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0. 20:31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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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발표 지역 7곳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공고
허가구역 지정기간 2018년 12월 26일 부터 2020년 12월 25일
[국토교통부 공고 2018. 12. 20.(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2년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71.414 | ) --> | ||
경기도 | 남양주시 |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 29.02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
하남시 | 덕풍·신장·창우·춘궁·천현·교산·항·상사창·하사창동 | 18.09 | ||
과천시 | 과천・주암・막계동 | 9.35 | ||
부천시 | 역곡・춘의·오장동 | 3.084 | ||
성남시 | 동원동 | 2.54 | ||
용인시 | 동천동 | 0.14 | ||
고양시 | 탄현동 | 0.77 | ||
인천 | 계양구 | 귤현・동양・박촌・병방・ 상야・방축동 | 8.40 | |
서울 | 강서구 | 오곡동 | 0.02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2년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 조서 : 붙임1 자료 참조(첨부파일 다운)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하단에 이미치 첨부)
*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참고 2 | 허가구역 지형 지형도 |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과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공고 |
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토지조서(1)_경기_남양주 (1).hwp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토지조서(2)_경기_하남.hwp
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토지조서(3)_경기_과천.hwp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토지조서(4)_경기_부천.hwp
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토지조서(5)_경기_성남.hwp토지거래허가구역_지정_토지조서(6)_경기_고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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