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0. 22:59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2,889,856호
(아파트 10,301,164호, 연립 500,196호, 다세대 2,088,496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처
(또는 읍·면·동) 민원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Objection.htm
2. 이의신청방법
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첩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objectionGuide.htm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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