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제도 확대 강화

2018. 12. 8. 14:54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는 두터워진다.

-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

-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기간 연장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18. 12. 08.(토)]


-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


□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개정된다.


○ 앞으로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현행 개발사업단게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정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 검토기준​을 명시하여 협의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경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도입한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시 거치는 중토위의 ​의견청취제도가 보완​되고 ​확대​되어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데 되었다.


○ 이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 금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시 거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6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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