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정보]정책모기지론(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2018. 5. 31. 23:12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대출) 정책 정보]

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연 소득 7천, 무주택 일반 가구 6천까지 유한책임 확대

연 소득 7천까지 대출금 상황 책임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선보여


□ 정부는 5.31(수)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1.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및 '2018년 업무계획(2018. 1)' 후속 조치로서

○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2015년 12월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5천 세대에 1조 4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 이용 가능자의 약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 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2017. 12월 소득 5천만 원까지 완화하였고, 금번에 디딤돌대출 全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 대출 이용 대상자 확대]

현행

개선

비고

■ 생애최초 : 5천 이하
■ 일반가구 : 5천 이하
■ 생애최초 : 7천 이하
■ 일반가구 : 6천 이하
2천만 원 상항
1천만 원 상향


□ 대출 신청인은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2.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은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2018. 4)' 후속 조치로서

○ 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 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유한책임(담보 한정)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용도로 한정되며

○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 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3. 향후 계획


□ 정부 관계자는 "청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 '주거복지 로드맵' 및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 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1

 [주택도시기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 심사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 가능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전용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호당

대출한도

󰋻2억원 / LTV 최대 70%

󰋻DTI 60%, LTV 70% 이내

대출기간

󰋻만기 10, 15, 20, 30(거치 1년 또는 무거치)

고객부담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담보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시,
소유권 이전등기 즉시 담보취득 조건으로 등기 전 취급가능(재개발, 재건축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금리

 

만기

소득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4천만원

2.55%

2.65%

2.75%

2.85%

46천만원*

2.85%

2.95%

3.05%

3.15%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 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가능,

는 중복우대 가능 또한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 적용


 

참고2

 [주택도시기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Q) 기금 대출은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1.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 취급 은행 등의 콜 센텀 및 영업점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5개 기금 수탁 은행

 

 

 

 

 


- LH 미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1688-811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세터( 1566-9009)

2. 기금 취급 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참고3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보유 요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일시적 2주택 불가)

󰋻자금용도 : 구입용도만 가능

󰋻기타 대출 대상자 요건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

대출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주택면적 제한 없음

대출한도,

LTV, DTI

󰋻최대 3억원(다자녀가구 한도확대 불가)

󰋻LTV(70%이내), DTI(60%이내)

* 담보주택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LTV 60% 적용될 수 있음

** 조정지역인 경우는 각각 10%p 차감

조정지역

관련 법령

과열지역

주택법63조의2 4항에 따라 고시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소득세법10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법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취급기준,

심사항목

󰋻담보주택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심사점수

50점 이상

40~50

40점 미만

승인여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LTV 70%적용)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LTV 60%적용)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불가

* 유한책임대출과 일반 보금자리론 혼용 불가

󰋻심사항목

주택유형

심사항목

공통 심사항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지규모

(단지 세대수 기준)

경과년수: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기준

가구수 증가율: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통계청 기준)

구입가격 적정성:구입가격과 주택조사가격의 차액의 백분율

단독주택

지가변동률

(담보주택 소재 시군구의 지가변동률 누계값)

대출기간

󰋻만기 10, 15, 20, 30(거치기간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대출금리

󰋻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

[ 2018.6월 보금자리론 적용금리 ]

(단위 : %)

만기

상품

10

15

20

30

u보금자리론

3.50

3.60

3.70

3.75

(아낌e)

3.40

3.50

3.60

3.65

t보금자리론

3.50

3.60

3.70

3.75



참고4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 상담 및 문의 절차


 Q)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은지요?


1.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털(http://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2. u-보금자리론(이낌e)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영업점(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출약정 체결, t-보금자리론은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 및 약정 체결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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