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8. 20:27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그룹 부둥산 투자 전문 이천수 팀장]
국토교통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 지원대책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 연장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2. 18.(화)]
◎ 12.18일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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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산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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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 증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직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미 3.3만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
분양 전환 선택 | ) --> | 모든 10년임대 | ) --> | 절차 | ▹사업자-임차인간 분양 전환 관련 제반사항 사전 협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미협의사안 및 분양전환가 조정 ▹자금마련, 대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기간 연장(6개월→1년) |
무주택자 & 85㎡이하 | 금융 | ▹장기저리대출 주선 등 - 은행-사업자 협약을 통해 집단대출 상품 신설 | |||
) --> | ) --> | ) --> | ) --> | ||
분양 전환 미선택 | 가격급등지역 & 무주택자 & 85㎡이하 | 임대 |
▹4년 임대기간 연장(취약계층은 최대 8년) -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연장이 어려운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매입하여 연장추진 ` |
□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③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은행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비적용
ㅇ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닌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임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협의 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가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 |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
□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
) --> | LH | 민간 | 총계 |
전국 | 6.6만호 | 5.4만호 | 12만호 |
수도권 | 4.3만호 | 1.3만호 | 5.6만호 |
수도권 외 | 2.3만호 | 4만호 | 6.4만호 |
* 이와 별도로 3.3만 호는 기 조기 분양전환 완료(모두 민간)
□ 향후 주요 분양전환 예정 단지(LH)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판교(민간+LH) 4천 ▪LH동탄‧무안 1천 | ▪판교(민간+LH)1천 ▪LH 오산‧제주 1천 | ▪LH 파주운정 1.4천 ▪LH 오산 0.4천 | ▪LH 세종 1.3천 ▪LH 수원호매실 2.4천 ▪LH 파주운정 1.3천 |
□ 판교지역 10년 임대 현황
공급 | 단 지 명 | 전용면적(㎡) | 세대수 | 기분전 | 공고 | 입주 | 임대종료 |
계 | ) --> | 5,644 | 661 | ) --> | ) --> | ) --> | |
LH | 소 계(85㎡이하) | 1,884 | - | ‘06.03 | ) --> | ) --> | |
산운마을 11 | 51, 59 | 504 | - | '09.07 | '19.09 | ||
산운마을 12 | 55, 59 | 510 | - | '09.07 | '19.09 | ||
봇들마을 3 | 59, 74, 84 | 870 | - | ‘09.08 | '19.10 | ||
소 계(85㎡초과) | 2,068 | - | ‘09.01 | ) --> | ) --> | ||
원마을 12 | 101~180 | 428 | - | '09.05 | '19.07 | ||
백현마을 8 | 101~181 | 340 | - | '09.09 | '19.11 | ||
백현마을 2 | 101~118 | 491 | - | '09.12 | '20.02 | ||
산운마을 13 | 101~180 | 809 | - | '10.06 | '20.08 | ||
민간 | 소 계(85㎡이하) | 1,692* | 661 | ‘06.3 | ) --> | ) --> | |
부영 | 59, 81 | 371 | - | '08.12 | '18.12 | ||
대방 | 59, 84 | 266 | 120 | '08.12 | '19.1 | ||
진원 | 58, 59, 83 | 470 | 164 | '09.05 | '19.05 | ||
모아 | 56, 80, 81 | 585 | 377 | ‘09.01 | '19.01 |
* 민간에서는 1,692호 중 661호가 이미 조기 분양 전환된 상태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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