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 20:03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투자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한국감정원, 2018년 10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발표
[주택종합] 매매 0.19% 상승, 전세 0.05% 하락, 월세통합 0.08% 하락
[아 파 트] 매매 0.13% 상승, 전세 0.09% 하락, 월세통합 0.11% 하락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2018. 11. 1.(목)]
※ 본 조사는 9월 10일 부터 10월 15일까지의 변동을 조사함 |
1. 2018년 10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 [전국 매매가격 : 0.19%] 전국 월간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70%→0.42%) 및 서울(1.25%→0.5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2%)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09%→0.18%), 8개도(-0.13%→-0.15%), 세종(0.01%→0.17%))됐다.
ㅇ (수도권) 서울은 개발호재 있거나 상승폭 낮았던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가나 9.13대책 후 관망세로 25개구 모두 상승폭 축소,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상승폭 확대, 경기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
- (서울 강북14구) 개발호재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상승세 이어가나, 정부의 연이은 대책으로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세 보이며 용산구(0.72%), 노원구(0.69%), 중구(0.68%), 마포구(0.67%), 도봉구(0.62%)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
- (서울 강남11구) 9.13대책 발표 이후 매수문의 급감하고 단기 급등했던 주요단지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강남3구(서초구(0.51%), 강남구(0.49%), 강동구(0.57%))를 비롯하여 영등포구(0.49%), 동작구(0.42%), 양천구(0.35%)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
ㅇ (지방) 5대광역시 중 광주·대구·대전은 상승세 지속, 부산·울산은 신규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8개도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
<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
(단위 : %)
구 분 | 전국 | 수도권 | 지방 | 서울 | 5대 광역시 |
주택종합 | 0.19 | 0.42 | -0.02 | 0.51 | 0.18 |
아 파 트 | 0.13 | 0.47 | -0.20 | 0.58 | 0.12 |
연립주택 | 0.10 | 0.22 | -0.20 | 0.29 | -0.10 |
단독주택 | 0.40 | 0.54 | 0.35 | 0.71 | 0.54 |
※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다가구주택을 포함
□ [전국 전세가격 : -0.05%] 전국 월간 전세가격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4%→0.06%)은 상승폭 확대, 서울(0.26%→0.17%)은 상승폭 축소, 지방(-0.19%→-0.15%)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13%→-0.08%), 8개도(-0.22%→-0.23%), 세종(-0.33%→1.28%))됐다.
ㅇ (수도권) 서울은 매매시장 위축,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강남11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되었으나, 가을이사철 수요로 인천은 상승전환, 경기는 하락폭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소폭 확대
- (서울 강북14구) 마포구(0.53%)와 중구(0.36%) 등은 직주근접 수요로, 성동구(0.41%)와 광진구(0.05%)는 신규입주단지 물량 소진, 일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으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소폭 확대
- (서울 강남11구) 영등포구(0.42%)와 관악구(0.15%)는 역세권 중심의 가을이사철 수요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서초구(0.11%), 강남구(0.21%)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ㅇ (지방) 신규입주물량 증가 및 노후단지 수요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나, 5대광역시 중 광주, 대전, 대구와 그 외 세종, 전라권에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
<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
(단위 : %)
구 분 | 전국 | 수도권 | 지방 | 서울 | 5대 광역시 |
주택종합 | -0.05 | 0.06 | -0.15 | 0.17 | -0.08 |
아 파 트 | -0.09 | 0.07 | -0.24 | 0.23 | -0.09 |
연립주택 | -0.02 | 0.04 | -0.19 | 0.11 | -0.11 |
단독주택 | 0.01 | 0.04 | 0.00 | 0.10 | -0.02 |
※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포함
□ [전국 월세가격 : -0.08%] 전국 월간 월세가격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2%→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 서울(0.05%→0.04%)은 상승폭 축소, 지방(-0.16%→-0.14%)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11%→-0.11%), 8개도(-0.20%→-0.18%), 세종(-0.12%→0.42%))됐다.
