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4. 24. 21:54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 약 70% 시·도 선정, 예산 총액배분 자율 선정 도입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정부는 4월 24일(화) 14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각주:1]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 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 (참석) ▲민간위원(9명) : 강석구 충남대학교 부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 함께 상임공동대표,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정부위원(12명) :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개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 올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2017년 3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합니다.

* 선정 주체 및 규모 : 시·도 선정 70곳 내외, 정부 선정 30곳 내외(지자체 신청형 1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20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추진 중


○ 또한, 시·도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 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2017년에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 개수 배분 방식 적용

< 시·도별 총액 예산>

시·도

총액예산

시·도

총액예산

시·도

총액예산

시·도

총액예산

서울

7곳

대전

250억(2~3곳)

강원

300억(3~4곳)

전남

400억(4~5곳)

부산

400억(4~5곳)

울산

250억(2~3곳)

충북

300억(3~4곳)

경북

400억(4~5곳)

대구

300억(3~4곳)

세종

100억(1곳)

충남

300억(3~4곳)

경남

400억(4~5곳)

인천

300억(3~4곳)

경기

500억(5~6곳)

전북

300억(3~4곳)

제주

150억(1~2곳)

광주

300억(3~4곳)

 *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개수로 배정

 ※ 시·도별 예산 총액은 사업의 시급성, 준비성 등을 감안,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배분


□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2018년 5월 추진방향 마련)


-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①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②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


-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역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패널티[각주:2]도 부여하여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2019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2019년 선정물량 제한 등


□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 공간 조성 사업[각주:3],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등의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예)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유휴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238711350

○ 또한, 역사·문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하여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처이 이루어졌으나, 


○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사업선정 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된 사업계획을 마련·시행

 - 사업기획안 예) 공공기관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획을 제안

 - 핵심단위사업 예)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건설


○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적차를 진행합니다.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240625222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 오늘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업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되어 작년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집니다.


○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하여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됩니다.


○ 20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각주:4]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5곳) 또는 불필요(우리동네살리기 13곳)


□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248868945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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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 [본문으로]
  2. * 2019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2019년 선정물량 제한 등 [본문으로]
  3. *(예)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유휴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본문으로]
  4. *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5곳) 또는 불필요(우리동네살리기 13곳)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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