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2. 14:57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그룹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2018년12월 8일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
국회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용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12. 8.(토)]
2018년 12월 8일 21개 세법계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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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년 12월 8일(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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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20년 부터 1년간 시행(20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 소득세율 인산(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 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
< 부가가치세법>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위기지역의 종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종소기업 7%, 중견기업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관세법 >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ㅇ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ㅇ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 원 초과 → 3만 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별첨]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별첨 |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
1. 소득세법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 --> |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 ) --> |
* ①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 ) --> |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 --> |
ㅇ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 ㅇ 기준시가 5억원이하 |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소득법 §59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ㅇ 만 6세 이상의 자녀 | ㅇ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ㅇ 만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 | < 삭 제 > *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
< 수정이유 > 아동수장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장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3)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 경비율 조정(소득법 §64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 ․분리과세시 세액 ={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 -->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
ㅇ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ㅇ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ㅇ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 -->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 ) -->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
ㅇ (가산세) ) -->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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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제외) ‘18년 소득분 | ㅇ (적용제외) ‘18년․’19년 소득분 ) --> |
< 수정이유 >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5)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55129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 --> □시행기간 변경 |
ㅇ(세율) 현행 25% → 14% | ㅇ(좌 동) |
ㅇ(시행기간) ’19.1.1.~’20.12.31. | ㅇ(시행기간) ’20.1.1.~’20.12.31. |
< 수정이유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4호)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 ) --> ㅇ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 ㅇ(좌 동) |
) -->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 ) -->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 --> |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7)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이상 유예(소득법 §118의11)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 -->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 ㅇ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 - 3억원 이하분: 20% (현행유지) - 3억원 초과분: 20% → 25% ) --> ㅇ (시행시기) ’19.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1년 유예 ) --> ) -->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은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20년 시행)된 점 감안
8)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규정
(소득법 §165의4①, 법인법 §121의4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 ㅇ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 ) --> ㅇ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 -->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 ㅇ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 --> ㅇ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 ㅇ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 <추 가> | ) --> □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 --> ) -->
ㅇ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2. 법인세법
1)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 ㅇ 소득금액의 10% → 30% )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 -->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 --> ) --> ㅇ20% ) --> |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2)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 중간예납의무 ) --> ) --> ㅇ (방법)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 -->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 --> 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 --> ㅇ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 <추 가> | ) -->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
) --> ) --> ) --> ) --> ) --> ) -->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 §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 수 정 안 | |||||||||||||||||||||
) -->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 ㅇ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 -->
) --> ㅇ 세부담상한 - (일반) 15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 < 신 설 > ) --> | ) --> □ (좌 동) ) --> ) --> ㅇ(좌 동) ) --> ) --> ) --> ) --> ) --> ) --> ) --> ) --> ) --> ) --> ㅇ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 --> ㅇ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 -->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 -->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 |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4. 부가가치세법
1)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법 §42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 ) --> | ||||||||||||||
□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 --> | ||||||||||||||
) --> ㅇ 공제율 ) --> ) --> - 음식점업 ) --> ) -->
| ) --> ㅇ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 --> - (좌 동) | ||||||||||||||
) --> - 제조업 ) -->
| ) --> - 제조업 ) -->
| ||||||||||||||
) --> - 과세유흥장소: 4/104 | ) --> - (좌 동) | ||||||||||||||
) --> - 그 외: 2/102 | ) --> - (좌 동) |
< 수정이유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제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부가법 §46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 --> |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 ) -->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 공제한도 추가 확대 및 ) --> ㅇ (좌 동) ) --> | |||||||||||||||||
) --> ㅇ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19~’20년) | ) --> ㅇ 700만원 → 1,000만원(’19~’21년) | |||||||||||||||||
