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2018년 10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2018. 11. 2. 20:03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투자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한국감정원, 2018년 10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발표

[주택종합] 매매 0.19% 상승, 전세 0.05% 하락, 월세통합 0.08% 하락

[아  파  트] 매매 0.13% 상승, 전세 0.09% 하락, 월세통합 0.11% 하락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2018. 11. 1.(목)]


※ 본 조사는 9월 10일 부터 10월 15일까지의 변동을 조사함




1. 2018년 10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 [전국 매매가격 : 0.19%] 전국 월간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70%→0.42%) 및 서울(1.25%→0.5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2%)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09%→0.18%), 8개도(-0.13%→-0.15%), 세종(0.01%→0.17%))됐다.


 ㅇ (수도권) 서울은 개발호재 있거나 상승폭 낮았던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가나 9.13대책 후 관망세로 25개구 모두 상승폭 축소,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상승폭 확대, 경기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


  - (서울 강북14구) 개발호재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상승세 이어가나, 정부의 연이은 대책으로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세 보이며 용산구(0.72%), 노원구(0.69%), 중구(0.68%), 마포구(0.67%), 도봉구(0.62%)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


  - (서울 강남11구) 9.13대책 발표 이후 매수문의 급감하고 단기 급등했던 주요단지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강남3구(서초구(0.51%), 강남구(0.49%), 강동구(0.57%))를 비롯하여 영등포구(0.49%), 동작구(0.42%), 양천구(0.35%)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


 

 ㅇ (지방) 5대광역시 중 광주·대구·대전은 상승세 지속, 부산·울산은 신규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8개도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


<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

(단위 : %)          

구 분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5대 광역시

주택종합

0.19

0.42

-0.02

0.51

0.18

아 파 트

0.13

0.47

-0.20

0.58

0.12

연립주택

0.10

0.22

-0.20

0.29

-0.10

단독주택

0.40

0.54

0.35

0.71

0.54 

          ※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다가구주택을 포함


□ [전국 전세가격 : -0.05%] 전국 월간 전세가격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4%→0.06%)은 상승폭 확대, 서울(0.26%→0.17%)은 상승폭 축소, 지방(-0.19%→-0.15%)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13%→-0.08%), 8개도(-0.22%→-0.23%), 세종(-0.33%→1.28%))됐다.


 ㅇ (수도권) 서울은 매매시장 위축,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강남11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되었으나, 가을이사철 수요로 인천은 상승전환, 경기는 하락폭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소폭 확대


  - (서울 강북14구) 마포구(0.53%)와 중구(0.36%) 등은 직주근접 수요로, 성동구(0.41%)와 광진구(0.05%)는 신규입주단지 물량 소진, 일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으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소폭 확대


  - (서울 강남11구) 영등포구(0.42%)와 관악구(0.15%)는 역세권 중심의 가을이사철 수요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서초구(0.11%), 강남구(0.21%)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ㅇ (지방) 신규입주물량 증가 및 노후단지 수요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나, 5대광역시 중 광주, 대전, 대구와 그 외 세종, 전라권에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


<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단위 : %)           

구 분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5대 광역시

주택종합

-0.05

0.06

-0.15

0.17

-0.08

아 파 트

-0.09

0.07

-0.24

0.23

-0.09

연립주택

-0.02

0.04

-0.19

0.11

-0.11

단독주택

0.01

0.04

0.00

0.10

-0.02 

          ※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포함


□ [전국 월세가격 : -0.08%] 전국 월간 월세가격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2%→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 서울(0.05%→0.04%)은 상승폭 축소, 지방(-0.16%→-0.14%)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11%→-0.11%), 8개도(-0.20%→-0.18%), 세종(-0.12%→0.42%))됐다.


