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국토교통부 공지사항)

2018. 4. 30. 22:59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2,889,856호
     (아파트 10,301,164호, 연립 500,196호, 다세대 2,088,496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처

     (또는 읍·면·동) 민원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Objection.htm 


2. 이의신청방법

 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첩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objectionGuide.htm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문

부동산 투자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등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및 문의는 이천수 팀장에게 문의하세요
☎010-9469-2799




사업자 정보 표시
금마루 | 손기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77-40 금마루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4-67406 | TEL : 02-472-5110 | Mail : dolison@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