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란?

2019. 1. 27. 20:23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국민주택 (國民住宅)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용어설명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를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ㄱ여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서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용)


※자료출처 : 서울 도시계획포털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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