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12. 8. 20:58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이앤에이 이천수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부동산 투자 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12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18. 12. 08.(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

12월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 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 계획을 통합​하여 단일 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윈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새만금개발청에 설치, ▷ 위원은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함


○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

○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 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햐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다.


-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 되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여 왔다.


-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되었다.

* (종전) ① 국가 및 지자체, ②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 ④ 민간투자자, ⑤ 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 ~ ④ 종전과 동일, ⑤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 ~ ④ 중 하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토해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이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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