 ㅇ (수도권) 역세권 및 선호도 높은 대단지 중심의 가을이사철 수요 증가로 인천은 상승 전환, 경기는 하락폭 축소되었고, 서울은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세 이어가나 전세가격 상승세 주춤한 강남11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 소폭 축소


 

 ㅇ (지방) 신규 입주물량 증가, 경기침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월세수요 감소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나, 부산․경남 등은 하락폭 축소되고 대구·대전․세종은 상승 전환되며 전체적인 하락폭은 축소


< 주택유형별 월세가격지수 변동률 >

(단위 : %)          

구 분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5대 광역시

주택종합

-0.08

0.00

-0.14

0.04

-0.11

아 파 트

-0.11

-0.01

-0.20

0.05

-0.13

연립주택

-0.05

0.00

-0.18

0.02

-0.10

단독주택

-0.02

0.02

-0.03

0.02

-0.03 


☞ 지역별 상세시황은 ‘붙임 1’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참조


□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붙임 : 1.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별도 PDF 파일 참조)

붙임 : 2. 통계표

붙임 : 3.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재설계(개편) 관련 변경 사항

 

붙임 : 4.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Q&A

 

붙임 1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별도 PDF 파일 참조)


(‘18.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부터는 기존 보도자료 본문에 들어가던 지역별 시황이

이용자의 편리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별도 첨부파일인 ‘주택가격동향 보고서’로 대체되었음을알려 드립니다)



붙임 2

 통계표


1. 시도별 가격지수 변동률

□ 매매

(단위 : %)          

구분

‘18.4

5

6

7

8

9

10

‘17.10

‘18년 누계

‘17년 누계

전국

0.06

-0.03

-0.02

-0.02

0.02

0.31

0.19

0.13

0.98

1.23

수도권

0.19

0.10

0.09

0.11

0.24

0.70

0.42

0.20

2.99

1.85

지방

-0.06

-0.13

-0.12

-0.13

-0.17

-0.04

-0.02

0.07

-0.81

0.67

서울

0.31

0.21

0.23

0.32

0.63

1.25

0.51

0.23

5.96

2.65

부산

-0.12

-0.12

-0.13

-0.14

-0.23

-0.13

-0.09

0.05

-1.18

2.33

대구

0.33

0.26

0.16

0.14

0.19

0.36

0.56

0.29

2.64

0.82

인천

0.02

-0.03

0.01

-0.08

-0.17

0.01

0.15

0.20

0.06

1.21

광주

0.21

0.20

0.14

0.27

0.29

0.67

0.61

0.24

2.98

1.20

대전

0.06

-0.01

-0.01

0.02

0.16

0.18

0.57

0.19

1.37

1.14

울산

-0.41

-0.69

-0.56

-0.70

-0.85

-0.59

-0.76

-0.08

-5.25

-0.67

세종

0.32

0.17

0.20

0.29

0.07

0.01

0.17

0.10

1.85

4.17

경기

0.13

0.04

0.01

0.00

0.05

0.47

0.42

0.17

1.57

1.42

강원

-0.05

-0.15

-0.28

-0.24

-0.22

-0.10

-0.19

0.30

-1.12

2.17

충북

-0.18

-0.22

-0.19

-0.20

-0.28

-0.20

-0.27

0.01

-1.99

-0.38

충남

-0.19

-0.20

-0.17

-0.17

-0.18

-0.03

-0.17

0.06

-1.60

-0.38

전북

0.01

-0.10

-0.07

-0.08

-0.01

0.07

0.07

0.27

-0.15

1.64

전남

0.14

0.09

0.16

0.16

0.22

0.28

0.35

0.24

1.92

1.94

경북

-0.14

-0.15

-0.10

-0.14

-0.24

-0.20

-0.19

-0.11

-1.50

-0.62

경남

-0.29

-0.49

-0.46

-0.51

-0.65

-0.51

-0.43

-0.25

-4.07

-1.08

제주

-0.02

-0.04

0.08

0.04

-0.04

0.20

0.05

0.21

0.61

1.27 



□ 전월세 통합

(단위 : %)           

