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모습TV 주택시장 안정대책, 10문 10답

2018. 10. 4. 23:52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기획재정부, 모습TV, 정책담장자가 직접 말하는 팩트체크

주택시장 안정대책, 10문 10답

[기획재정부 팩트체크 2018.09.21]



 


정책담당자가 직접 말하는 팩트체크!!


Q1. 가장 궁금한 점! 

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A1.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에게

세금을 좀 더 부담하도록 하여 

보다 공평한 과세,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3억 원,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경우 시가 합계 약 9억 원을 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주택소유자 약 1300만 명 중 

2%에 해당하는 27만 명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Q2. 과표, 공시가격 헷갈려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2.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과표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 원, 2주택 이상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이 15억이면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한 6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4.8억 원이 과표가 됩니다. 



Q3. 1주택 실수요자나 은퇴자분들은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A3. 1주택자 특히 은퇴자 등 현금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8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제도인 

다주택자보다 많은 9억 원 공제,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70% 세액공제, 

그리고 전년 대비 150% 세부담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18억 원 주택을 1채 소유하신 경우라면 

세부담이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약 10만원 인상되고 

만약 70세 이상으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라면 

최대 70% 세액공제를 적용 받아 

세부담이 28만원에서 31만원으로 3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Q4. 이번 대책으로 어떤 분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나요?


A4. 이번 대책으로 대표적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합산시가 19억원, 공시가격 13억이고 

과표 6억원인 다주택 보유자는 

연간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연간 228만원이 오르고, 

합산시가 30억원, 공시가격 21억이고 

과표 12억원인 다주택 보유자는 연간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연간 717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Q5.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혜택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많으시던데


A5.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축소는 

과열지역에서 불필요한 주택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 발표일인 9월 1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시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6. 종부세 개편을 하면 올해부터 당장 세금이 오르나요?


A6.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Q7. 이번 대책에 따른 각종 대출규제의 

적용 시점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주세요


A7. 주택구입목적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규제는 

행정지도 시행일인 9월14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9월 13일 이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으신 분,

금융회사로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하신 분,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으신 분 및 

이에 준하시는 분께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경우 

공적 보증기간의 내부 규정이 개정되는

10월 이후 보증 신청분부터 조정될 예정입니다.



Q8. 무주택세대라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A8.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실수요자 보호에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가주택이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Q9. 1주택세대라도 규제지역 내라면 

추가로 담보대출은 불가능한 건가요?


A9. 1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목적 등 거주지 변경, 근무상 여건, 부모 봉양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Q10. 공적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보증시 

주택보유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A10. 공적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세자금보증에 

주택보유수, 소득요건 등을 도입한 취지는 

다주택자,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여 

보다 많은 무주택자, 저소득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팩트체크(주택시장 안정대책, 10문 10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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