ㅇ (수도권) 역세권 및 선호도 높은 대단지 중심의 가을이사철 수요 증가로 인천은 상승 전환, 경기는 하락폭 축소되었고, 서울은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세 이어가나 전세가격 상승세 주춤한 강남11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 소폭 축소
ㅇ (지방) 신규 입주물량 증가, 경기침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월세수요 감소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나, 부산․경남 등은 하락폭 축소되고 대구·대전․세종은 상승 전환되며 전체적인 하락폭은 축소
< 주택유형별 월세가격지수 변동률 >
(단위 : %)
구 분 | 전국 | 수도권 | 지방 | 서울 | 5대 광역시 |
주택종합 | -0.08 | 0.00 | -0.14 | 0.04 | -0.11 |
아 파 트 | -0.11 | -0.01 | -0.20 | 0.05 | -0.13 |
연립주택 | -0.05 | 0.00 | -0.18 | 0.02 | -0.10 |
단독주택 | -0.02 | 0.02 | -0.03 | 0.02 | -0.03 |
☞ 지역별 상세시황은 ‘붙임 1’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참조
□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감정원” 검색 후 설치
붙임 : 1.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별도 PDF 파일 참조)
붙임 : 2. 통계표
붙임 : 3.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재설계(개편) 관련 변경 사항
붙임 : 4.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Q&A
붙임 1 |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별도 PDF 파일 참조) |
(‘18.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부터는 기존 보도자료 본문에 들어가던 지역별 시황이 이용자의 편리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별도 첨부파일인 ‘주택가격동향 보고서’로 대체되었음을알려 드립니다) |
붙임 2 | 통계표 |
1. 시도별 가격지수 변동률
□ 매매
(단위 : %)
구분 | ‘18.4 | 5 | 6 | 7 | 8 | 9 | 10 | ‘17.10 | ‘18년 누계 | ‘17년 누계 |
전국 | 0.06 | -0.03 | -0.02 | -0.02 | 0.02 | 0.31 | 0.19 | 0.13 | 0.98 | 1.23 |
수도권 | 0.19 | 0.10 | 0.09 | 0.11 | 0.24 | 0.70 | 0.42 | 0.20 | 2.99 | 1.85 |
지방 | -0.06 | -0.13 | -0.12 | -0.13 | -0.17 | -0.04 | -0.02 | 0.07 | -0.81 | 0.67 |
서울 | 0.31 | 0.21 | 0.23 | 0.32 | 0.63 | 1.25 | 0.51 | 0.23 | 5.96 | 2.65 |
부산 | -0.12 | -0.12 | -0.13 | -0.14 | -0.23 | -0.13 | -0.09 | 0.05 | -1.18 | 2.33 |
대구 | 0.33 | 0.26 | 0.16 | 0.14 | 0.19 | 0.36 | 0.56 | 0.29 | 2.64 | 0.82 |
인천 | 0.02 | -0.03 | 0.01 | -0.08 | -0.17 | 0.01 | 0.15 | 0.20 | 0.06 | 1.21 |
광주 | 0.21 | 0.20 | 0.14 | 0.27 | 0.29 | 0.67 | 0.61 | 0.24 | 2.98 | 1.20 |
대전 | 0.06 | -0.01 | -0.01 | 0.02 | 0.16 | 0.18 | 0.57 | 0.19 | 1.37 | 1.14 |
울산 | -0.41 | -0.69 | -0.56 | -0.70 | -0.85 | -0.59 | -0.76 | -0.08 | -5.25 | -0.67 |
세종 | 0.32 | 0.17 | 0.20 | 0.29 | 0.07 | 0.01 | 0.17 | 0.10 | 1.85 | 4.17 |
경기 | 0.13 | 0.04 | 0.01 | 0.00 | 0.05 | 0.47 | 0.42 | 0.17 | 1.57 | 1.42 |