구분

주택종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18.9

‘18.10

‘18.9

‘18.10

‘18.9

‘18.10

‘18.9

‘18.10

전국

-0.08

-0.06

-0.12

-0.09

-0.02

-0.03

-0.04

-0.01

수도권

0.02

0.03

0.01

0.04

0.03

0.03

0.01

0.03

지방

-0.18

-0.15

-0.25

-0.21

-0.16

-0.18

-0.05

-0.02

서울

0.18

0.12

0.27

0.16

0.09

0.07

0.03

0.05

부산

-0.12

-0.07

-0.15

-0.10

-0.09

-0.06

-0.03

-0.01

대구

0.00

0.05

0.01

0.08

-0.01

0.00

-0.01

0.01

인천

-0.02

0.00

-0.04

-0.03

-0.02

0.06

0.03

0.09

광주

0.04

0.06

0.04

0.06

-0.01

0.01

0.05

0.04

대전

-0.02

0.09

-0.03

0.11

0.02

0.04

0.00

0.01

울산

-0.76

-0.92

-0.98

-1.14

-0.55

-0.80

-0.21

-0.31

세종

-0.23

0.88

-0.31

1.17

-0.04

-0.03

0.01

0.03

경기

-0.09

-0.02

-0.14

-0.03

-0.01

-0.03

0.00

0.00

강원

-0.17

-0.21

-0.27

-0.32

-0.13

-0.16

-0.01

-0.03

충북

-0.23

-0.35

-0.34

-0.51

-0.18

-0.05

-0.06

-0.17

충남

-0.12

-0.16

-0.16

-0.23

-0.23

-0.19

-0.05

-0.05

전북

0.00

-0.02

-0.03

-0.03

-0.02

-0.05

0.03

0.01

전남

0.05

0.06

0.06

0.07

0.03

0.04

0.05

0.05

경북

-0.23

-0.17

-0.43

-0.32

-0.21

-0.26

0.00

0.00

경남

-0.51

-0.42

-0.65

-0.63

-0.55

-0.77

-0.31

-0.04

제주

-0.19

-0.09

-0.24

-0.12

-0.16

-0.14

-0.17

-0.04 



□ 전세

(단위 : %)          

