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7. 20:52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그룹 부동산 투자 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도시개발 정보]
1호선(경부선)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 활력 깨운다.
27일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업무협약,유휴부지 활용 청년 주거공간 조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1. 27.(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구청역사를 복합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낡은 역사를 현대화하고 일부 유휴부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 1981년에 건립된 현 역사는 금천구청사 이전 이후 꾸준한 주변지역 개발로 이용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준공 이후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곳이다.
○ 이에 국토부에서는 금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 그 첫 단추로 11.27(화) 금천구청에서 금천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간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또한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역사 주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은 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와 국토부 산하기관 간의 훌륭한 협업 사례인 만큼 산하기관 간에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청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 금청구청역 위치도 및 개요 |
□ 위치도
□ 철도역사 개요 및 현황 사진 | |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192번지 일원 ● 면 적 : 약 18천㎡ ● 이용현황 : 금천구청 역사, 폐저유조, 신호계전기실 등 ● 준공년도 : 1981년(37년 경과) ● 일평균 승하차 인원 : 2만 3천명(2017.12월 기준) |
금천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의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안)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금천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금천구와 LH, 코레일이 노후된 금천구청역사를 개선하고 주변 유휴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반영 등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 범위) 본 협약의 목적이 되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의 사업범위는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금천구청역 및 주변 철도유휴부지(폐저유조 및 연탄공장부지, 현황도로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세 기관은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상호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1. 세 기관은 제2조에 대한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시행 및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가. LH는 용역발주 및 총괄 감독업무 수행 나. 금천구와 코레일은 용역 공동 관리·감독 2. 금천구는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철도’ 폐지 등) 변경 입안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가.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 및 지원 나. 연탄공장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3. LH는 역사와 인접한 폐저유조 부지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가로 매입하고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단, 사업(매입)부지 경계 및 면적은 제4조 실무협의회에서 추후 확정키로 한다. 4. 코레일은 코레일이 소유한 금천구청역 및 주변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다음사항을 추진한다. 가. 역사와 인접한 폐저유조 부지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가로 매각하고 금천구청역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단, 사업(매각)부지 경계 및 면적은 제4조 실무협의회에서 추후 확정키로 한다. 나. 연탄공장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 (실무협의회) 금천구와 LH, 코레일은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실무협의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비용의 처리) 제3조에 따라 관련용역 추진 시 소요비용은 각 50%씩 LH와 코레일이 공동 부담 한다. 제6조 (신의성실 원칙) 금천구와 LH, 코레일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및 해지) 본 협약은 금천구와 LH, 코레일이 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의 사정으로 협약 해지가 필요할 시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기관간 합의 할 경우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8조(기타 사항) 본 협약서는 그 성립을 증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27일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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