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국토부 보도자료)

2018. 4. 9. 20:27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도시재생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도시) 보도자료 2018.04.09]

 도새재행 뉴딜 로드맵 후속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개소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 참여, 4월 10일 부터 전국 4개소에서 운영


□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中 관련내용>

  1. 노후저층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3)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 (자율주택 정비) 사업비 융자(최대 70%), 연 1.5%),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감정원) 설립 (2018년 4월)

   ※ 자율주택 정비 : 집주인이 2명이상이 모인 주민합의체 주도로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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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4월 10일 한국감정원(원장 : 김학규) 본사에서「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 갈등을 예방 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되었다.

 - 이에,「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세터」를 전국 4개소에 개소하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 이날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진행된「자유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으며.

 - "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업지원이 실시된다.
 


① 사업상담

 ○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세가지 사업방식(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상세 참고1)

 - A.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 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 B.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며, C.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특히, 세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각주:1]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 공적임대 주택 공급시 용적률 인센티브 : 주민합의체 기준, 전체 연면적 중 공정임대 공급 연면적이 20%이상인 경우


 - 뉴딜 사업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채광, 가로구역)등이 법적 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 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젹용된다.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232232441


 ○ 그 밖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등 관련 세제에 대한 안내, 지적정리 방법 등 다양한 사업정보를 안내 받게 된다.

②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 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성 검터를 의뢰하고, 가설계(집주인 부담)에 착수하게 된다.

- 이 경우, 집주인이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해 주며,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상담 및 지적정리 가능안을 제시해 준다.


○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후 20일 이내에, 지정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집주인에 결과를 통보한다.


③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및 공공지원사항 결정 등

○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참여을 희망하는 집주인만 선별,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고,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관리해준다.


○ 주민함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 LH, 임대리츠 선매입 신청, 사업비 신층 등 공공지원사항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결정한다.(공공지원사항 참고2)

 


④ 건축사·시공사 추천 및 실시설계 등

 ○ 특히,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공사 및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대한주택건설 협회 등을 통해 시공사 안내도 실시한다.

  - 주미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를 선정하면 실제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지적정리를 위해 집주인 간 상호합의 추진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⑤ 인허가 절차 관리, 사업비 융자지원 등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건축협정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限),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며, 이러한 인허가의 전과정을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지원해준다.


○ 아울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며,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50~70%, 연 1.5%)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하여 융자실행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금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

○ 도시재상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된다.

(다만, 최초 상담은 통합지원센터 활용 / 읍면지역은 신청불가)

- 뉴딜 사업지 이외 지역[각주:2]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 뉴딜지역 외 사업가능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구역 해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구역(읍면지역은 신청불가)

<「자율주택정비사업」 위치 및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위치

서울·수도권·강원 지역 상담센터

 02-2187-4185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대전·충청·대구·경북 지역 상담센터

 053-663-8585

 한국감정원 본사

광주·전라·제주 상담센터  

 062-962-9227

 한국감정원 호남사무소

부산·경남·울산 상담센터

 051-469-2310

 한국감정원 영남사무소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ab.co.kr)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SH 사업문의

 02-3410-7349

 


참고1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방식 


□ (건축협정형) 집부인들이 건축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약속하는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전체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 사업진행
 


□ (자율형) 구획만 재정리(토지면적 60㎡ 이상 가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별 필지의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건축진행



□ (합필형)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 소유권 신탁 등을 통해 합필 추진



참고2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사항 정리

참고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방식별 인센티브 정리


사업방식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건축기준 등 통합 적영

 - 조경면적, 접도규정, 지하층, 건폐율, 용적률, 부설주차장, 하수처리시설 통합 적용
 - 허가수수료, 감리,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통합 적용

-

대지분할 제한

완화

-

맞펵/합벽 건축

가능

-

 임대주택건설 특례

 -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 국토계획법 제 78조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
 - 임대주택을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건설시 : 세대당 1대
  ⇒ 세대당 0.6대(주거면전용ㅁ녀적 30㎡ 미만인 경우, 0.5대)이상

건축기준
완화

 ① 도시재생 활서화지역 內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반영

조경

 50% 완화

건폐율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공지 확보

 50% 완화

높이(가로구역)

 50% 완화

높이(일조, 채광)

 50% 완화 (7층 이하만 적용)

부대·복리 시설

 - 어린이놀이터 : 인접대지외의 이격거리(3m 이상) 미적용
 - 주택세대수별 복리시설 설치 의무면적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설 설치

용적률

 공동이용시설, 복리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로 완화

 ②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外

조경

-

건폐율

 -

공지 확보

 -

높이(가로구여)

 -

높이(일조, 채광)

 -

부대·복리 시설

 -

용적률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택토지) 보도자료(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도니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전문


https://blog.naver.com/catrinagold/2212387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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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적임대 주택 공급시 용적률 인센티브 : 주민합의체 기준, 전체 연면적 중 공정임대 공급 연면적이 20%이상인 경우 [본문으로]
  2. ※ 뉴딜지역 외 사업가능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구역 해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구역(읍면지역은 신청불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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