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7. 18:33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정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1. 27.(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7)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GB(그린벨트)에서 수소차 충전소 기허용('14.10)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고, 복합 허용시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예상
○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 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였다.
* 노인요양병원은 GB 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09.8.7 이전에는 허용)로 증축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허용할 필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남 각 1개소, 5개소 대상)
②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완화) 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고,
* (개선 전 설치자격) 마을 공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 (장사시설의 수림장림을 자연정지로 전환·허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하였다.
* 자연장지는 수목·화초·잔디 등을 이용한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 포함(장사법 시행규칙 제 11조의2)
③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규정하였고
※ 축사(500㎡, 수도권), 작물 재배사(500㎡), 사육장·퇴비사 및 발효퇴비장(300㎡), 농업용 창고(150㎡), 농막(20㎡) 등
○ (자연휴양림·수목원의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 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재곱미터 이하로 규정하였다.
□ 국토교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여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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