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획재정부 정책사용설명서

2018. 10. 10. 14:50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 정보]

기획재정부 정책사용 설명서9.21 주택시장 안정대책

투기수요 철저히 차단!! 실수요자 확실히보호!!

[기획재정부 모습TV 정책사용설명서 방송자료]




< 기획재정부 모습TV 정책사용설명서, 9.21 주택시장 안정대책>

※ 동영상출처 : 기획재정부 모습TV 졍책사용설명서, 9.21 주택시장 안정대책 방송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정책사용설명서

아나운서 김지원 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을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정책사용설명서,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 


정부는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문제는 특히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관해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배병관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관 팀장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아나운서 /  

팀장님,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병관 팀장 /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7월 들어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나왔던 매물도 다시 들어가는 등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지방에서 상경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갭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수요까지 가세 되면서 

그 가격상승이 조금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이상 과열 현상 속에서 

실제 실수요자들도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내 집 마련의 불안감 때문에 

추경 매수하는 그런 심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한 심리를 조금 안정시키고

지금 이상 과열 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 / 

다시 말해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병관 팀장 /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을 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대출 규제, 세제 관련 제도 보완 

그것이 핵심사항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 

종부세의 개편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병관 팀장 /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세율 인상 공정가액비율상향 조정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와 똑같이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시장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은

종부세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세율을 높인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 집도 3억 넘는데 세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가 일부 있었던 거 같은데 

종부세 과표라는 것은 실제로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을 빼고 

거기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종부세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표준 3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시가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 수준이고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종부세가 16년에 과세된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소유자 1,300만 명 중에서 

2% 수준인 27만 명 정도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표 3억 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나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 

팀장님, 금융 규제도 크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병관 팀장 /

이번에 발표된 금융 규제 개선사항도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중심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랑 1주택 실수요자 분들은 

전세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시고요.


일단은 다만 조금 바뀐 부분은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전세대출을 

얻을 때는 소득기준이 도입 됩니다. 


그것도 부부합산 1억 원으로 

충분한 한도 내에서 설정은 되는 부분이고요.


1주택자 기준에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추가로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기준도 과거와 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주택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무주택자, 1주택자가 주택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전과 똑같은 금융 규제 LTV, DTI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 실거주 목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집을 옮기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거나 

부모 봉양을 위해서 한다거나 자녀가 분가를 한다거나 

그런 실거주 목적은 예전과 똑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주택을 1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번에 LTV규제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자도 마찬가지로 LTV규제를 강화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주택자, 1주택자 특히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는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인 

1주택자, 2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 

그리고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이번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해서도 

변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병관 팀장 /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도와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바뀐 부분은 

기존에 대책 발표일 전에 9월 13일 전에 구입한 

주택,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한 임대주택도 해당사항 없고 

그전에 9월 13일 전에 구입 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은 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에 바뀐 부분은 

9월 13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을 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 대출 제도도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대출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개인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내에서 LTV, DTI를 40%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자 형태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규정은 적용은 안됩니다.


적용이 안돼서 대략적으로 70% 정도의 수준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것 아니냐 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새로 LTV 40%라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이번에 바꿨고요.


세제혜택과 관련 해서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제도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배제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원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 배제 비과세를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신규로 취득해서 등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도세 100% 감면제도 

그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정도까지 

우대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 기준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공시가격으로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을 넘어가는 주택은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책 이전에  등록한 주택 

그 다음에 대책 이전에 구입한 주택 

그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에 주던 혜택들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배병관 팀장 /

지금 아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주택 공급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공급 부분은 자세히 언급은 안 되어 있고요.

주로 방향성 정도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9월 21일에 국토부에서 공급 부분에 대해서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에 1차 발표를 하고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부분들은 

발표가 예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청약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공급물량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랑 세제 부분이 

조금 핵심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번 대책은 시장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상승 현상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배병관 팀장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사용설명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모습TV 방송자료(정책사용 설명서, 9.21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주택안정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급상승한 아파트 가격 변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기침체를 잠깐이나마 피해보려고 시장에 대출규제를 풀어 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대출이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아주 부담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파트가격의 상승으로 정부의 부담이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여 주지는 못했지만 이번 2번의 부동산 정책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세재 상승으로 지금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전 아파트가격이 급 상승하기는 했지만 실제 상승한 아파트의 경우는 거래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거래가 줄었고, 지방의 경우에는 아파트가격 상승 기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집이 2체 이상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아니면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시지가와 너무 차이나는 아파트가격, 갭투자, 아파트 가격 담합, 높은 임대료 등 부동산 시장은 변화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금리인상,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주택시장의 가계 대출은 폭발 직전으로 아주 위험한 시기 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겠지만 지금은 정책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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