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흥시 하중동 등 수도권 공공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6곳 지정

2018. 10. 30. 23:09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역세권 부동산토지 투자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 허가 받아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0. 30.(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31일 공고되어 11.5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정기간) 2년(`18.11.5~`20.11.4)


 ㅇ (지정범위) 해당 사업예정지 + 소재 “동” 녹지지역


 ㅇ (지정지역)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 17.99km2


  * 광명 하안동 일원(3.00km2), 의왕 포일동 일원(2.20km2), 성남 신촌동 일원(0.18km2),
     시흥 하중동 일원(3.50km2),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km2),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km2)


 ㅇ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 국토교통부는 지난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으며, 금년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참고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7.99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및 해당 녹지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참고 2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광명시 하얀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의왕시 포일동·청계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성남시 신촌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시흥시 하중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의정부시 녹양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동·경서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1.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고(7) 및 공람(15)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

가족공용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

건축후분양가능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

도로, 하천 등



2.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18년 10월 말 기준)

 

(단위 : ㎢)          

구분

합계

국토부*

자자체(지정사유)

합계

411.758 

 63.387 

 348.371 

 

서울

27.298 

27.298 

 수서역세권,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 

인천

6.154 

6.154 

 

 공공주택지구

경기

18.602 

11.848 

6.754 

 제2판교테크노밸리, GTX대곡역세권,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공공주택지구 등

부산

37,184 

37.184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에코델타시티,
 둔치도 개발사업지, 명지예비지 등

대구

1.298 

1.298 

 워터폴리스 개발사업,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

3.176 

3.176 

 평동3차산단, 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송정역 개발사업 등

대전

13.382 

7.099 

6.283 

 갑천지구 천수구역,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평촌 일반산업단지, 국방산업단지 등

울산

19.223 

19.223 

 강동관광지구, 산불로프웨이 설치지구,
 반송일반산업단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등

세종

41.946 

3.660 

 행복도시 건설, 세종국가산업단지

강원

18.515 

18.515 

 동계올림픽 특구, 동해안권 경자구역,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등

충북

16.739 

16.739 

 경제자유구역, 충주첨단산업단지,
 오송제3생명과학산단, 충주안리지구 등

충남

0.703 

0.703 

 서천도시개발사업

전북

4.140 

4.140 

 새만금개발사업, 정읍최첨단의료복합산단

전남

16.270 

16.270 

 경자구역 산단개발, 서산온금재정비촉진지구,
 선월하이파크단지,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경북

27.686 

27.686 

 영일신항배후산단, 신경주역세권, 경자구역,
 영천투자선도지구, 경산도시첨단산단

경남

50.646 

50.646 

 창원로봇랜드, 보배연구지구, 제동지구,
 국가항공산단, 나노융합국가산단 등

제주

108.796 

108.796 

 제2첨단과학산단, 제주 제2공항개발사업지구

          * 2018.11.5. 국토부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변동(2009년 ~ 2018년 10월)

 

(단위: ), ‘17년 국토면적(남한): 100,363㎢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0

국토부

6,901

4,496

2,343

1,099

482

149

110

45

45

63

지자체

1,362

1,104

785

658

553

317

362

377

353

348

합계

8,263

5,600

3,128

1,757

1,035

467

472

422

398

411

비율(%)

8.25

5.59

3.12

1.75

1.03

0.47

0.47

0.42

0.40

0.41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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