) --> ㅇ (공제율) ) -->
)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12.31. | ) -->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
) --> )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12.31. |
< 수정이유 > 자영업자 지원
3)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53의2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 --> ㅇ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 -->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 ) --> ㅇ (좌 동) |
) --> ㅇ 클라우드 컴퓨팅* ) -->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 --> ㅇ (좌 동) |
) --> <추 가> | ) --> ㅇ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 --> <추 가> | ) --> ㅇ 중개용역 |
< 수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4)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법 §72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지방소비세 | ) --> □지방소비세 확대 (+4%p) |
ㅇ 기준세액 :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 ㅇ 세액배분 ) --> - 부가가치세 : 89% ) --> - 지방소비세 : 11% | ㅇ (좌 동) ) --> ) --> ) --> ) --> ) --> - 부가가치세 : 85% ) --> - 지방소비세 : 15% |
< 수정이유> 지장 자주재원 확충
< 시행시기 > '19.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1)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5)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공제율) 중소 3% → 7% ) --> ㅇ (적용기한) ’21.12.31. ) --> | ) --> □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 --> ) --> ) --> ) --> ㅇ (공제율) 중소 3% → 10% ) --> ㅇ (좌 동) ) --> |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저정(조특법 §25)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 --> ㅇ (공제율 조정)
) --> ㅇ (적용기한)
) --> | ) -->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 --> ㅇ (공제율 인상)
) --> ㅇ (좌 동) ) --> |
< 수정이유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3)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신 설 > | ) --> □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 ㅇ (적용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금액 ) --> ㅇ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 --> ㅇ (공제율) 2% + 최대 1%* )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1/5 ) --> ㅇ (적용기한) ’20.12.31 ) --> |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 §28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 ㅇ(지원내용) 가속상각* 허용 ) -->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시행령 규정) ) --> ㅇ(대상자산)혁신성장 투자자산* ) -->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 ㅇ(취득기간)’18.7.1.~’19.12.31. | ) --> □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대상자산 확대 ) --> ㅇ(좌 동) ) --> ) -->
ㅇ(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5)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 §29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 ㅇ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 --> (단위: 만원)
) --> | ) --> □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 --> ㅇ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 (단위: 만원)
) --> | |||||||||||||||||||||||||||||||||||||||||||||
ㅇ (공제기간) 1년씩 확대 ) --> - 대기업 1년 → 2년, ) -->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좌 동) ) --> |
< 수정이유 >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6)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30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정규직 전환시 적용대상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 -->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 ) --> | ) --> □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 ) --> ) --> ㅇ (적용대상)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 | ㅇ (적용기한) ’19.12.31 |
< 수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 --> □ ‘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
ㅇ(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ㅇ (좌 동) | ||||||||
ㅇ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 ㅇ (좌 동) | ||||||||
ㅇ (공제금액) ) -->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 ) -->
| ㅇ (좌 동) | ||||||||
ㅇ(적용대상) 기존․신규가입자 | ㅇ(적용대상) 신규 가입자 |
< 수정이유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 감안
< 시행시기 > '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정(조특법 §88의5, §89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 --> |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 --> ㅇ (세율 및 적용기한) ) --> - 조합원․회원: ) -->
) --> - 준조합원: ) -->
| ) --> ) --> ) --> ) -->
|
< 수정이유 > 농어민, 서민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감안
9)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 □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대상) ) -->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 30% 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ㅇ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 -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
ㅇ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 -->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18.12.31 ) --> | ㅇ (적용기한) ’20.12.31 |
< 수정이유 > 종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10)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후 국내사업장 신설 ) --> | ) --> □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 |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 모든 기업 ) --> | ㅇ (좌 동) |
ㅇ (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 ㅇ (감면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 -->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좌 동) ) --> |
< 수정이유 > 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
1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연안역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안 연장(조특법 §106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 --> ) --> ) --> ㅇ (적용기한) ’20.12.31. |
< 수정이유 > 적용기한의 합리적 조정
1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ㅇ 적용대상 ) --> - 전기버스 ) --> <추 가> | ) --> □ 면제대상에 수소버스 추가 ) --> ) --> ㅇ 적용대상 확대 ) --> - (좌 동) ) --> - 수소버스 |
) --> ㅇ (적용기한) ’20.12.31 | )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친환경 수소 버스 보급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 (조특법 §118조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감면 ) --> ㅇ (감면대상) 중소․중견기업 ) --> ) --> ㅇ (감면한도) ① 완전복귀 : 한도 4억원 ② 부분복귀 : 한도 2억원 ) --> ㅇ (적용기한) ’21.12.31. | ) --> □ 대상확대, 감면한도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감면대상)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 --> ㅇ (감면한도)
)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시행시기 > '19.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4) 낙후지역 감면대상에 「미군공여구역법」 상 발전계획에 따른 창업기업 등 추가(조특법 §121조의17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낙후지역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 ) --> ㅇ (적용대상)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 --> ㅇ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 --> *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 --> ㅇ (적용기한) ’21.12.31. ) --> | ) --> □ 낙후지역 감면제도 적용대상 추가 ) --> ㅇ (적용대상) 「미군공여구역법」상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추가 ) --> ) --> ㅇ (좌 동) ) --> ) --> ) --> )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창업·사업장신설·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97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 --> ㅇ 8년 임대시: 50% → 70% ) --> ㅇ 10년 임대시: 70% → 삭제 | )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 -->
