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31. 23:12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대출) 정책 정보]
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연 소득 7천, 무주택 일반 가구 6천까지 유한책임 확대
연 소득 7천까지 대출금 상황 책임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선보여
□ 정부는 5.31(수)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1. 디딤돌대출 |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및 '2018년 업무계획(2018. 1)' 후속 조치로서
○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2015년 12월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5천 세대에 1조 4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의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 이용 가능자의 약 74%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 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2017. 12월 소득 5천만 원까지 완화하였고, 금번에 디딤돌대출 全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 대출 이용 대상자 확대] | ||
현행 | 개선 | 비고 |
■ 생애최초 : 5천 이하 ■ 일반가구 : 5천 이하 | ■ 생애최초 : 7천 이하 ■ 일반가구 : 6천 이하 | 2천만 원 상항 1천만 원 상향 |
□ 대출 신청인은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2. 보금자리론 |
□ 보금자리론은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2018. 4)' 후속 조치로서
○ 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 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유한책임(담보 한정)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용도로 한정되며
○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 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3. 향후 계획 |
□ 정부 관계자는 "청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 '주거복지 로드맵' 및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 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1 | [주택도시기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 심사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 가능
| ||||||||||||||||||||
대출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
호당 대출한도 | 2억원 / LTV 최대 70% DTI 60%, LTV 70% 이내 |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고객부담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단, 대출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의뢰한 경유는 고객 부담이나,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 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MCG 보증료 : 고객부담이며 아파트는 0.1%, 그 외 주택은 0.2% |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단,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
대출금리 |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①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가능,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또한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 적용 |
참고2 | [주택도시기금]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
Q) 기금 대출은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1.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 취급 은행 등의 콜 센텀 및 영업점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5개 기금 수탁 은행
|
|
|
|
|
- LH 미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 1600-1004)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1688-811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세터(☎ 1566-9009)
2. 기금 취급 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참고3 |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보유 요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일시적 2주택 불가) 자금용도 : 구입용도만 가능 기타 대출 대상자 요건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 | ||||||||||||||||||||
대출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주택면적 제한 없음 | ||||||||||||||||||||
대출한도, LTV, DTI | 최대 3억원(다자녀가구 한도확대 불가) LTV(70%이내), DTI(60%이내) * 담보주택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LTV 60% 적용될 수 있음 ** 조정지역인 경우는 각각 10%p 차감
| ||||||||||||||||||||
취급기준, 심사항목 | 담보주택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 유한책임대출과 일반 보금자리론 혼용 불가 심사항목
|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없음) |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
대출금리 | 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 [ 2018.6월 보금자리론 적용금리 ] (단위 : %)
|
참고4 |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 상담 및 문의 절차 |
Q)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은지요? |
1.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털(http://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2. u-보금자리론(이낌e)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영업점(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출약정 체결, t-보금자리론은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 및 약정 체결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전문 |
부동산 투자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등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및 문의는 이천수 팀장에게 문의하세요
☎010-9469-2799
'부동산 지식 창고 >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공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개정안 (0) | 2018.06.04 |
---|---|
2018년 5월 4주(5월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현황 (0) | 2018.06.01 |
[부동산 투자정보]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0) | 2018.05.31 |
[부동산 투자 정보]개별공시지가 평균 6.28% 올라, 5년 연속 상승률 증가 (0) | 2018.05.30 |
[주택토지정보]LH, 매입·전세임대사업 복지서비스 대폭강화 (0) | 2018.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