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4. 14:15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 고시·공고 정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738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 안
1. 개정 이유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보완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서에 서면 이외에 구술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보완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 시행령」 제ㅔ4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방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명령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 |||||||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 |||||||
통지번호 |
| 발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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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대상자 | 매 도 인 | 성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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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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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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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 중개사 | 성명 |
| 생년월일 |
| |||
상호 |
| 대표자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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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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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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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 |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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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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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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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사유 및 예정금액 | ①신고지연 | 해태기간 일, 과태료 원 | |||||
②가격거짓 | 실거래금액 원, 과태료 원 | ||||||
◦ 귀하의 신고사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 또한 본 통지서에 따른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으니 자진납부를
년 월 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6호서식] | |||||||
과태료부과통지서 | |||||||
통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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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자 | 매 도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매 수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개업 공인 중개사 | 성명 |
| 생년월일 |
| |||
상호 |
| 대표자 |
| ||||
주소 |
|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면적(㎡) |
| ||||||
과태료 부과사유 | ①신고지연 | 해태기간 : 일 | |||||
②가격거짓 |
| ||||||
과태료 금액 | 금액 | 원 | |||||
산출기초 |
| ||||||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
|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아울러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하는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년 월 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안 | 검 토 의 견 | |
수정안 | 사유 | |
|
|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공고(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개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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