ㅇ 8년 임대시: 50% ) --> ㅇ 10년 임대시: 70% |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16)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신 설 > | )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 --> ㅇ요건 ) --> 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 ) --> ②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 -->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대지면적 660㎡ 이내, 수도권 등외 읍․면 소재 주택 **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이하,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수도권 등외 인구 20만명 이하 시 지역으로서 10년 이상 거주 지역 ) --> ㅇ과세특례 ) --> 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 *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p )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 * ’19.1.1부터 3∼15년 이상 보유시 6∼30% 공제 ) --> ㅇ사후관리: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 --> ㅇ적용기한 : ’20.12.31.까지 양도 |
< 수정이유 >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전을 추진
< 시행시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보완(국기법 §8⑤·§12②)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 | ) --> □적용 대상 명확화 |
ㅇ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 | ㅇ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사실이 |
ㅇ 수감자 등에게 직접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 발생 | < 삭 제 > |
< 수정이유 > 적용 대상 명확화
2) 역외거래에 대한 구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 --> ㅇ 역외거래 : 국제거래* + 거주자간 국외 자산·용역 거래 ) --> *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 ㅇ 부과제척기간 ) --> -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 ) --> - 무신고 : 7년 → 10년 ) --> - 과소신고 : 5년 → 10년 | ) --> □ 과소신고에 대한 ) -->
) --> - 과소신고 : 5년 → 7년 |
< 수정이유 >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3)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 §81의5②)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 | ) --> ) --> < 삭 제 > ) --> |
< 수정이유 >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
< 부대의견 > 정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4) 불복청구서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 ) --> ㅇ 출석하여 구술 → 서면제출 | ) --> □납세자가 보정방법 선택 가능 ) --> ㅇ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제출 |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7. 관세법
1)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관세법 §89, 부칙§1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 --> ㅇ 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 | ) --> □적용기간 연장 및 감면율 확대 ) -->
ㅇ (좌 동) | ||||||||||||||||||||
ㅇ 적용기간 및 감면율
| ㅇ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품목(3년 유예)
) --> | ||||||||||||||||||||
) --> | - 그 이외의 품목
| ||||||||||||||||||||
) --> |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 |
< 수정이유 >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합리적 지원
< 시행시기 > ’19.5.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9.1.1.부터 `19.4.30.까지 수입신고 하는 모든 품목은 100% 감면)
2) 입국장 면세점(보세판매장)제도 도입 (관세법 §176조의2①, §196조②, 조특법 §121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신 설 > | ) --> □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마련 ) --> ㅇ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 판매가능 ) -->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 신 설 > | □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 --> ㅇ 판매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 ) --> |
< 신 설 > | □ 입국장 면세점 특허 제한 |
) --> | ㅇ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부여 |
|
< 수정이유 >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3)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관세법 §116조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 --> ㅇ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 □ 제출대상 축소 및 정비 ) --> ㅇ (좌 동) |
ㅇ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 ㅇ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
ㅇ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ㅇ 내국인이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하는 경우 ) --> * 「해외이주법」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17년) |
|
< 수정이유 >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제도변경 반영
8. 개별소비세법
1)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1②가목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 | ) --> □ 과세제외 대상에 나석(裸石)을 추가 | ||
ㅇ보석 중 ) --> - 공업용 다이아몬드 ) --> ) --> - 원석(原石) ) --> <추 가> ) --> | ) --> ) -->
) --> - 나석(裸石) |
< 수정이유 >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제조장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인지세법
1)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인지법 §3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의 범위 | ) --> □ 모바일 상품권 과세기준금액 상향 |
) --> ㅇ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 -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은 과세 | ) -->
) --> - 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 |
) --> ㅇ (시행시기) ’19.7.1. 이후 발행분 | ) --> ㅇ (시행시기) ’20.1.1. 이후 발행분 ) --> |
< 수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및 영세발행업체의 세부담 고려
10. 세무사법
1)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 명시(세무사법 §5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 ) --> < 신 설 > | ) -->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 ) --> ) --> ) --> ㅇ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시험의 |
< 수정이유 > 수험행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명시
2) 세무사등록부 등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재(세무사법 §6①, §17⑥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는 | ) --> □ 세무사등록부 법정기재 사항으로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포함 ) --> *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 |
) --> < 신 설 > | ) -->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록․관리 |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3)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신설(세무사법 §14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신 설 > | ) -->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 ) --> ㅇ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 --> * 불복청구, 세무조사 대리 등 업무 성격에 따라 ) --> ㅇ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 |
< 수정이유 >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시행시기 > '19.7.1.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
4)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 의무 신설(세무사법 §14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신 설 > | ) -->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 ㅇ 세무사․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증 비위행위 예방
별첨 | 세수효과 |
□ 8.31일 국회제출한 정부안* △2.7조원 대비 국회 논의과정에서추가적으로 △3.3조원 감소 (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6.0조원)
* 세법개정안(7.30)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8.22)
ㅇ (증가 요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0.3조원) 등
ㅇ (감소 요인) 지방소비세 확대(△3.3조원) 등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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