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5. 22:32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호 공급「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발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 2017.07.05(목요일)]
□ 정부는 7월 5일(목요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17년 11월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 |
□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
○ 결혼이나 출한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많고,
* 결혼이나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각각 5.3%, 4.5%에 불과('17)
**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결혼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46.4%('17)
-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시 주거 문제를 최우선적(31.2%)으로 고려하나,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
* 자가점유율 : 청년가구 19.2%, 신혼가구 44.7% ↔ 전체가구 57.7%('17)
한집에 평균 거주기간 : 청년가구 1.5년, 신혼가구 1.9년 ↔ 전체가구 8년('17)
○ 한부모가족도 일반가구 대비 소득 수준은 낮고, 주거여건은 취약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한부모 189.6만원 ↔ 전체가구 437.3만원('15)
한부모가족의 자가점유율은 21.2%,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율6.3%('15)
□ 한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혼인 감소와 만혼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5년 청년실업률(%) : ('13) 8.0, ('14) 9.0, ('15) 9.2), ('16) 9.8, ('17) 9.8
** 'NEET청년 (Not in Education.Employment or Training)'은 '16년 기준 18.9%로 OECD평균(13.9) 보다 높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19~29세)은 69%('17)
□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
* 신혼 60만 가구 : 임대주택 20만+신혼희망타운 7만 + 특별공급 10만 + 금융 지원 23만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9만 쌍으로 추정('17)
** 청년 56.5만 가구 : 임대주택 25만 + 기숙사 5만 + 기금 지원 26.5만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6만 가구)을 -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 지원 |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
지원대상 |
| 공공주택 및 창업‧보육시설 지원 |
|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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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쌍) |
| 1.공적임대주택 25만호 공급(+5) -공공임대 20→23.5만, 공공지원 0→1.5만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 -매입임대 아이돌봄시설 100개소 설치 |
| 1.구입자금 15만가구 지원(+8.5) -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 연 3만가구로 지원 확대(+1.7만) |
| 2.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3)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3만호 확대 -사업대상지 23개소 추가공개 -입주자격 등 공급방안 구체화 |
| 2.전세자금 25만가구 지원(+10)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연 5만가구로 지원 확대(+2만) | |
|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만호 (공공 3만, 민간 7만) 특별공급 - 특별공급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일부물량 소득기준 완화(100→120%) |
| 3.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및 -보증한도 확대(80→90%) -보증료 인하(10%) | |
| 4.한부모가족 공공주택 지원 강화 - 모든 유형의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
| 4.한부모가족 기금 지원 강화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0.5%p) 도입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1%p)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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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주거지원 (75만가구) |
| 1.청년주택 27만실 본격 공급(+2) -일자리연계형‧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 1만호 확대 -집주인임대사업 청년 우선공급 1만호 확대 |
| 1.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최고 3.3% 금리, 비과세‧소득공제 -非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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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학생 기숙사 6만명 입주(+1)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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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금대출 40만가구 지원(+13.5) -보증부 월세대출 신설 -단독세대주 대출한도 확대 -버팀목대출 청년 0.5%p 우대 -중기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 |
| 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청년‧소상공인‧사회적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 |
| 3. 민간금융 이용 2만가구 지원(+2) -2금융권대출→버팀목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한도 확대 |
()는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증가 규모 : 신혼부부 60→88만, 청년 56.5→75만
1. 신혼부부 주거지원
□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1)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 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 Ⅱ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 공금(총 20만호 → 23.5만호)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0→1.5만)
2)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의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 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부부에게 30% 우선 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 (대출 지원)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 대출과 결합하여 비용 부담 경감
3)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 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 대상 확대
*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맞벌이 120% → 130%)
4)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특화 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 단지로 조성, 매입 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 단지 넓은 평형 공급(36㎡ 위주 → 44/59㎡ 확대)
5) (자금지원 강화 43만 가구) 기금 구입자금 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15만 가구 지원(+8.5만)
< 구입자금 대출 개선(안) >
구분 | 신혼부부 전용대출 | 디딤돌대출 |
소득요건 | 현행유지(7천만원) | 6천만원 → |
대출한도 | 2억 → 2.2억(2자녀 이상 2.4억) | 2억 → 신혼부부 2.2억, 2자녀 이상 2.4억 |
금리우대 | 기본금리 1.70~2.75% →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기본금리 2.25~3.15% → 자녀 우대금리 강화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 가구 지원(+10만)
<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
구분 | 신혼부부 전용대출 | 버팀목대출 |
소득요건 | 현행유지(6천만원) | 5천만원 |
대출한도 | 수도권 1.7억/지방1.3억 → 2자녀 이상 수도권 2억/지방 1.6억 | 수도권 1.4억/지방1억 → 2자녀 이상 수도권 2억/지방 1.6억 |
금리우대 | 기본금리 1.20~2.10% →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기본금리 2.30~2.90% → 자녀 우대금리 강화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가구 지원(+1.5만)
* 전세금대출보증(임차인→은행)과 전세금반환보증(집주인→임차인)을 결합한 상품(HUG)
6)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
-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 (기금지원 강화)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
* (현행)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 (추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2. 청년 주거지원
□ (기본방향)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 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 가구 지원
1)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역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
-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 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
2)(기숙사 6만 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1만 명(5천 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 명으로 확대
3)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4) (금융 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상품 제공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7월 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요 >
가입대상 | ‧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 |||||||||||||||||||||||||||||||
혜택 | 청약 기능 | ‧ 청약기능 부여(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기간 인정) | ||||||||||||||||||||||||||||||
금리 | ‧ 연간 600만호 한도 최고 3.3% 적용(일반대비 1.5%↑) | |||||||||||||||||||||||||||||||
비과세 | ‧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
소득공제 | ‧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
혜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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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대출 지원)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강화
- (민간 금융 이용자 지원)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 부담 경감
<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
자산형성 지원 |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연 3.3% 금리,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부여 ․비근로소득자까지 대상 확대 |
기금 전월세 | 2. 보증부 월세대출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 ․보증금 3,500만원 한도 최저 1.8% |
3. 1인가구 지원 | ․1인가구(단독세대주)의 대출한도 확대(2천→3.5천), 지원대상 확대(예비세대주) | |
4. 청년 우대금리 | ․일반 버팀목대출에 청년 0.5%p 우대 | |
5. 중기 청년 보증금 지원 | ․임차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연 1.2%로 지원 | |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 6. 버팀목 전환대출 |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전환 ․LH 외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 |
7.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보증한도 확대(80→90%), 보증료 인하(10%)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인 인포그래픽 & 단지 현황도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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