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6. 16:44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8월 입법예고 ···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7.05]
□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금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 원(맞벌이 부부 7천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 정부는 동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참고자료 |
□ 감면 방안
구 분 | 내 용 |
감면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
○(생애최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
○(소득) 부부합산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
○(주택)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 |
감면율 | ○ 취득세 50% 감면 |
감면기간 | ○ ’19.1.1.~’19.12.31(1년간) * ’19년 일몰 도래 시 연장여부 등 검토 |
□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구 분 | 서울 은평 S아파트(57㎡) | 세종 C아파트(59㎡) | 경남 김해 P아파트(59㎡) | |
시가 | 3.7억원 | 2.7억원 | 2억원 | |
취득세(1%) | 370만원 | 270만원 | 200만원 | |
감면액 | 50% 감면 | 185만원 | 135만원 | 100만원 |
※ 감면액= 시가(취득가격) × 취득세율*(1%) × 감면율(50%)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1%, 6~9억 원 초과 3%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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