구분

‘18.4

5

6

7

8

9

10

‘17.10

‘18년 누계

‘17년 누계

전국

-0.19

-0.28

-0.25

-0.21

-0.20

-0.08

-0.05

0.06

-1.52

0.61

수도권

-0.22

-0.30

-0.25

-0.18

-0.12

0.04

0.06

0.12

-1.23

1.28

지방

-0.17

-0.25

-0.25

-0.24

-0.27

-0.19

-0.15

0.00

-1.78

0.01

서울

-0.20

-0.24

-0.14

0.06

0.20

0.26

0.17

0.14

0.39

1.64

부산

-0.15

-0.24

-0.23

-0.21

-0.30

-0.15

-0.10

-0.03

-1.74

0.81

대구

0.01

-0.05

-0.05

-0.04

-0.01

0.03

0.10

0.05

0.02

-0.04

인천

-0.12

-0.19

-0.15

-0.15

-0.27

-0.02

0.01

0.15

-1.04

1.37

광주

0.11

0.01

0.08

0.08

0.09

0.11

0.19

0.13

0.75

1.06

대전

-0.07

-0.30

-0.18

-0.02

-0.01

-0.01

0.15

0.21

-0.18

1.05

울산

-0.57

-0.94

-0.74

-1.00

-1.13

-0.83

-0.97

-0.12

-7.19

-0.63

세종

-0.18

-1.13

-1.10

-1.38

-0.89

-0.33

1.28

0.38

-3.30

-8.29

경기

-0.25

-0.38

-0.36

-0.35

-0.31

-0.11

-0.01

0.08

-2.48

0.98

강원

-0.14

-0.23

-0.32

-0.28

-0.33

-0.21

-0.28

0.24

-2.00

1.71

충북

-0.20

-0.22

-0.30

-0.21

-0.31

-0.30

-0.42

0.12

-1.83

0.94

충남

-0.28

-0.28

-0.37

-0.32

-0.26

-0.19

-0.24

-0.02

-2.31

-0.92

전북

-0.03

-0.12

-0.13

-0.14

-0.07

0.01

0.01

0.23

-0.46

1.26

전남

0.07

0.12

0.08

0.05

0.10

0.09

0.14

0.16

0.95

1.27

경북

-0.25

-0.28

-0.27

-0.25

-0.35

-0.27

-0.25

-0.14

-2.35

-0.91

경남

-0.40

-0.46

-0.46

-0.44

-0.50

-0.44

-0.41

-0.37

-3.93

-1.90

제주

-0.17

-0.09

-0.18

-0.21

-0.36

-0.23

-0.21

0.04

-1.55

0.02 



□ 월세

(단위 : %)          

구분

월세통합

월세

준월세

준전세

‘18.9

‘18.10

‘18.9

‘18.10

‘18.9

‘18.10

‘18.9

‘18.10

전국

-0.09

-0.08

-0.10

-0.09

-0.10

-0.09

-0.09

-0.07

수도권

-0.02

0.00

-0.05

-0.03

-0.04

-0.02

0.00

0.02

지방

-0.16

-0.14

-0.16

-0.14

-0.16

-0.14

-0.18

-0.15

서울

0.05

0.04

-0.04

-0.03

-0.01

0.00

0.14

0.10

부산

-0.08

-0.04

-0.06

-0.03

-0.07

-0.04

-0.12

-0.08

대구

-0.01

0.02

-0.03

0.00

-0.02

0.01

0.01

0.06

인천

-0.01

0.01

-0.01

0.00

-0.01

0.01

-0.02

0.01

광주

0.01

0.00

-0.01

-0.05

0.00

-0.02

0.07

0.11

대전

-0.03

0.02

-0.03

-0.02

-0.03

0.01

-0.02

0.09

울산

-0.68

-0.87

-0.62

-0.82

-0.65

-0.85

-0.75

-0.92

세종

-0.12

0.42

-0.06

0.18

-0.10

0.33

-0.23

0.89

경기

-0.07

-0.03

-0.06

-0.04

-0.07

-0.04

-0.10

-0.03

강원

-0.13

-0.14

-0.12

-0.07

-0.13

-0.10

-0.17

-0.21

충북

-0.17

-0.28

-0.14

-0.25

-0.16

-0.27

-0.25

-0.35

충남

-0.07

-0.10

-0.03

-0.06

-0.06

-0.09

-0.15

-0.18

전북

-0.01

-0.02

-0.01

-0.03

-0.01

-0.02

0.01

0.00

전남

0.02

0.02

-0.02

-0.04

0.00

0.00

0.06

0.09

경북

-0.21

-0.13

-0.18

-0.10

-0.20

-0.13

-0.24

-0.20

경남

-0.53

-0.44

-0.56

-0.46

-0.53

-0.45

-0.47

-0.42

제주

-0.18

-0.07

-0.17

-0.04

-0.18

-0.07

-0.21

-0.15 



2. 서울시 자치구별 변동률

<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


< 월세통합지수 변동률 >



3. 평균주택가격

(단위 : 천원)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평균가격

단위면적당()가격

평균가격

단위면적당()가격

보증금 평균가격

월세 평균가격

   

288,695

3,305

186,291

2,224

41,974

629

수 도 권

399,894

4,807

256,830

3,179

61,210

800

   

187,893

1,944

122,347

1,357

24,536

475

   

590,915

7,164

351,911

4,433

100,651

929

    

246,241

2,960

157,568

1,966

40,680

498

   

270,674

2,895

177,008

1,973

17,183

679

   

214,678

2,807

156,024

2,077

22,265

606

   

213,727

2,299

150,959

1,729

35,759

554

   

226,843

2,366

154,648

1,702

32,125

602

   

245,568

2,591

158,083

1,771

33,814

557

    

290,978

3,077

130,688

1,487

14,701

588

   

304,711

3,559

211,662

2,525

41,738

753

   

145,307

1,423

99,979

1,078

14,739

495

    

144,314

1,399

98,876

1,070

16,001

451

    

136,464

1,283

87,429

929

14,510

421

    

