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7. 20:47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
소규모 재생사업, 사업화 지원 등 뉴딜 사업 준비 지원체계도 갖춰
[국토교통부 2018.04.27(목요일) 보도자료]
□ 정부는 4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 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4월 27일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군산 4곳에서 설명회가 개최되며, 4월 30일에는 부산, 대구, 경북 안동 3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월 2일에는 인천, 강원 춘천, 5월 3일에는 경기 성남, 5월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 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 우선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 "소규모 재상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마을 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되며, 향후"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사업별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 1하게 된다.
* (지자체 매칭비율) 50%, (총사업비) 1억 원 ~ 4억 원, (사업기간) 1~2년 → 전국 50여 개 선정 예정
○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4주간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진행하며, 주거복지·일자리 창출 등 도시 재생 뉴딜의 주요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6월 말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사업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도시재생 종합 정보 체계(www.city.go.kr)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또한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사업화 교육비 및 주민 주도 민간 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사업 기획비용, 시제품 제작 비용, 설계 비용, 홍보비용 등)를 건당 약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2017년 10월 ~ 11월 신청·접수결과) 총 32건, 2.2억 지원
○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5월부터 신청 접수 받을 계획이다.
※ 지원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도시재생 종합 정보 체계(www.city.go.kr)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참고1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 일정(4.27~5.4) |
일자 | 시간 | 시도 | 장소 | 주소 | 비고 |
4.27(금) | 10:00~12:00 | 서울 | 서울시청 대회의설(3층)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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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0 | 전북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01호(2층)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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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 대전, 세종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장산관 대강당(2층) | 대전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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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 광주, 전남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3층) | 광주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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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월) | 10:00~12:00 | 대구 |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1층) |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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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 경북 |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1층)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 |
14:00~16:00 | 부산, 울산 | 부산시청 대강당(1층)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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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수) | 10:00~12:00 | 강원 |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2층)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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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6:20 | 인천 |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2층) | 인천 남구 석정로 229(도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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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목) | 14:00~17:00 | 경기 |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1층)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삼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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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금) | 10:00~12:00 | 제주 | 제주도청 별관 청정마루(3층) | 제주 제주시 국기로2길 12(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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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뉴딜사업 준비·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체계 |
◇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 |
1. 지역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
○ 지역주민과 활동가(리더)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지역기반 도시재생 경제조직 및 타 분야 중간지원조직(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돌봄 서비스 등) 과의 연계를 활성화
2. 도시재생 대학(교육지원)
○(개념) 사업화 모델 발굴, 마을관리·계획 수립, 단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향식 교육 프로그램
○ (운영 및 지원)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 소재 교육기관 등에 위탁·운영
- 지자체에 최대 1천만 원 규모로 교육비를 지원
* 교육지원은 뉴딜 본사업, 소규모 사업,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서도 별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추진일정) 4월부터 교육비 지원 및 도시재생 대학 운영 중
* 지자체 공무원, 고급 전문가 교육 등 중앙 교육 프로그램은 국토부가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가 양성
3. 소규모 재생사업
○ (개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제안·참여토록 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을 위한 경험을 쌓고 단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항) 빈집 활용 마을도사관 설립 등 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당 최대 2억 국비 지원(지자체 매칭 50%)
○ (추진일정) 추진방안 확정(4월말) →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5~6월초)→ 평가·심사(6월중) → 최종선정·지원(6월말)
* 하반기 추가선정 예정(年 100개 이상)
4. 사업화 지원
○ (개념)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민 등이 사업을 직접 기획하여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초기사업비 및 사업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지원사항) 사업기획, 브랜드 개발, 홍보 등 초기 사업화 비용 및 사업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건당 5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방안 확정(4월) →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및 심사·지원(5월~)
5.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 (개념) 지역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동수로(10명 내외) 팀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액션러닝 등을 시행하여 특정과제를 수행
* 다양한전문가 참여 : 건축, 서비스디자인, 사업관리·금융, 지역전문가, 청년창업 등
* 사업·창업, 재생사업계획 수립, 재생이슈 도출 등
○ (지원사항) 팀 운영비 건당 1,5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프로젝트 팀 신청·접수(3.14~4.20) → 평가·심사(5월 중) → 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6월 ~ 8월)
* 이후 연중 추가선정(年 100개 이상)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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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매칭비율) 50%, (총사업비) 1억 원 ~ 4억 원, (사업기간) 1~2년 → 전국 50여 개 선정 예정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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