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수원팔달구, 용인 수지구, 기흥구 3곳

2018. 12. 31. 18:08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이앤에이 부동산 그룹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곳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추가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12.28.(금)]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①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는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 수원팔달 월간(%) : (9월) 0.38 (10월) 0.63 (11월) 0.71 (3개월) 1.73, (6개월) 2.54, (1년) 4.08

   * 용인수지 월간(%) : (9월) 1.59 (10월) 1.57 (11월) 1.04 (3개월) 4.25, (6개월) 5.00, (1년) 7.97

   * 용인기흥 월간(%) : (9월) 1.47 (10월) 1.35 (11월) 0.93 (3개월) 3.79, (6개월) 5.20, (1년) 5.90


○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8.12),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 수원시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 수원팔달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 용인수지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 용인기흥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②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일광면)


 ㅇ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지속 시행한다.


   * 동래구 청약경쟁률 : (’18.6) 동래 3차 SK VIEW 12.3 : 1  (’18.9)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17.3 : 1 

  ** 연평균 준공예정물량(’19∼’22, 만호) : 해운대 0.19, 수영 0.21 vs. 부산진 0.55, 남구 0.69, 기장 0.31


ㅇ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區·郡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 현재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하고 있음(’15.8∼) 


  - 부산시 각 區·郡별 투기단속대책반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남양주시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시행할 예정이다.


   * 남양주 월간(%) : (10월) 0.03 (11월) 0.05 (8.2대책 이후 누적상승률) 0.44



③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ㅇ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1

 규제지역 지정 현황(2018. 12. 31 기준)

 

) --> 

투기지역(16)

투기과열지구(31)

조정대상지역(42)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부산

-

-

해운대, 동래, 수영(’16.11.3),
-부산진, , 연제, 기장(일광면)

대구

-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7.8.3)

세종(’16.11.3)

         ※ (노란색 음영) 신규 지정 지역, (붉은색 음영) 지정 해제 지역



참고 2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 효과


       □ 지정기준 및 절차

구분

조정대상지역

법령

주택법 제63조의제2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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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 -->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금융

LTV 60%, DTI 50%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공시가격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시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10%p, 3주택 +20%)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1~0.5%p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32년 이내로 강화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6개월, 3지역 : 6개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 그 외 3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 그 외 1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참고 3

 주요 Q&A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0.7%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 유지 


   * 수원팔달 월간(%) : (9월) 0.38 (10월) 0.63 (11월) 0.71 (3개월) 1.73, (6개월) 2.54, (1년) 4.08

   * 용인수지 월간(%) : (9월) 1.59 (10월) 1.57 (11월) 1.04 (3개월) 4.25, (6개월) 5.00, (1년) 7.97

   * 용인기흥 월간(%) : (9월) 1.47 (10월) 1.35 (11월) 0.93 (3개월) 3.79, (6개월) 5.20, (1년) 5.90


 ㅇ 수원시 팔달구교통(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


 ㅇ 용인시 수지구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


 ㅇ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


최근 3·6·12개월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호재풍부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



□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 누적상승률이 높고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공급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유지할 필요


   * (동  래) ’18년 이후에도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지속 유지

      (수  영) 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

      (해운대)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월등히 高(전국 1위)


 ㅇ (주택가격)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평균 매매가격(’18.11)은 수영(4.1억), 해운대(3.8억), 동래(3.5억) 으로 높은 가운데,


  - 수영은 他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상승,

     해운대는 지난 10년간 상승률이 他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음


< 부산 조정대상지역 누적 월간 상승률 비교(단위:%) >

누적변동률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8.2대책 이후(’17.8~’18.11)

-0.9

-2.8

0.4

-0.2

-0.4

-0.9

-0.7

-0.6

최근 10년간(’07.8~’18.11)

47.3

70.2

42.4

47.7

40.3

40.6

43.5

52.6



(청약경쟁률) 해운대·수영·동래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8.2대책 이후(’17.8~’18.11)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5對1을 상회


   * 8.2대책 前(’16.4~’17.7) → 後(’17.8~’18.11) 평균 청약경쟁률 비교(對 1) :(해운대) 130.1→5.5, (수영) 162.3→50.4, (동래) 177.4→15.7


  - 특히, 동래의 경우 ’18년 이후에도 14.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 동래구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 (’18.6) 동래3차 SK VIEW(12.3:1) 

                                                       (’18.9) 동래 더샵(5.5:1),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17.3:1)


 ㅇ (공급물량) 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수영구는 향후 4년간 입주물량이 감소할 전망, 해운대도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 편


   * 공급물량(최근5년→향후4년e,만호) : (수영) 0.23→0.21 (해운대) 0.11→0.19(남구) 0.24→0.69 (동래) 0.24→0.31 (연제) 0.23→0.24 (부산진) 0.24→0.55 (기장) 0.26→0.32



 3.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시 거주민 우선 공급은 어떻게 바뀌는 자?


「주택법 제5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음


금번 부산시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ㅇ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되어, 실수요자 중심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



 4.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2.19)에 따른 왕숙지구(6.6만호 규모) 개발


 ㅇ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 추가 모니터링 필요




□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으로 해제 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 존재


   * 구리 월간(%) : (7월) 0.33 (8월) 0.79 (9월) 1.73 (10월) 1.15 (11월) 1.14 (최근 3개월) 4.08 (최근 1년) 7.39

   * 하남 월간(%) : (7월) 0.34 (8월) 0.40 (9월) 1.80 (10월) 0.67 (11월) 0.33 (최근 3개월) 2.81 (최근 1년) 7.99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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