141,746

1,306

99,542

1,009

27,726

401

    

108,990

1,077

72,236

788

14,480

321

   

129,553

1,170

81,420

833

10,597

397

    

174,127

1,713

109,054

1,172

33,487

358

    

276,055

2,411

170,115

1,544

8,821

643 

          ※ 보증금과 월세조합이 다양하여 지역·유형별 보증금과 월세의 개별 비교는 부적절하여 전월세전환율의 고려 필요



4. 중위주택가격

(단위 : 천원)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중위가격

단위면적당()가격

중위가격

단위면적당()가격

보증금 중위가격

월세 중위가격

   

263,978

3,119

173,088

2,124

33,524

576

수 도 권

375,643

4,568

244,077

3,056

49,316

749

   

162,753

1,806

108,736

1,279

19,208

418

   

556,537

6,784

331,937

4,195

75,698

860

    

218,989

2,809

144,638

1,880

34,019

451

   

237,403

2,647

163,560

1,860

13,881

621

   

203,090

2,683

151,832

2,027

20,379

583

   

171,258

2,104

129,007

1,653

22,727

473

   

198,831

2,208

139,337

1,623

26,446

529

   

214,026

2,446

136,144

1,651

24,105

493

    

291,368

3,204

128,102

1,425

10,911

543

   

284,777

3,395

202,107

2,469

37,030

709

   

129,733

1,345

84,691

1,013

11,911

411

    

124,096

1,289

88,187

1,009

12,345

416

    

115,381

1,170

77,104

878

10,897

361

    

116,617

1,198

83,437

939

23,002

344

    

96,886

996

66,178

739

12,060

290

   

101,505

1,025

66,478

761

7,523

322

    

155,271

1,618

99,099

1,108

25,617

323

    

242,486

2,121

145,958

1,350

8,608

568 

           ※ 보증금과 월세조합이 다양하여 지역·유형별 보증금과 월세의 개별 비교는 부적절하며 전월세전환율의 고려 필요



붙임 3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재설계(개편) 관련 변경 사항


□ 현황

ㅇ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은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5년을 주기로 전면 재설계(개편) 실시*


   * 2012.5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 한국주택학회

   * 통계청 주요 통계가 인구주택총조사 주기(5년)에 맞추어 전면 개편됨을 벤치마킹


□ 표본재설계 및 개편에 따른 통계 활용 유의사항

ㅇ 지역별․월별 변동률은 이전과 동일하나 기준시점 변경(2017.11=100.0)으로 지수 추정치 활용 시 과거 자료 전체를 변경 필요


ㅇ 평균 및 중위가격 등은 표본분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므로 표본 전면 개편으로 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어 시계열적 해석에 유의

   * 자세한 내용은 QnA 10번 참조


□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추출틀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는 주택가격 정보체계 DB (2016.1.1. 기준)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는 주택가격 정보체계 DB (2017.1.1. 기준)

주택시장의 최신 특성정보를 반영한 주택가격정보체계 DB를 활용

조사지역

아파트 7824101

연립 및 단독주택 7835 101

아파트 7824101

연립 및 단독주택 7833 101

표본 전면 재설계에 따른 조사지역 변경

표본수

26,343(주간 7,192)

- 아파트 : 15,588

- 연립 : 5,950

- 단독 : 4,805

26,674(주간 7,400)

- 아파트 : 15,886

- 연립 : 5,978

- 단독 : 4,810

모집단 변화(신축주택 증가 및 멸실)와 행정구역 개편 등 추출틀 변경에 따라 표본수 보정

충화기준 변경 및

규모별 지수 세분화

아파트 60이하 등 5개 기준

연립다세대 60이하 등 3 기준

아파트 60이하를 40이하, 40초과~60이하로 세분화하여 6개 기준

연립다세대 60이하를 40이하, 40초과~60이하로 세분화하여 4개 기준

1인 가구 확대로 인한 소형 주택 공급 증가를 반영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정책 지원 등을 위해 변경

기준시점 변경

월간 2015.6

주간 2016.6.29

월간 2017.11

주간 2017.12.4

표본재설계 및 규모별 지수 세분화에 따른 작성 지표 확대로 안정적인 지수 작성을 위한 기준시점 변경



붙임 4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Q&A


 1. 월세, 준월세, 준전세 용어의 개념은?


