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7. 23:30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부동산그룹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투자정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수도권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개발
- 서울 동작, 종로구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안양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8.27(월요일)]
□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ㅇ ‘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ㅇ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8.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17.6.19)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1. 서울 등 주택시장 동향 |
□ 금 년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주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ㅇ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택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
* ’18.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0,113건보다 42.1% 감소, 8월에도 예년보다 거래 감소 전망
□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은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
ㅇ(수요) 가구, 소득, 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수도권은 약 22.1만호, 서울은 약 5.5만호로 추정(국토연구원)
ㅇ(공급) 旣 분양물량,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은 약 26.3만호, 서울은 7.2만호로 추정되어 신규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 향후 5년간 서울의 신규 주택수요·공급(입주기준) 전망(단위: 만 호)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연평균 | |
수도권 | 수요 | 22.1 | 22.2 | 22.2 | 22.4 | 21.8 | 22.1 |
공급 | 32.4 | 28.1 | 27.0 | 22.6 | 21.5 | 26.6 | |
서울 | 수요 | 5.5 | 5.5 | 5.6 | 5.6 | 5.5 | 5.5 |
공급 | 7.4 | 8.0 | 7.0 | 6.4 | 7.0 | 7.2 |
□ 또한, 정부는 그간 주거복지로드맵(’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18.7)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에도 힘써 옴
ㅇ‘17년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약 48만호의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
ㅇ 또한,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2만호)의 입지를 기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2만호 수준에 달함
□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며,
ㅇ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
□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신규부지 발굴, 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 |
□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ㅇ 집값 및 청약시장이 안정세이며,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
①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ㅇ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ㅇ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ㅇ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②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ㅇ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세종 위너스카이(’18.4) : 109.3 : 1, 대구수성 힐스테이트 범어(’18.5) 85.3 :1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
(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4. 향후 정책 방향 |
□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에 있으며,
ㅇ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1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싱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 효과 |
□ 지정기준
구분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 (공통요건)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 (선택요건) ) -->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 -->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 (선택요건) )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선택요건) )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지정효과
) -->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대출 | LTV·DTI 40% | LTV·DTI 40% | LTV 60%·DTI 50%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 | ||
주담대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정시 예외허용 | |||
기업자금대출제한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불가 | |||
정비 사업 | -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 - |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년 | |||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 |||
세제 |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 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1주택 간주 배제 | - | |
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 |||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
전매 제한 | -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년) |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
청약 | -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100%, 85㎡이상 50%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 | ||
기타 | -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 ) --> |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 - |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3억이상) | |||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수도권은 의무 공시, 지방은 별도 고시 |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5년, 공공주택지구는 10년 |
참고 2 | 기 발표된 수도권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
구 분 | 사업면적 (천㎡, (천평)) | 주택호수 | 추진현황 | 비고 | |
수도권 | 14곳 | 7,571 (2,291) | 62,040 |
|
|
1 | 성남금토 | 584 (177) | 3,417 | ·중도위 심의(7.5) 통과, 8월초 지구지정 완료 | GB |
2 | 성남복정(1) | 568 (172) | 4,191 | ·중도위 심의(7.5) 통과, 8월초 지구지정 완료 | GB |
3 | 성남복정(2) | 77 (23) | 500 | ) --> | ) --> |
4 | 성남서현 | 248 (75) | 3,000 | ·주민공람 중 | - |
5 | 남양주진접2 | 1,292 (391) | 12,612 | ·중도위 심의(6.21) 통과, 6월 지구지정 완료 | GB |
6 | 구리갈매역세권 | 799 (242) | 7,190 | ·중도위 심의(6.21) 통과, 6월 지구지정 완료 | GB |
7 | 부천괴안 | 138 (42) | 734 | ·중도위 심의(6.14) 통과, 6월 지구지정 완료 | GB |
8 | 부천원종 | 144 (44) | 1,880 | ·중도위 심의(6.14) 통과, 6월 지구지정 완료 | GB |
9 | 군포대야미 | 622 (188) | 5,372 | ·중도위 심의(6.21) 통과, 6월 지구지정 완료 | GB |
10 | 의왕월암 | 525 (159) | 4,034 | ·중도위 심의(6.21) 통과, 6월 지구지정 완료 | GB |
11 | 시흥거모 | 1,522 (460) | 11,140 | ·주민공람 중 | GB |
12 | 인천가정2 | 266 (80) | 3,476 | ·중도위 심의(6.21) 통과, 6월 지구지정 완료 | GB |
13 | 김포고촌2 | 42 (13) | 753 | ·중도위 심의(7.5) 통과, 8월초 지구지정 완료 | GB |
14 | 화성어천 | 744 (225) | 3,741 | ·주민공람 중 | GB |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347201761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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