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12. 12. 14:57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그룹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2018년12월 8일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

국회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용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12. 8.(토)]



2018년 12월 8일 21개 세법계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개혁 발해크루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8일(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20년 부터 1년간 시행​(20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 소득세율 인산(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 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



< 부가가치세법>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위기지역의 종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종소기업 7%, 중견기업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관세법 >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ㅇ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ㅇ 그 이외 품목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 원 초과 → ​3만 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별첨]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별첨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1. 소득세법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 

         *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②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근로자

)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기준시가 5억원이하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소득법 §5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 

  자녀세액공제 대상

6세 이상의 자녀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ㅇ 만 6세 미만 자녀로서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 삭 제 >

*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 수정이유 > 아동수장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장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3)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 경비율 조정​(소득법 §64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임대주택등록자 미등록자간 차등

) -->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 

분리과세시 세액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 

임대주택 등록자 필요경비율 조정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좌 동)


< 수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 -->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가산세)

) -->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ㅇ (좌 동)

) --> 

(적용제외) ‘18 소득분

  ㅇ (적용제외) ‘18’19 소득분

) --> 


< 수정이유 >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5)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55129①)

정 부 안

수 정 안

) -->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 

시행기간 변경

(세율) 현행 25% 14%

(좌 동)

(시행기간) ’19.1.1.~’20.12.31.

(시행기간) ’20.1.1.~’20.12.31.


< 수정이유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4호)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 

)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 

  (좌 동)

) -->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 -->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7)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이상 유예​(소득법 §118의11)

정 부 안

수 정 안

) -->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 -->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

) --> 

(세율) 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

) --> 

- 3억원 이하분: 20% (현행유지)

- 3억원 초과분: 20% 25%

) --> 

(시행시기) ’19.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1년 유예

) --> 

) --> 


  (좌 동)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20년 시행)된 점 감안

  


 8)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규정

     ​(소득법 §165의4①, 법인법 §121의4①)

정 부 안

수 정 안

) -->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

) -->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 --> 

*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

) -->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 것으로 간주

) -->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 

<추 가>

) -->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 --> 

) --> 

) --> 

(좌 동)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2. 법인세법

 1)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정 부 안

수 정 안

)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 

소득금액의 10% 30%

)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 --> 

) --> 

20%

) -->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2)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중간예납의무

) --> 

) --> 

(방법) 또는 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 --> 

중간예납기간(1~6)을 중간결산

) -->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 

<추 가>

)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 

) --> 

(좌 동)

) --> 

) --> 

) --> 

) --> 

) --> 

) --> 

- 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 §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수 정 안

)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 -->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0%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 --> 

세부담상한

- (일반) 15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 

< 신 설 >

) --> 

) --> 

(좌 동)

) --> 

) --> 

(좌 동)

) --> 

) --> 

) --> 

) --> 

) --> 

) --> 

) --> 

) --> 

) --> 

) -->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

) --> 

(현행) 5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 -->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4. 부가가치세법

 1)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법 §4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 -->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 --> 

) --> 

공제율

) --> 

) --> 

- 음식점업

) --> 

) --> 

구 분

공제율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9/109

연 매출 4억원 초과 개인

8/108

법인

6/106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4/104 6/106상향

) --> 

- (좌 동)

) --> 

- 제조업

) --> 

구 분

공제율

개인, 중소기업

4/104

그 외

2/102

) --> 

- 제조업

) --> 

구 분

공제율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그 외

2/102

) --> 

- 과세유흥장소: 4/104

) --> 

- (좌 동)

) --> 

- 그 외: 2/102

) --> 

- (좌 동)


​< 수정이유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제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부가법 §46①)

정 부 안

수 정 안

) -->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 

) -->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공제한도 추가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 

(좌 동)

) --> 

)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19~’20)

) --> 

700만원 1,000만원(’19~’21)

) --> 

(공제율)

) --> 

) --> 

) --> 

) -->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12.31.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 

) --> 

) --> 

) --> 

(좌 동)

