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차 공공택지 발표 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8. 12. 20. 17:29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그룹 이천수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2차 공공택지 발표 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월 20일 공고, 12월 26일 발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2. 19.(수)]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2.20일 공고 12.26일 발효 ⓒ토지개혁 발해크루


< 수도권 3기 신도시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

※동영상 출처 : 유튜브 YTN NEWS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일 공고, 12.26일 발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일 공고되어 ​12.26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2년(`18.12.26~`20.12.25)


 ㅇ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ㅇ (지정지역)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 71.4km2

  *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


 ㅇ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금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 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을 ​지정​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지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참고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71.4

 

경기도

남양주 왕숙

29.0

남양주진접읍(연평내곡리),진건읍(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일원

하남 교산

18.1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과천 과천

9.3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부천 까치울

3.1

부천시 역곡동,춘의동 일원

성남 낙생

2.7

성남시 동원동, 용인시 동천동 일원

고양 탄현

0.8

고양시 탄현동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 계양

8.4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2월 26일 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참고 2

 2차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과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1.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고(7) 및 공람(15)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

가족공용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

건축후분양가능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

도로, 하천 등



2.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422769378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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