 

■ 월세시장은 월세 대비 보증금 배율에 따라 임대료 변동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월세시장을 세분화하여 3가지의 월세 유형을 정의하고, 대표되는 보증금 월세배율을 대푯값*으로 선정

 

■ 월세(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중간영역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구간,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 각 구간의 대푯값은 월세는 8개월치(), 준월세는 48개월치(), 준전세는 480개월치()

    * 대푯값은 각 구간의 중위수로 산출하였음


■ 각 구간을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로 구분하면 월세는 10% 미만, 준월세는 1060%, 준전세는 60% 초과구간임 


< 월세유형별 배율, 대푯값, 보증금 비율 >

구분

월세

준월세

준전세

보증금/월세

0~12

12~240

240배 초과

대푯값

8

48

480

보증금/전세금*

10% 미만

10%이상 60%이하

60% 초과

          ※ 보증금/전세금 비율은 전월세전환율에 따라서 상기 제시된 구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 예시(전월세전환율 6% 가정) >

(단위 : 천원)           

구분

전세금

보증금

월세

비고

월세

2억원

1천만원

95만원

보증금/월세 10.5

보증금/전세금 5%

준월세

5천만원

75만원

보증금/월세 66.7

보증금/전세금 25%

준전세

1.5억원

25만원

보증금/월세 600

보증금/전세금 75%



 2. 월세, 준월세, 준전세 용어의 명칭 및 구간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월세 대비 보증금 배율,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 전세에서 월세 전환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2015.6.2.) 패널 의견,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각 구간의 구분 기준은


■ ‘월세’ 구간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의 보증금이 통상 10~20 개월치 월세액, 일본 등 외국의 월세 평균 거주기간이 6~24개월, 보증금이 월세액의 10배 내외가 월세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 이하로 설정


■ ‘준전세’ 구간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재계약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준전세의 보증금은 전세금의 80% 내외가 가장 많았으며, 상방 20%(100%) 및 하방 20%(60%)를 고려하여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초과(월세액의 480배) 구간으로 설정


■ ‘준월세’ 구간은 ‘월세’구간과 ‘준전세’ 구간의 중간영역으로 설정


■ 각 구간의 명칭은 세미나(2015.6.2.) 시 패널의견, 한국감정원 협력중개업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결정 


   * 협력중개업소 1,044곳 설문조사 결과(`15.6월) ‘월세 - 준월세 - 준전세’  명칭이 5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



 3. 기존 월세가격 동향 조사에 비교하여 개선된 사항은?


■ (표본ㆍ조사지역 확대) 개편 전 월세가격동향조사(~‘15.6)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8개시도)의 표본 3,000개로 지역 및 표본수의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개편 후 조사(‘15.7~)는 전국 17개 시도의 표본 25,260개로 확대되면서 전국단위로 월세시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선 전·후 지역별 유형별 표본수(단위:호) 현황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15.7월 기준)

증감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주택

수도권

8,819

44

11,811

46.8

+3,091

(서울)

3,117

15.6

4,252

16.8

+1,141

지방

11,226

56

13,449

53.2

+2,452

합계

20,045

100%

25,260

100%

+5,563

월세

수도권

1,899

63.3

11,811

46.8

+9,912

(서울)

1,152

38.4

4,252

16.8

+3,100

광역시지방

1,101

36.7

13,449

53.2

+12,348

합계

3,000

100%

25,260

100%

+22,260



■ (지수산정방식) 개편 전 지수는 완전월세방식 1가지로만 월세시장을 작성하였으나, 개편 후 지수는 3가지(월세, 준월세, 준전세)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하여 다양한 월세유형별 특성을 반영 



 4. 통합월세지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3가지로 세분화된 유형의 월세지수, 준월세지수, 준전세지수를 각각 산정한 후 월세유형별 거래량 비율(전월세 확정신고 자료)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통합월세지수가 생산


< 월세지수 각 유형별 가중치(14년도 거래량 기준 >

구분

월세

준월세

준전세

보증금/월세

012

12240

240배 초과

가중치

12.3%

69.8%

17.9%



< 월세 통합지수 및 전월세 통합지수 구조>




 5. 개편 전 월세가격지수와 시계열 통계 연결은 가능한지?