강원 | -0.05 | -0.15 | -0.28 | -0.24 | -0.22 | -0.10 | -0.19 | 0.30 | -1.12 | 2.17 |
충북 | -0.18 | -0.22 | -0.19 | -0.20 | -0.28 | -0.20 | -0.27 | 0.01 | -1.99 | -0.38 |
충남 | -0.19 | -0.20 | -0.17 | -0.17 | -0.18 | -0.03 | -0.17 | 0.06 | -1.60 | -0.38 |
전북 | 0.01 | -0.10 | -0.07 | -0.08 | -0.01 | 0.07 | 0.07 | 0.27 | -0.15 | 1.64 |
전남 | 0.14 | 0.09 | 0.16 | 0.16 | 0.22 | 0.28 | 0.35 | 0.24 | 1.92 | 1.94 |
경북 | -0.14 | -0.15 | -0.10 | -0.14 | -0.24 | -0.20 | -0.19 | -0.11 | -1.50 | -0.62 |
경남 | -0.29 | -0.49 | -0.46 | -0.51 | -0.65 | -0.51 | -0.43 | -0.25 | -4.07 | -1.08 |
제주 | -0.02 | -0.04 | 0.08 | 0.04 | -0.04 | 0.20 | 0.05 | 0.21 | 0.61 | 1.27 |
□ 전월세 통합
(단위 : %)
구분 | 주택종합 |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주택 | ||||
‘18.9 | ‘18.10 | ‘18.9 | ‘18.10 | ‘18.9 | ‘18.10 | ‘18.9 | ‘18.10 | |
전국 | -0.08 | -0.06 | -0.12 | -0.09 | -0.02 | -0.03 | -0.04 | -0.01 |
수도권 | 0.02 | 0.03 | 0.01 | 0.04 | 0.03 | 0.03 | 0.01 | 0.03 |
지방 | -0.18 | -0.15 | -0.25 | -0.21 | -0.16 | -0.18 | -0.05 | -0.02 |
서울 | 0.18 | 0.12 | 0.27 | 0.16 | 0.09 | 0.07 | 0.03 | 0.05 |
부산 | -0.12 | -0.07 | -0.15 | -0.10 | -0.09 | -0.06 | -0.03 | -0.01 |
대구 | 0.00 | 0.05 | 0.01 | 0.08 | -0.01 | 0.00 | -0.01 | 0.01 |
인천 | -0.02 | 0.00 | -0.04 | -0.03 | -0.02 | 0.06 | 0.03 | 0.09 |
광주 | 0.04 | 0.06 | 0.04 | 0.06 | -0.01 | 0.01 | 0.05 | 0.04 |
대전 | -0.02 | 0.09 | -0.03 | 0.11 | 0.02 | 0.04 | 0.00 | 0.01 |
울산 | -0.76 | -0.92 | -0.98 | -1.14 | -0.55 | -0.80 | -0.21 | -0.31 |
세종 | -0.23 | 0.88 | -0.31 | 1.17 | -0.04 | -0.03 | 0.01 | 0.03 |
경기 | -0.09 | -0.02 | -0.14 | -0.03 | -0.01 | -0.03 | 0.00 | 0.00 |
강원 | -0.17 | -0.21 | -0.27 | -0.32 | -0.13 | -0.16 | -0.01 | -0.03 |
충북 | -0.23 | -0.35 | -0.34 | -0.51 | -0.18 | -0.05 | -0.06 | -0.17 |
충남 | -0.12 | -0.16 | -0.16 | -0.23 | -0.23 | -0.19 | -0.05 | -0.05 |
전북 | 0.00 | -0.02 | -0.03 | -0.03 | -0.02 | -0.05 | 0.03 | 0.01 |
전남 | 0.05 | 0.06 | 0.06 | 0.07 | 0.03 | 0.04 | 0.05 | 0.05 |
경북 | -0.23 | -0.17 | -0.43 | -0.32 | -0.21 | -0.26 | 0.00 | 0.00 |
경남 | -0.51 | -0.42 | -0.65 | -0.63 | -0.55 | -0.77 | -0.31 | -0.04 |
제주 | -0.19 | -0.09 | -0.24 | -0.12 | -0.16 | -0.14 | -0.17 | -0.04 |
□ 전세
(단위 : %)
구분 | ‘18.4 | 5 | 6 | 7 | 8 | 9 | 10 | ‘17.10 | ‘18년 누계 | ‘17년 누계 |
전국 | -0.19 | -0.28 | -0.25 | -0.21 | -0.20 | -0.08 | -0.05 | 0.06 | -1.52 | 0.61 |
수도권 | -0.22 | -0.30 | -0.25 | -0.18 | -0.12 | 0.04 | 0.06 | 0.12 | -1.23 | 1.28 |
