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5. 17:33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부동산 서비스 새 옷 입는다.]
- 8월 중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실시, 7월 인증 요령 행정예고 -
- 인증 마크 부여, 부동산 관련 정책 지원, 정부 보유 정보제공 등 지원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보도자료 2018.07.04(수요일)]
□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부동산 서비스산업진흥 법이 시행됨(2018.6.20)에 따라, 8월 중에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법 제2조제1호)
○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7월 초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하여 관계 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후 인증 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 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 그동안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중개업 평균 종사자 수 1~4인 79%('16) 수준이며, 최근에도 다운 계약, 불법 전매,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중개사 개입 의혹이 빈번하게 언론에 제기
○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 사항을 마련하여 다각도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번에 행정 예고하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요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2)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 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3) 인증심사 대행 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4)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 사항 마련,
5) 2년마다 인증 유지 여부 정기 점검 실시 등
○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 하였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 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 인센티브 제공(안) >
공통 | 1) 우수인증 마크 제공,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재 등 홍보 |
거래 관련 | 3) LH 전세 임대, 매입 임대 시 추천, 우선 매입 |
개발 관련 | 6) HUG 분양보증 및 PF 보증 시 가점 부여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산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여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요령(국토부 고시)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 2018. 6월 부동산 서비스산업진흥 법(6.20) 시행에 따라 우수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 제도 도입(법 제15조)
- 이를 위한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요령」 제정(국토부 고시)
□ 주요 내용
규정사항 | 내용 | ||||
1) 인증기준(안 제3~5조) | - (기준) 운영 비전·전문성·법규 준수도·서비스 실적·소비자 보호 등 | ||||
2) 인증 절차(안 제6~9조) | - 신청서 제출 → 신사(60일) → 인증서 발급 | ||||
3) 인증 마크 도안(안 제10조) |
| ||||
4) 인증사업자 준수 사항(안 제11조) | - (통보 의무) 파산·사망, 서비스 변경, 서비스 제공 불가능 시 즉시 통보 | ||||
5) 인증사업자 점검(안 제12조) | - (기준) 계획 이행도, 법규 준수도, 고객 만족도, 서비스 실적, 소비자 보호 등 | ||||
6) 인증심사위원회(안 제16조~17조) | - (심사) 위원 그룹(30인 이상) 중 심사 시마다 9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의결) | ||||
7) 인증 수수료(안 제19조) | - (인증) 200만 원, 소상공인은 50% 감면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부동산 서비스 새 옷 입는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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