) --> 

) --> 

) --> 

)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 자영업자 지원 



 3)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53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 -->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 

) --> 

(좌 동)

) --> 

ㅇ 클라우드 컴퓨팅*

) -->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 

(좌 동)

) --> 

<추 가>

)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 

<추 가>

) --> 

중개용역 


​< 수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4)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법 §7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지방소비세

) --> 

지방소비세 확대 (+4%p)

ㅇ 기준세액 :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 

ㅇ 세액배분

) --> 

- 부가가치세 : 89%

) --> 

- 지방소비세 : 11%

(좌 동)

) --> 

) --> 

) --> 

) --> 

) --> 

- 부가가치세 : 85%

) --> 

- 지방소비세 : 15%


​< 수정이유> ​지장 자주재원 확충

​< 시행시기 > ​'19.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1)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5)

정 부 안

수 정 안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 

(공제율) 중소 3% 7%
중견 1~2% 3%

) --> 

(적용기한) ’21.12.31.

) --> 

) -->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 --> 

) --> 

) --> 

) --> 

(공제율) 중소 3% 10%
중견 1~2% 5%

) --> 

(좌 동)

) -->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저정​(조특법 §25)

정 부 안

수 정 안

) -->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 --> 

(공제율 조정)

공제시설

공제율
(·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3·7 3·10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7·10 1·3·10

R&D설비

1·3·6 1·3·7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1·3·7

직장어린이집

10·10·10

) -->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18.12.31.’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12.31.’21.12.31.

R&D설비

’18.12.31.’21.12.31.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18.12.31.’21.12.31.

) --> 

)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 

(공제율 인상)

공제시설

공제율
(·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직장어린이집

) --> 

(좌 동)

) --> 


​< 수정이유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3)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 신 설 >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 

(적용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투자한 금액

)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공제율) 2% + 최대 1%*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1/5

) --> 

(적용기한) ’20.12.31

) -->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 §2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 

(지원내용) 가속상각* 허용

) -->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시행령 규정)

) --> 

(대상자산)혁신성장 투자자산*

) -->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 

(취득기간)’18.7.1.’19.12.31.

) --> 

중소·중견기업가속상각 대상자산 확대

) --> 


(좌 동)

) --> 

) -->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


(좌 동)


​< 수정이유 > ​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5)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 §29의7)

정 부 안

수 정 안

)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 --> 

(단위: 만원)

) -->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일반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200

800

) --> 

) -->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 -->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 

(단위: 만원)

) -->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100

1,200

800

400

) --> 

(공제기간) 1년씩 확대

) --> 

- 대기업 12,
중소중견 23

) --> 

(좌 동)

(적용기한) ’21.12.31.

(좌 동)

) --> 


​< 수정이유 >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6)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 

정규직 전환시 적용대상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 -->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

) -->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 

) -->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

) --> 

) --> 

(적용대상)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 --> 

(좌 동)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19.12.31


​< 수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 

‘19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좌 동)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좌 동)

(공제금액)

) -->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 

) --> 

(좌 동)

(적용대상) 기존신규가입자

(적용대상) 신규 가입자


​< 수정이유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 감안

​< 시행시기 > ​'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정​(조특법 §88의5, §8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 

)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 --> 

(세율 및 적용기한)

) --> 

- 조합원회원:
비과세ㆍ분리과세 3년 연장

) --> 

소득발생
기간

’21.12.31.
까지

’22.1.1.
’22.12.31.

’23.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 

- 준조합원: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 --> 

소득발생
기간

’18.12.31.
까지

’19.1.1.
’19.12.31.

’2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 

) --> 

) --> 

) --> 

) --> 

) --> 

- 조합원회원, 준조합원:
비과세ㆍ분리과세 2년 연장

소득발생
기간

’20.12.31.
까지

’21.1.1.
’21.12.31.