■ 모집단 변경, 표본 개편, 지수산식 변경 등으로 월세가격 통계의 시계열 연결은 불가능하며, `15.6월부터 신규로 시계열을 구축


■ 매매, 전세 시계열은 기존 시계열을 유지하면서 연장하여 구축



 6. 개편 전 월세가격지수는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개편 후 월세통합지수는
     소폭 상승 (0.03%)을 보인 원인은?


■ 기존 월세지수는 모든 월세유형을 순수월세로 전환하여 순수월세가격의 변동률을 지수를 산출하여 순수월세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 또한, 모든 월세유형을 순수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월세지수가 하락하였음

   * 전월세전환율(전국, %) : (`11) 9.1, (`12) 8.8, (`13) 8.3, (`14) 7.7, (`15.5) 7.5


■ 개편된 통합 월세지수는 각 유형별 월세지수의 변동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으로써,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월세와 준월세는 기존 월세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세(각각 -0.08%, -0.01%)였으나, 전세와 유사한 준전세가 상승(0.21%)함에 따라 전체적인 통합 월세지수는 소폭 상승한 결과가 나왔음


 

■ 또한, 월세유형을 모두 순수월세가 아니라 각 구간의 대푯값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하락이 월세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도 일부 영향이 존재



 7. 전월세 통합지수(2016.2 최초공표) 작성 배경 및 산정방법은?


■ 월세비중 확대 등 주택임대시장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 및 월세시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  한국주택학회, 「월세지수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14.8월)


■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를 전년도 전월세 주택재고비율을 가중치로 기하가중평균하여 시도별․유형별 지수 작성

 

   * 전월세 재고비중을 추정결과, 전세는 47.1%, 월세는 52.9% 


< 전월세 통합지수 작성 예시 >

지역

주택유형

구분

전세

월세

통합

○○

지역

아파트

지수

101.2

100.1

100.7

월세

점유비율

55.9%

44.1%

-

         



 8. 전월세통합지수 가중치 산정 방법은?


■ 전월세통합지수 가중치로 활용하는 전월세 점유형태 비율은 2010년 인구센서스 이후 최신자료가 없음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전월세확정일자 신고자료의 신고율을 추정하여 전월세 비율 가중치 적용


■ 전세의 경우 대다수 계약이 신고되며, 월세의 경우 일부 신고누락이 발생하지만 그 비율이 지역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전월세확정 신고자료를 통하여 모집단 전월세 비율을 지속적으로 산출 가능



 9. 주택가격지수와 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는?


■ 동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동률은 전월대비 변동률을 줄여서 변동률로 표기하였으며, 특정시점(예를 들어 전년말, 전년동월 등) 대비 변동률은 별도로 특정시점을 표기한 변동률로 기록


■ 주택가격지수는 기준시점 대비 현재 시점의 가격변동률을 의미하며, 변동률은 전월 또는 특정시점 대비 현시점의 가격변동률을 의미



 10. 평균가격 이용시 유의사항?


