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2019. 2. 4. 17:13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부동산용어 주택재개발사업 ⓒ토지개혁 발해크루


* 용어설명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사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기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2. 임대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하



*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정의),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관련용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자료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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