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부동산가격공시제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형평성 제고[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7. 11. 15:57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07.10(화요일)]


1.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

.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문제 제기)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1989년 이전 건설부의 기준지가(보상),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국세청의 기준 시가(국세) 등 3개의 지가 체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다원화된 지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 「지가 공시법」 제정을 통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그러나 최초 시행 당시부터 기존 과표 기준과의 연속성 때문에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했던 한계가 있었고,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시세 변동분보다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려야 하는데 세 부담 및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탈락자 급증 등 우려 때문에 매년 일관성 있게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등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여건, 지자체 압력, 소유자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실화율 개선 노력이 일시적으로 정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 또한, 현실화율 지표로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실거래가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지역이 편중돼 있으며, 매년 표본이 불연속적이고 당사자 간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 및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져, 명확한 현실화율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선방향)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화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 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누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조사 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 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조사 평가자의 시세 분석 과정에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 실거래가가 발생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시세 반영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거래가 반영률) 토지 약 23만 건, 단독주택 약 4만 건, 공동주택 약 60만 건

** (시세반영률) 토지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 호, 공동주택 1,290만 호

(추가 의견) 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조세·재정, 부동산 가격 평가, 법률,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문제 제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나, 유형 간 현실화율이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유형)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지역) 17개 시·도, (가격대) 9억 이하와 9억 초과

-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많고 형태가 정형화되어있는 반면 토지 및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가 적고, 개별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 또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실거래가가 급등한 경우, 급등한 실거래가가 충분히 누적되어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세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 분석을 하도록 시세 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가 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형·지역·가격대 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추가 의견) 위원회는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 간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공시가격(안)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제기) 위원회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안) 도출 과정에서 개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심사 전문성·기간·인력 등의 한계로 국토부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다수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개선방향) 국토부에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 절차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또한, 국토부는 조사자들이 공시가격(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시 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에 대해 고속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 지사의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공시가격(안)의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변동률이 과다하거나 특성 및 표준지 변경 등 특이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필수적으로 동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도록 하고, 심층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심사 대상에 대해 무작위 표본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미흡

(문제 제기) 위원회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부실 조사자에 대해 공시 업무 제한 등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대 기준이 엄격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았고, 성과가 우수한 감정평가법인과 미흡한 감정평가법인 간 물량 배정에 큰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개선방향) 국토부는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조사자의 차년도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며, 감정평가법인 간 공시물량 배정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3회 주의 받은 경우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개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2회 주의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참여 제한 


.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 미흡

(문제 제기) 위원회는 국토부가 표준지 조사 의뢰 시 난이도가 높은 특수부동산(골프장, 유원지 등)에 대해 전문성 고려 없이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일반 조사자에게 일괄 의뢰하는 것과, 지역에 정통한 지역 전문가 부족으로 지방 소재 표준지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연고를 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것은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개선방향) 국토부는 일반 부동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부동산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방 소재 표준지는 최대한 해당 지역에 정통한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소관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 감독 미흡

(문제 제기) 위원회는 국토부가 지자체 소관 개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업무로 간주하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현행 관련 지침상 개별 공시가격 변동률이 해당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과 차이가 적은 순으로 검증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성이나 비교 표 준지 변경, 인근 부동산과의 균형성이 깨진 경우에도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개선방향)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또는 비교 표 준지의 변경, 인근 부동산과의 불균형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검증 시 오류가 많이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국토부가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1.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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