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 5월부터 인증(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5. 5. 17:57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표준 마련, 5월부터 인증

비효율·중복투자 막고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보도자료 (2018.05.02)]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미련되어 5월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함 연계 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 표준을 업게 단체 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방법·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소프트웨어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지자체 당 6억 원 지원)


□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2013.06)하여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 그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민간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마련 건의(2017.02)

○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하여 공동 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성 확보가 이슈로 대두되어 금년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을 구성한 바 있다.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국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0개 기관 참여

○ 이러한 시점에 국내 통합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플랫폼을 표준화 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시험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숙현 책임(031-780-9118, iot@tta.or.kr)


□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인증 절차




소요기간

담 당 자

 - 시험 수행 : 1~23주, 업체 구현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인증심의 : 1주

 - 인증서 발생 : 1주

 - TTA 전숙현 책임(031-780-9118)

 - 스마트도시협회 최지원 실장(02-3667-7114)

 - 국토부 도시경제과 김학희 주문관(044-201-4846



붙임2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개요


□ 개요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개별 운영되고 있는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S/W

*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의 각종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주요 기능 및 구성 모듈

○ (주요 기능)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이벤트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처리 및 융·복합서비스를 단일 사용자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벤트 처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CCTV 영상, 교통소통정보, 기상정보, 시설물 정보 등의 상시 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S-안전 분야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처리를 지원하며, S-서비스 추가에 따라 도시 상황 관리 분야(이벤트)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음

* 예) 자율주행차, 드론 등 활용 S-서비스, 양방향 이벤트 교환 등


○ (구성 모듈) 센터·정보시스템 연계 처리, 도시 상황 정보 수집·표출, 관제 업무 지원 및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4개의 핵심 모듈로 구성

구  분

내  용

비  고

통합관제

 - 상황판 구성, 다양한 S-서비스 별 상황이벤트 동시표출 및 관제 지원

 - 통합플랫폼 유틸리티 모음

 GIS Utility 등

통합운영

 - Enterprise Portal 기능, 융·복합서비스 생성

 - 이벤트 처리 기능(담당자 할당, 상황전파/처리 등)

 

통합연계

 - 외부시스템(관계기관시스템) 연계, 내부 모듈 간 정보교환 설정관리, 현장 단말 표출정보 전달

 다양한 외부 시스템 연계지원

통합DB

 - S-City 통합플랫폼 고유의 공동 DB

 -교통, 방범 등 공공서비스 분야 공동 DB

 S-서비스 데이터 통합 지속 확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 5월부터 인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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