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정보]개별공시지가 평균 6.28% 올라, 5년 연속 상승률 증가

2018. 5. 30. 17:28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부동산 투자 정보]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 5년 연속 상승률 증가

제주 17.5%로 광역지자체 중 최고···전국 250개 시군구 모두 상승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자로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공시, 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 올해 전년 대비 6.28% 상승하여, 지난해 5.34%에 비하여 0.94%p올라,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공시 대상은 청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 필지) 대비 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1. 지역별 변동률 현황

□ (주요 권역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 (수도권)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 지역 개발사업 지연(재정비 촉진 지구) 드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으나.

- 서울은 정비 사업(마포 아현 1-4구역, 용산 한남 3재정비 촉진 지구) 및 공공 주택 지구(서초 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 (광역시 및 시·군 지역)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시·도별)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부산은 센텀 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 시설 확충 및 제2경부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하였고,

- 경기는 구도심 정비 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시·군·구별) 하락한 지역은 없으며, 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다.

○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며,

○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변동률 상·하 5위 시군구 현황, % >

상위 5위

하위 5위

제주 서귀포시
(18.71)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헬스케어 타운 조성 사업 및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강원 태백시
(0.54)

 석탄산업 침체에 따른 인구감소,
 개발사업 지연(산타파크 조성 사업)

제주 제주시
(16.7)

 탐라문화광장 완공 개발 사업에 따른 투자
자금 
 유입과 인구 증가

고양 일산서구
(0.91)

 구도심 정비 사업 및 인근 대체 도시의
 성장에 따른
 인구 감소

부산 동래구
(14.95)

 온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직롯데더클래식아파트 입주로 인근 상권
 활성화

전북 군산시
(1.14)

 조선 및 제조업계 불황, 인구 및 상권 이동에
 따른 
 도심 공동화

부산 해운대구
(13.61)

 센텀2산압단지, 석대수목원 추지 등
 경기 활발, 관광산업 활성화

용인 수지구
(1.53)

 난개발로 인한 전원주택 단지 내 미분양
 물량 적체

전남 장성군
(13.34)

 연구개발특구(첨단 3지구),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경기 파주시
(1.58)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실수요 감소



< 시·도별 주요 변동 사유 >

구분

변동률 (%)

주요 변동 사유

전국

6.28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
대도시: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상권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도로,철도산업단지신설, 관광휴양산업활성화

서울

6.84

아현1-4구역등 정비사업 착공·홍대상권 활성화(마포), 반포·잠원 아파트 재건축사업(서초), 한남3재정비촉진지구 개발(용산), 서울숲공원·성수 전략정비구역(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강남)

부산

11.0

온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동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해운대), 남천동 재개발사업(수영)

대구

9.03

수성알파시티, 라이온즈파크 인근 개발 기대감(수성), 테크노폴리스 내 기업입주 및 인구유입(달성),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달서)

인천

4.57

영종도 하늘도시 분양(중구), 부평역세권 등 주택수요 증가(부평), 구월·서창·논현 택지개발지구의 성숙(남동), 서운산업단지 개발 기대감(계양)

광주

8.15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남구), 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광산), 광천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구)

대전

4.17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유성), 대학가 주변 원룸 수요(동구)

울산

8.54

우정혁신도시 성숙,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울주군 신청사이전에 따른 인근토지가격 상승(울주),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북구)

세종

9.06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증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

경기

3.99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안산상록),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개발 진척(평택), 지하철 2개노선 확충 예정(안산단원)

강원

7.01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주택 및 상업시설 신축 활발(속초,양양), KTX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강릉)

충북

5.82

동남지구 및 방서지구 개발사업(청주상당), 호암택지개발지구 분양(충주), 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단양), 세종-청주간, 문의-신탄진간 도로개통(청주서원)

충남

4.33

불당지구 지역성숙, 성성지구 준공(천안서북), 예천1지구 상권성숙, 대산도시개발지구 완공(서산), 전원주택 수요 등(청양)

전북

5.52

마이산 관광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고창엘파크시티 및 기반시설 확충(고창)

전남

6.27

첨단3지구 개발, 전원주택단지조성(장성), 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문척면 안지마을 미니복합단지 조성사업 완료(구례)

경북

7.13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경산), 풍각-화양, 원정-송림간 도로공사(청도),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군위)

경남

7.91

한국항공우주산업() 유치 및 전원주택 수요(산청), 산삼 휴양밸리 조성 및 펜션 개발수요(함양), 국가항공산단, 사천케이블카(사천)

제주

17.51

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서귀포), 탐라문화광장 완공 및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제주)




 2. 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

□ (가격 수준별 분포) ㎡당 1만 원 이하는 1,069만 필지(32.3%),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가 1,443만 필지(43.6%), 10만 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 (가격 수준별 증감) 1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 대비 1.7%p 감소했고, 1만 원 초가 10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 대비 1.1%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 >

구분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원 초과

2018년

10,694,654 
(32.3) 

14,433,282 
(43.6) 

6,122,513 
(18.5) 

1,809,532 
(5.5) 

35,839 
(0.1) 

2017년

11,119,322 
(34.0) 

13,889,750 
(42.5) 

5,947,856 

(18.2) 

1,691,679 

(5.2) 

31,622 
(0.1) 

증감

1.7%p 감소

1.1%p 증가

0.3%p 증가

0.3%p 증가

-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 노령 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 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5월 31일(목)부터 7월 2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4. 공시 제도 개선 방향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공시 절차상 드러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며,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공시(안) 산출 과정에서 조사자 주관에 의존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에서 자체 내부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그간 국토교통부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특이 사항이 있는 부동산은 국토부의 심층 시사를 강화하는 한펀,

- 특히 가격 형성 요인이 복잡해 조사·평가가 어려운 특수 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도 감독을 통해 부실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개별공시지가 평균 6.28 올라 ···5년 연속 상승률 증가) 전문


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 자료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가. 시·도별 변동률(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28
(5.34)

 6.84
(5.26)

11.00
(9.67)

9.03
(8.00)

4.57
(2.86)

8.15
(5.67)

4.17
(3.48)

8.54
(6.68)

9.06
(7.5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9
(3.71)

7.01
(4.89)

5.82
(5.34)

4.33
(3.70)

5.52
(4.75)

6.27
(6.19)

7.13
(8.06)

7.91
(7.31)

17.51
(79.00)

* ()는 2017년도 변동률


나. 용도지역별 변동률(단위 : %)

구  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전국

6.28

6.31

6.56

5.83

6.45

6.36

5.11

7.05

수도권

5.37

5.64

6.00

5.66

4.62

3.55

2.59

2.20

광역시

8.92

9.12

10.09

7.18

8.37

9.43

8.67

8.59

시·군

7.20

7.11

5.15

5.04

8.60

8.37

6.11

7.68



다. 지목별 변동률(단위 : %)

구분

공장용지

임야

기타

전국

6.28

6.19

7.13

6.60

5.28

6.74

6.50

수도권

5.37

5.53

4.37

4.43

4.87

4.85

5.45

광역시

8.92

9.10

9.52

10.11

7.04

9.65

8.67

시·군

7.20

6.74

8.95

7.17

4.78

8.25

8.07



[일사편리 전국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자료출처 :개별공시지가 평균 6.28% 올라, 5년 연속 상승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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