’2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 ​농어민, 서민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감안



 9)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 -->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 30% 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 

-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 

) --> 

) --> 

- (좌 동)

) --> 

) --> 

(공제액) 전년 대비 3
물류비용 증가액의 3%
(중소기업 5%) 세액공제

) --> 

(좌 동)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종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10)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수 정 안

) -->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후 국내사업장 신설

) --> 

) -->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
감면확대

(대상) 중소·중견기업 모든 기업

) --> 

(좌 동)

(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 --> 

- (비수도권) 5100%, 2년간 50%

) --> 

- (수도권*) 3100%, 2년간 50%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적용기한) ’21.12.31.

(좌 동)

) --> 


​< 수정이유 > 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



 1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연안역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안 연장​(조특법 §106①) 

정 부 안

수 정 안

)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 --> 

) --> 

) -->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적용기한의 합리적 조정



 1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ㅇ 적용대상

) --> 

- 전기버스

) --> 

<추 가>

) --> 

면제대상에 수소버스 추가

) --> 

) --> 

적용대상 확대

) --> 

- (좌 동)

) --> 

- 수소버스

) --> 

(적용기한) ’20.12.31

) --> 

(좌 동)


​< 수정이유 > ​친환경 수소 버스 보급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 (조특법 §118조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감면

) --> 

(감면대상) 중소중견기업

) --> 

) --> 

(감면한도)

완전복귀 : 한도 4억원

부분복귀 : 한도 2억원

) --> 

(적용기한) ’21.12.31.

) --> 

대상확대, 감면한도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 --> 

(감면대상)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 --> 

(감면한도)

) --> 

) --> 

) --> 

- 한도 폐지

) --> 

) --> 

) --> 

(좌 동)


​< 수정이유 >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시행시기 > '19.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4) ​낙후지역 감면대상에 「미군공여구역법」 상 발전계획에 따른 창업기업 등 추가​(조특법 §121조의17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 

낙후지역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

) --> 

(적용대상)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100% + 250%*

) --> 

* 사업시행자는 350% + 225%

) --> 

(적용기한) ’21.12.31.

) --> 

) --> 

낙후지역 감면제도 적용대상 추가

) --> 

(적용대상) 미군공여구역법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추가

) --> 

) --> 

(좌 동)

) --> 

) --> 

) --> 

) --> 

(좌 동)


​< 수정이유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창업·사업장신설·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97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 --> 

8년 임대시: 50% 70%

) --> 

10년 임대시: 70% 삭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

) --> 

8년 임대시: 50%

) --> 

10년 임대시: 70%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16)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 

< 신 설 >

)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

) --> 

요건

)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1택 양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 --> 

*기준시가 2(한옥 4), 대지면적 660 이내, 수도권 등외 면 소재 주택

** 기준시가 2(한옥 4) 이하, 대지면660 이내 주택, 수도권 등외 인구 20만명 이하 시 지역으로10년 이상 거주 지

) --> 

과세특례

) -->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중과세율* 적용 배제

) --> 

*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 

* ’19.1.1부터 315년 이상 보유시 630%

) --> 

사후관리: 농어촌주택 등을 3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

) --> 

적용기한 : ’20.12.31.까지 양도


​< 수정이유 >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추진

​< 시행시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보완​(국기법 §8⑤·§12②)

정 부 안

수 정 안

) -->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

) --> 

적용 대상 명확화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
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수감자 등에게 직접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 발생

< 삭 제 >


​< 수정이유 > ​적용 대상 명확화



 2) ​역외거래에 대한 구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 --> 

역외거래 : 국제거래* + 거주자간 국외 자산·용역 거래

) --> 

*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 

부과제척기간

) -->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

) --> 

- 무신고 : 710

) --> 

- 과소신고 : 510

) -->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폭 축소

) --> 


) --> 

(좌 동)

) --> 



- 과소신고 : 57


​< 수정이유 >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3)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 §81의5②)

정 부 안

수 정 안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

) --> 

) --> 

< 삭 제 >

) --> 


​< 수정이유 >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

​< 부대의견 > 정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4) ​불복청구서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정 부 안

수 정 안

)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

) --> 

ㅇ 출석하여 구술 서면제출

) --> 

납세자가 보정방법 선택 가능

) -->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제출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7. 관세법

 1)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관세법 §89, 부칙§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 --> 

ㅇ 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 

) --> 

적용기간 연장 및 감면율 확대

) --> 

(좌 동)

적용기간 및 감면율

‘18

‘19

‘20

‘21

‘22

100%

80%

60%

40%

20%

             ㅇ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품목(3년 유예)

19.5.1.

