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2017년 대비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추세 지속(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5. 10. 20:35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임대사업자 등록, 2017년 대비 증가 추세 지속

전년 동월 대비 1.9% 배 증가한 6,938명 등록, 8년 장기임대에 등록 집중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보도자료(2018.05.1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한 달간 전년 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여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이번 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하여 지난달(37.9%)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 등록 수>


 Ⅰ. 등록 임대 사업자 수

□ 2018년 4월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 수(6,938명)는 전년 동월(3,688명)에 비해 1.9배나 증가하였으며, 전년 한해 월평균(5,220)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하였다.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개인기준)>

2018년 3월

2017년 3월

2018년 4월(A)

2017년 4월(B)

증가율(A/B)

35,006명

4,363명

6,936명

3,688명

88% (1.88배)


□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2,670명)와 경기도(2,110명)에서 총 4,780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2,156명이 등록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은평구(128명)·강서구(122명)·영등포구(115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Ⅱ. 등록 임대주택 수

□ 2018년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5,689채이며, 2018년 4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 채로 집계되었다.

*올해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장기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9,767채가 일시에 등록

□ 임대의무기간별(단기 : 4년 / 준공공 :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하여, 전월 37.9%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었다.

○ 「임대주택 등록 활성」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강남 4구(3,224채)가 등록 실적의 53%를 차지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지난 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 내년 1월부터 정상 부과가 예정된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한 임대 소득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활대(50% → 70%)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주요혜택 개요>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임대소득세)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실시하되 등록사업자에 75~30% 감면 및 필요 경비율 상향

 ·(취득세·재산세)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면제 ~ 20%)

 ·(건보료)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붙임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비교


□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

구분

국세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 70%로 조정(2019년 ~ )

 ·2019년부터 2천 만원 이하 소득도 정상과세하되, 임대소득세 30% 감면(6억원, 85㎡ 이하)

지방세

취득세

 ·공동주택·오피스텔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00~75% 감면

재산세

 ·공동주택·오픽스텔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00~50% 감면

건강보험료

 ·2019년 부터 정상부과하되, 인상분 40% 감면


□ 8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구분

혜택

국세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내 매각물건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차익의 70%를 장기보유 특별별공제(2019년 ~ )

종부세

 ·과표 계산시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필요 경비율 70%로 조정(2019년 ~ )

·2019년 부터 2천 만원 이하 소득도 정상과제하되, 임대소득세 75% 감면(6억원, 85㎡ 이하)

지방세

취득세

 ·공동주택·오피스텔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00~75% 감면

재산세

 ·공동주택·오피스텔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100~50% 감면

건강보험료

 ·2019년 부터 정상부과하되, 인상분 80% 감면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임대사업자 등록, '17년 대비 증가추세 지속)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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