지방 | -0.17 | -0.25 | -0.25 | -0.24 | -0.27 | -0.19 | -0.15 | 0.00 | -1.78 | 0.01 |
서울 | -0.20 | -0.24 | -0.14 | 0.06 | 0.20 | 0.26 | 0.17 | 0.14 | 0.39 | 1.64 |
부산 | -0.15 | -0.24 | -0.23 | -0.21 | -0.30 | -0.15 | -0.10 | -0.03 | -1.74 | 0.81 |
대구 | 0.01 | -0.05 | -0.05 | -0.04 | -0.01 | 0.03 | 0.10 | 0.05 | 0.02 | -0.04 |
인천 | -0.12 | -0.19 | -0.15 | -0.15 | -0.27 | -0.02 | 0.01 | 0.15 | -1.04 | 1.37 |
광주 | 0.11 | 0.01 | 0.08 | 0.08 | 0.09 | 0.11 | 0.19 | 0.13 | 0.75 | 1.06 |
대전 | -0.07 | -0.30 | -0.18 | -0.02 | -0.01 | -0.01 | 0.15 | 0.21 | -0.18 | 1.05 |
울산 | -0.57 | -0.94 | -0.74 | -1.00 | -1.13 | -0.83 | -0.97 | -0.12 | -7.19 | -0.63 |
세종 | -0.18 | -1.13 | -1.10 | -1.38 | -0.89 | -0.33 | 1.28 | 0.38 | -3.30 | -8.29 |
경기 | -0.25 | -0.38 | -0.36 | -0.35 | -0.31 | -0.11 | -0.01 | 0.08 | -2.48 | 0.98 |
강원 | -0.14 | -0.23 | -0.32 | -0.28 | -0.33 | -0.21 | -0.28 | 0.24 | -2.00 | 1.71 |
충북 | -0.20 | -0.22 | -0.30 | -0.21 | -0.31 | -0.30 | -0.42 | 0.12 | -1.83 | 0.94 |
충남 | -0.28 | -0.28 | -0.37 | -0.32 | -0.26 | -0.19 | -0.24 | -0.02 | -2.31 | -0.92 |
전북 | -0.03 | -0.12 | -0.13 | -0.14 | -0.07 | 0.01 | 0.01 | 0.23 | -0.46 | 1.26 |
전남 | 0.07 | 0.12 | 0.08 | 0.05 | 0.10 | 0.09 | 0.14 | 0.16 | 0.95 | 1.27 |
경북 | -0.25 | -0.28 | -0.27 | -0.25 | -0.35 | -0.27 | -0.25 | -0.14 | -2.35 | -0.91 |
경남 | -0.40 | -0.46 | -0.46 | -0.44 | -0.50 | -0.44 | -0.41 | -0.37 | -3.93 | -1.90 |
제주 | -0.17 | -0.09 | -0.18 | -0.21 | -0.36 | -0.23 | -0.21 | 0.04 | -1.55 | 0.02 |
□ 월세
(단위 : %)
구분 | 월세통합 | 월세 | 준월세 | 준전세 | ||||
‘18.9 | ‘18.10 | ‘18.9 | ‘18.10 | ‘18.9 | ‘18.10 | ‘18.9 | ‘18.10 | |
전국 | -0.09 | -0.08 | -0.10 | -0.09 | -0.10 | -0.09 | -0.09 | -0.07 |
수도권 | -0.02 | 0.00 | -0.05 | -0.03 | -0.04 | -0.02 | 0.00 | 0.02 |
지방 | -0.16 | -0.14 | -0.16 | -0.14 | -0.16 | -0.14 | -0.18 | -0.15 |
서울 | 0.05 | 0.04 | -0.04 | -0.03 | -0.01 | 0.00 | 0.14 | 0.10 |
부산 | -0.08 | -0.04 | -0.06 | -0.03 | -0.07 | -0.04 | -0.12 | -0.08 |
대구 | -0.01 | 0.02 | -0.03 | 0.00 | -0.02 | 0.01 | 0.01 | 0.06 |
인천 | -0.01 | 0.01 | -0.01 | 0.00 | -0.01 | 0.01 | -0.02 | 0.01 |
광주 | 0.01 | 0.00 | -0.01 | -0.05 | 0.00 | -0.02 | 0.07 | 0.11 |
대전 | -0.03 | 0.02 | -0.03 | -0.02 | -0.03 | 0.01 | -0.02 | 0.09 |
울산 | -0.68 | -0.87 | -0.62 | -0.82 | -0.65 | -0.85 | -0.75 | -0.92 |
세종 | -0.12 | 0.42 | -0.06 | 0.18 | -0.10 | 0.33 | -0.23 | 0.89 |