~‘21.12.31.

‘22

‘23

‘24

‘25

100%

80%

60%

40%

20%

) --> 

) --> 

- 그 이외의 품목

‘19.5.1.

~‘19.12.31.

‘20

‘21

‘22

‘23

‘24

‘25

90%

80%

70%

60%

50%

40%

20%

) -->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 


​< 수정이유 >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합리적 지원

​< 시행시기 > ​’19.5.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9.1.1.부터 `19.4.30.까지 수입신고 하는 모든 품목은 100% 감면)



 2) ​입국장 면세점(보세판매장)제도 도입 (관세법 §176조의2①, §196조②, 조특법 §121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 신 설 >

) -->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마련

) -->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 판매가능

) -->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신 설 >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 --> 

판매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
기재부령으로 규정

) --> 

< 신 설 >

입국장 면세점 특허 제한

) -->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부여


​< 수정이유 >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3)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관세법 §116조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지급 받을 경우

제출대상 축소 및 정비

) --> 

(좌 동)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ㅇ 내국인이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하는 경우

) --> 

* 해외이주법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17)


​< 수정이유 >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제도변경 반영



8. 개별소비세법

 1)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1②가목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

) --> 

과세제외 대상에 나석(裸石)을 추가

보석 중

) --> 

- 공업용 다이아몬드

) --> 

) --> 

- 원석(原石)

) --> 

<추 가>

) --> 

) --> 

) --> 

) --> 

(좌 동)

) --> 

- 나석(裸石)


​< 수정이유 >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제조장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인지세법

 1)​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인지법 §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의 범위

) --> 

모바일 상품권 과세기준금액 상향

) -->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 

-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은 과세

) --> 

) --> 

- 1만원 초과 3만원 초과

) --> 

(시행시기) ’19.7.1. 이후 발행분

) --> 

(시행시기) ’20.1.1. 이후 발행분

) --> 


​< 수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및 영세발행업체의 세부담 고려



10. 세무사법

 1)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 명시​(세무사법 §5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 

) --> 

< 신 설 >

) -->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

) --> 

) --> 

) --> 

ㅇ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


​< 수정이유 > ​수험행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명시



 2) ​세무사등록부 등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재​(세무사법 §6①, §17⑥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세무사가 세무대리시작하는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

) --> 

세무사등록부 법정기재 사항으로 공직퇴임세무사*여부 포함

) --> 

*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

) --> 

< 신 설 >

) -->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 공직퇴임세무사여부를 기록관리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3)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신설​(세무사법 §14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 신 설 >

) --> 

세무사공인회계사업무실적 작성 제출

) --> 

ㅇ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관

) --> 

* 불복청구, 세무조사 대리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 및 수임액건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록

) -->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
회계사회제출


​< 수정이유 >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시행시기 > '19.7.1.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



 4)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 의무 신설​(세무사법 §14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 신 설 >

) -->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 

ㅇ 세무사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하여서는 아니됨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증 비위행위 예방



별첨

 세수효과


□ 8.31일 국회제출한 정부안* △2.7조원 대비 국회 논의과정에서추가적으로 △3.3조원 감소 (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6.0조원)


    * 세법개정안(7.30)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8.22) 


 ㅇ (증가 요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0.3조원) 등


 ㅇ (감소 요인) 지방소비세 확대(△3.3조원) 등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사업자 정보 표시
금마루 | 손기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77-40 금마루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4-67406 | TEL : 02-472-5110 | Mail : dolison@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