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8. 14:54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는 두터워진다.
-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
-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기간 연장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18. 12. 08.(토)]
-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
□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개정된다.
○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현행 개발사업단게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정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 검토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경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도입한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시 거치는 중토위의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되어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데 되었다.
○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6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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