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8. 17:29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 기간 지정 공고
[2018년 8월 28일(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6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1. 대상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 지정 기간 : 2018. 8. 2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 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사항
4. 효력 발생 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 지정지역 |
2017. 8. 3.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생복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2017. 9. 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 8. 28.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1. 대상 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지정 기간 : 2018. 8. 2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 효력
○ 「주택법 (제14866호, 2017. 8. 9.)」 제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 발생 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 현 행 | 조 정 |
서울 | 서울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 좌동 |
<신규 지정>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
부산 |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 ㆍ부산진구․수영구 | 좌동 |
기장군 | 기장군(일광면)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좌동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
「주택법」제6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 해제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2. 해제일 : 2018년 8월 28일
3. 효력 발생 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90호
「주택법」 제64조,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 기간 지정
1. 전매행위 제한 기간
구분 | 제 1지역 | 제 2지역 | 제 3지역 |
해당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
2. 효력 발생 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 기간 지정 현황
) --> | ) --> | 제1지역 | 제2지역 | 제3지역 |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 | ||||
해당지역 | 기존지역 | 서울특별시(전역) 세종특별자치시주1) 남양주시(공공택지) 성남시(공공택지) 하남시(공공택지) 고양시(공공택지) 화성시주2)(공공택지) 과천시(전역) 광명시(전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전역) 부산광역시 연제구(전역) 부산광역시 수영구(전역) 부산광역시 동래구(전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전역) 부산광역시 남구(전역) | 성남시 (민간택지) ) --> ) --> | 해당지역 | 남양주시 (민간택지) ) --> 하남시 (민간택지) ) --> 고양시 (민간택지) ) --> ) --> |
추가 (변경) 지역 | 구리시(전역) 안양시 동안구(전역) 광교택지개발지구(공공택지)주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공공택지) | 해당지역 | 해당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택지) |
주1)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2) 화성시는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를 말함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공고문 전문 |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347251113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347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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