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개정안

2018. 6. 4. 14:15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 고시·공고 정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38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 안

1. 개정 이유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보완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서에 서면 이외에 구술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보완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시행령」 제ㅔ4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방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명령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통지번호

 

발송일자

 

과태료

처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대표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신고내역

계약일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및 예정금액

신고지연

해태기간 일, 과태료 원

가격거짓

실거래금액 원, 과태료 원

귀하의 신고사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10일 이상)까지 시··구청 과(주소: / 전화: ) 서면 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예정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통지서에 따른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으니 자진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해당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부과통지서

통지번호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대표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과태료

부과사유

신고지연

해태기간 :

가격거짓

 

과태료 금액

금액

산출기초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 과(주소: / 전화: )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4조제5호에서 정하는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안 검토 의견서
<담당자 : 000부 000과 000사무관/주무관(전화번호 기재)>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유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공고(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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