경기 | -0.07 | -0.03 | -0.06 | -0.04 | -0.07 | -0.04 | -0.10 | -0.03 |
강원 | -0.13 | -0.14 | -0.12 | -0.07 | -0.13 | -0.10 | -0.17 | -0.21 |
충북 | -0.17 | -0.28 | -0.14 | -0.25 | -0.16 | -0.27 | -0.25 | -0.35 |
충남 | -0.07 | -0.10 | -0.03 | -0.06 | -0.06 | -0.09 | -0.15 | -0.18 |
전북 | -0.01 | -0.02 | -0.01 | -0.03 | -0.01 | -0.02 | 0.01 | 0.00 |
전남 | 0.02 | 0.02 | -0.02 | -0.04 | 0.00 | 0.00 | 0.06 | 0.09 |
경북 | -0.21 | -0.13 | -0.18 | -0.10 | -0.20 | -0.13 | -0.24 | -0.20 |
경남 | -0.53 | -0.44 | -0.56 | -0.46 | -0.53 | -0.45 | -0.47 | -0.42 |
제주 | -0.18 | -0.07 | -0.17 | -0.04 | -0.18 | -0.07 | -0.21 | -0.15 |
2. 서울시 자치구별 변동률
<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
< 월세통합지수 변동률 >
3. 평균주택가격
(단위 : 천원)
지 역 | 매매가격 | 전세가격 | 월세가격 | |||
평균가격 | 단위면적당(㎡)가격 | 평균가격 | 단위면적당(㎡)가격 | 보증금 평균가격 | 월세 평균가격 | |
전 국 | 288,695 | 3,305 | 186,291 | 2,224 | 41,974 | 629 |
수 도 권 | 399,894 | 4,807 | 256,830 | 3,179 | 61,210 | 800 |
지 방 | 187,893 | 1,944 | 122,347 | 1,357 | 24,536 | 475 |
서 울 | 590,915 | 7,164 | 351,911 | 4,433 | 100,651 | 929 |
부 산 | 246,241 | 2,960 | 157,568 | 1,966 | 40,680 | 498 |
대 구 | 270,674 | 2,895 | 177,008 | 1,973 | 17,183 | 679 |
인 천 | 214,678 | 2,807 | 156,024 | 2,077 | 22,265 | 606 |
광 주 | 213,727 | 2,299 | 150,959 | 1,729 | 35,759 | 554 |
대 전 | 226,843 | 2,366 | 154,648 | 1,702 | 32,125 | 602 |
울 산 | 245,568 | 2,591 | 158,083 | 1,771 | 33,814 | 557 |
세 종 | 290,978 | 3,077 | 130,688 | 1,487 | 14,701 | 588 |
경 기 | 304,711 | 3,559 | 211,662 | 2,525 | 41,738 | 753 |
강 원 | 145,307 | 1,423 | 99,979 | 1,078 | 14,739 | 495 |
충 북 | 144,314 | 1,399 | 98,876 | 1,070 | 16,001 | 451 |
충 남 | 136,464 | 1,283 | 87,429 | 929 | 14,510 | 421 |
전 북 | 141,746 | 1,306 | 99,542 | 1,009 | 27,726 | 401 |
전 남 | 108,990 | 1,077 | 72,236 | 788 | 14,480 | 321 |
경 북 | 129,553 | 1,170 | 81,420 | 833 | 10,597 | 397 |
경 남 | 174,127 | 1,713 | 109,054 | 1,172 | 33,487 | 358 |
제 주 | 276,055 | 2,411 | 170,115 | 1,544 | 8,821 | 643 |
※ 보증금과 월세조합이 다양하여 지역·유형별 보증금과 월세의 개별 비교는 부적절하여 전월세전환율의 고려 필요
4. 중위주택가격
(단위 : 천원)
지 역 | 매매가격 | 전세가격 | 월세가격 | |||
중위가격 | 단위면적당(㎡)가격 | 중위가격 | 단위면적당(㎡)가격 | 보증금 중위가격 | 월세 중위가격 | |
전 국 | 263,978 | 3,119 | 173,088 | 2,124 | 33,524 | 576 |
수 도 권 | 375,643 | 4,568 | 244,077 | 3,056 | 49,316 | 749 |
지 방 | 162,753 | 1,806 | 108,736 | 1,279 | 19,208 | 418 |
