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18년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4. 18. 20:40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2018년 3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배 증가한 35,006명이 등록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2018.03.19(목요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월 한 달 간 35,006명이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017년 3월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추이 (개인 기준) >


○ 올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5,677명)와 경기도(10,490)에서 전체의 74.8%인 26,167명이 등록하였다.

<2018년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 (명, 개인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5,67710,4901,1132,52773145847225034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7829045529230531565425235,006


□ 한편, 2018년 3월 한 달 간 증가한 임대 등록 주택 수는 79,767채로서 서울(29,961채) 및 경기도(2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되었다.

<2018년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 현황 (채, 개인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9,961

28,777

2,780 

6,025 

1,459 

1,079 

892 

446 

54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12

2,040

1,004

648

608

584

1,409

597

79,767


 

□ 이에 따라,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누적으로 31.2만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5만 채로 집계되었다.


□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전후 임대 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총 58,169명으로서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 걸쳐 등록한 임대 사업자(57,993명)와 유사한 수치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 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 정상 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 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 등록 시 주요 혜택 개요

   취득세·재산세

 등록한 공공 주택·오피스텔에 대한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25%~면제)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건보료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 원 이하 분기 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붙임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 비교

□ 4년 단기 임대 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 종부세 외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구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국세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O
(단, 5년 이상 임대시)

X

종부세

(합산배제)

O

(단, 5년 이상 임대시)

X

임대 소득세

(30% 감면)

O

O

지방세

취득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재산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건보료 인상분 감면 (40% 감면)

O

O


□ 8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모든 혜택 동일하게 적용

구 분

3월까지 등록한 경우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국세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O

O

종부세

(합산배제)

O

O

임대 소득세

(75% 감면)

O

O

지방세

취득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재산세

(면제·감면)

O

(면적에 따라 상이)

O

(면적에 따라 상이)

건보료 인상분 감면(80% 감면)

O

O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보도자료(3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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