■ 동 통계에서 보조지표인 평균가격은 표본의 가격분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으며, 정기표본보정, 표본확대(‘14.12월, ’15.7월, ‘16.9월) 및 표본 전면 재설계(’17.12월)에 의한 표본구성변화와 재고량 변화에 따른 가중치 조정으로 변동이 발생되어 시계열 해석 시 유의하여야 


■ 그러므로 평균가격은 지역 내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월의 지역 간 가격 수준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변동요인

상세설명

표본구성변화로 변동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고가(저가) 신규주택 증가로 인한 표본 선정으로 전월 평균가격과 불연속이 나타나는 경우

ex) 경기 하남 미사지구 표본증가로 기존 평균가격 보다 높게 산정

가중치 변경으로 변동하는 경우

지역 내 대규모 주택 멸실 혹은 신축으로 인해 가중치가 과도하게 변경되어 불연속이 나타나는 경우

ex) 서울 동남권 재건축에 따른 멸실 증가로 가중치 비율 감소하며 서울 전체 평균가격에 영향



 11.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공표되고 있는데 조사가격기반 지수를 만드는 이유는?


■ 대부분 나라의 실거래가격지수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실거래가격지수는 약 2달 반 뒤에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시성이 낮아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계 존재


■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격변동을 많이 경험하여 실시간으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사가격기반 지수의 산정이 필요


■ 주택가격지수는 속보 성격의 지수로서 해당시점의 전체 실거래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반면, 실거래가격지수는 계약월 전체 실거래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나 적시성은 미흡하여 양 지수는 상호 보완을 위해 병행 활용


구 분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가격지수)

지수의미

실제 거래된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가격변동률

표본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률

자료수집

방법

별도조사 없이 거래신고된 자료를 활용

전체 주택 중 표본설계에 의해 선정된 표본조사

통계유형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가공통계

실거래에 기반한 전문조사자 가격산정방식의 조사통계

공표단위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

17개 시도(서울은 5개 권역별)

전국 및 비자치구시 포함

17개시도 및 187개 시군구

공표주기

및 시차

- 매월 15일 공표

- 법령상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일정기간 시차 (2개월 이상) 발생 불가피

- 매월(조사월 다음달 1) 공표

- 시차 최소화로 적시성 높음

 

 



 12. 지수의 신뢰성 측정 방법은?


■ 지수의 상대표준오차(CV)로 추정합니다. 지수의 분산을 추정하여 CV를 계산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지수의 신뢰구간 등을 이용자들이 작성 가능



 13.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 조사주기와 기준일, 조사기간) 공표일은?

 

구분

주 간

월 간

조사주기

1

1

조사기준일

매주 월요일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조사기간

조사기준일로부터 2일간

조사기준일로부터 7일간

공표일

매주 금요일

익월 첫 영업일



 14. 주간조사와 월간조사의 표본수를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 본 조사는 월간조사를 주로 하는 통계로 주간조사는 이러한 월간 가격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기에 유용


■ 주간조사를 월간조사와 동일하게 할 경우 지수의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본 조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주간 주택가격변동률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표본을 월간 표본에서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



 15. 보도자료 및 보고서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감정원에서 자체 구축한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http://www.r-one.co.kr)에서 보도자료와 보고서 및 통계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설치하시면 주택가격동향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www.r-one.co.kr)



 16.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누구에게 질의하면 되나요?


■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

조사문의

부장 이동환

053-663-8501

과장 최문기

053-663-8502

대리 권범준

053-663-8511

대리 신나리

053-663-8504

통계문의

연구원 원혜진

053-663-8505

연구원 김진호

053-663-8510


※ 자료출처 :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JUNGMOO E&A Manage Assets

on a structured system

▣ 정무E&A의 부동산 세미나는 다릅니다.!!

 

국내 부동산 기업 최초 국제 표준규격 ISO 9001을 획득!!

정무E&A의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부동산 투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 그룹 정무E&A는 기획 부동산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고객님의 투자 성공을 같이 하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의 종합 부동산 그룹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제는 정무 E&A의 부동산 투자의 전문성 있는 정보와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해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성공이 보이는 부동산 투자 정무E&A의 무료 정기 부동산 세미나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무E&A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010-9469-2799

 



부동산 투자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세미나/컨설팅 신청 등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정보세미나/컨설팅 신청 및 문의는 이천수 팀장에게 문의하세요

010-9469-2799




사업자 정보 표시
금마루 | 손기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77-40 금마루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4-67406 | TEL : 02-472-5110 | Mail : dolison@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