서 울 | 556,537 | 6,784 | 331,937 | 4,195 | 75,698 | 860 |
부 산 | 218,989 | 2,809 | 144,638 | 1,880 | 34,019 | 451 |
대 구 | 237,403 | 2,647 | 163,560 | 1,860 | 13,881 | 621 |
인 천 | 203,090 | 2,683 | 151,832 | 2,027 | 20,379 | 583 |
광 주 | 171,258 | 2,104 | 129,007 | 1,653 | 22,727 | 473 |
대 전 | 198,831 | 2,208 | 139,337 | 1,623 | 26,446 | 529 |
울 산 | 214,026 | 2,446 | 136,144 | 1,651 | 24,105 | 493 |
세 종 | 291,368 | 3,204 | 128,102 | 1,425 | 10,911 | 543 |
경 기 | 284,777 | 3,395 | 202,107 | 2,469 | 37,030 | 709 |
강 원 | 129,733 | 1,345 | 84,691 | 1,013 | 11,911 | 411 |
충 북 | 124,096 | 1,289 | 88,187 | 1,009 | 12,345 | 416 |
충 남 | 115,381 | 1,170 | 77,104 | 878 | 10,897 | 361 |
전 북 | 116,617 | 1,198 | 83,437 | 939 | 23,002 | 344 |
전 남 | 96,886 | 996 | 66,178 | 739 | 12,060 | 290 |
경 북 | 101,505 | 1,025 | 66,478 | 761 | 7,523 | 322 |
경 남 | 155,271 | 1,618 | 99,099 | 1,108 | 25,617 | 323 |
제 주 | 242,486 | 2,121 | 145,958 | 1,350 | 8,608 | 568 |
※ 보증금과 월세조합이 다양하여 지역·유형별 보증금과 월세의 개별 비교는 부적절하며 전월세전환율의 고려 필요
붙임 3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재설계(개편) 관련 변경 사항 |
□ 현황
ㅇ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은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5년을 주기로 전면 재설계(개편) 실시*
* 2012.5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 한국주택학회
* 통계청 주요 통계가 인구주택총조사 주기(5년)에 맞추어 전면 개편됨을 벤치마킹
□ 표본재설계 및 개편에 따른 통계 활용 유의사항
ㅇ 지역별․월별 변동률은 이전과 동일하나 기준시점 변경(2017.11=100.0)으로 지수 추정치 활용 시 과거 자료 전체를 변경 필요
ㅇ 평균 및 중위가격 등은 표본분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므로 표본 전면 개편으로 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어 시계열적 해석에 유의
* 자세한 내용은 QnA 10번 참조
□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추출틀 | •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는 주택가격 정보체계 DB (2016.1.1. 기준) | •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는 주택가격 정보체계 DB (2017.1.1. 기준) | 주택시장의 최신 특성정보를 반영한 주택가격정보체계 DB를 활용 |
조사지역 | • 아파트 78시 24군 101구 • 연립 및 단독주택 78시 35군 101구 | • 아파트 78시 24군 101구 • 연립 및 단독주택 78시 33군 101구 | 표본 전면 재설계에 따른 조사지역 변경 |
표본수 | • 26,343호(주간 7,192호) - 아파트 : 15,588호 - 연립 : 5,950호 - 단독 : 4,805호 | • 26,674호(주간 7,400호) - 아파트 : 15,886호 - 연립 : 5,978호 - 단독 : 4,810호 | 모집단 변화(신축주택 증가 및 멸실)와 행정구역 개편 등 추출틀 변경에 따라 표본수 보정 |
충화기준 변경 및 규모별 지수 세분화 | 아파트 60㎡이하 등 5개 기준 연립다세대 60㎡이하 등 3개 기준 | • 아파트 60㎡이하를 40㎡이하, 40㎡초과~60㎡이하로 세분화하여 6개 기준 • 연립다세대 60㎡이하를 40㎡이하, 40㎡초과~60㎡ 이하로 세분화하여 4개 기준 | 1인 가구 확대로 인한 소형 주택 공급 증가를 반영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정책 지원 등을 위해 변경 |
