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5. 21:28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그룹 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16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1. 15]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6(금) 입법예고했다.
□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ㅇ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표준시방서에서도 별도 코드로 구분)
- 오배수설비 : 건축물․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공조설비 : 건축물 내 온도․습도 등을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
현 행(12개 항목) | 개정안(62개 항목) | ||
택지비(3) |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 택지비(4) |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
공사비(5)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 공사비(51) | 토목(13), 건축(23), 기계설비(9), 그 밖의 공종(4), 그 밖의 공사비(2) |
간접비(3)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간접비(6)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
그 밖의 비용(1) | 그 밖의 비용(1)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16일부터 12.2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번호: 044-201-4089, 3333 팩스: 044-201-5529)
붙임 |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안) |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대항목 | 세분류 | 공시내용 | |
1. 택지비(4) | 택지공급가격 |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 |
기간이자 |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 ||
필요적 경비 | 필요적 경비(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 ||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 | ||
2. 건축비 (58) | 공사비 (51) | 토목(13)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 축(23)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 ||
기계설비(9)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설비공사, | ||
그 밖의 공종 |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 ||
그 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이윤 | ||
간접비(6)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 ||
그밖의 비용(1)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 승강기공사는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서 '그 밖의 공종'으로 이동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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