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5. 17:19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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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역세권 개발, 특별법 만든다.
임영호 의원, 역세권 개발 법, 제도 개선 필요
[정무 E&A MONEY PLUS]
KTX역세권이 바람직한 개발을 위해 특별법이 마련된다. 특히 대전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으로 개발되는 KTX역세권 같은 경우처럼 지역별 특성화와 다양한 개발 방식이 있어 KTX 역세권별 개발 계획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 이 특별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주최한 KTX역세권 개발 현황 및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구자훈 한양대 교수와 백운수 미래 e&d 대표이사가 발제를 맞고, 강팔문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국장,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박월훈 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운영본부 최견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역세권 개발사업단 채규건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간담회에서 강필품 국토해양부 국토정택국장은 "KTX 경제권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지역특성화와 개발 방식의 다양성이 중요한 만큼 KTX역세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범안들을 검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혀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구자훈 교수는 KTX역세권 개발의 문제점으로 도시별 특성화 전략 미흡, 기성 시가지 및 주변지역 고려 미흡, 대중교통 환승연계 교통 체계 구축 미흡, 역사시설과 주변지역의 입체복합 토지이용 체계 미흡, 등을 들었다.
또 현행 KTX 역세권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철도 역세권 구역에 대한 통합적 종합개발계획 수립 미비 역세권의 일체적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체계 미비 철도부지와 연접부지의 통합 역세권 개발 한계 역세권 개발사업부지의 자산관리 체계의 이원화 문제 국가. 지자체. 공사와의 협조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구 교수는 KTX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향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의 기본방향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철도역사 부지와 주변지역의 통합개발계획 및 정비 계획 수립, 둘째, 역세권 개발 및 정비 사업체계의 일원화, 셋째, 철도 기반 시설 및 공공기반 시설 서치의 통합화, 넷째, 철도 연접 토지의 수용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업 참여 방식의 제도화 등을 들었다.
이어 구 교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차와 시각차로 인해 개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간담회를 주최한 임영호 의원은 "KTX로 인한 지역의 혜택도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라는 '빨대 현상'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성화가 안되면 자칫 공동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KTX 역세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통합 계획하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정무E&A MONEY PLUS(KTX 역세권 개발, 특별법 만든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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