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2019. 2. 3. 20:43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 기반시설부담구역


○ 용어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달리, 난개발이나 투기로 인해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선별 지정하므로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기반 시설부담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젼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광역시의 환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규제의 투명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병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관련용어

기반시설, 기반시설연동제, 개발밀도관리구역


※ 자료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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