


※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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