기준시점 변경 | • 월간 2015.6 • 주간 2016.6.29 | • 월간 2017.11 • 주간 2017.12.4 | 표본재설계 및 규모별 지수 세분화에 따른 작성 지표 확대로 안정적인 지수 작성을 위한 기준시점 변경 |
붙임 4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Q&A |
1. 월세, 준월세, 준전세 용어의 개념은? |
■ 월세시장은 월세 대비 보증금 배율에 따라 임대료 변동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월세시장을 세분화하여 3가지의 월세 유형을 정의하고, 대표되는 보증금 월세배율을 대푯값*으로 선정
■ 월세(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중간영역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구간,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 각 구간의 대푯값은 월세는 8개월치(배), 준월세는 48개월치(배), 준전세는 480개월치(배)임
* 대푯값은 각 구간의 중위수로 산출하였음
■ 각 구간을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로 구분하면 월세는 10% 미만, 준월세는 10~60%, 준전세는 60% 초과구간임
< 월세유형별 배율, 대푯값, 보증금 비율 >
구분 | 월세 | 준월세 | 준전세 |
보증금/월세 | 0~12배 | 12~240배 | 240배 초과 |
대푯값 | 8배 | 48배 | 480배 |
보증금/전세금* | 10% 미만 | 10%이상 60%이하 | 60% 초과 |
※ 보증금/전세금 비율은 전월세전환율에 따라서 상기 제시된 구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 예시(전월세전환율 6% 가정) >
(단위 : 천원)
구분 |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비고 |
월세 | 2억원 | 1천만원 | 95만원 | 보증금/월세 10.5배 보증금/전세금 5% |
준월세 | 5천만원 | 75만원 | 보증금/월세 66.7배 보증금/전세금 25% | |
준전세 | 1.5억원 | 25만원 | 보증금/월세 600배 보증금/전세금 75% |
2. 월세, 준월세, 준전세 용어의 명칭 및 구간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
■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월세 대비 보증금 배율,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 전세에서 월세 전환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2015.6.2.) 패널 의견,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각 구간의 구분 기준은
■ ‘월세’ 구간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의 보증금이 통상 10~20 개월치 월세액, 일본 등 외국의 월세 평균 거주기간이 6~24개월, 보증금이 월세액의 10배 내외가 월세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 이하로 설정
■ ‘준전세’ 구간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재계약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준전세의 보증금은 전세금의 80% 내외가 가장 많았으며, 상방 20%(100%) 및 하방 20%(60%)를 고려하여 보증금이 전세금의 60% 초과(월세액의 480배) 구간으로 설정
■ ‘준월세’ 구간은 ‘월세’구간과 ‘준전세’ 구간의 중간영역으로 설정
■ 각 구간의 명칭은 세미나(2015.6.2.) 시 패널의견, 한국감정원 협력중개업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결정
* 협력중개업소 1,044곳 설문조사 결과(`15.6월) ‘월세 - 준월세 - 준전세’ 명칭이 5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
3. 기존 월세가격 동향 조사에 비교하여 개선된 사항은? |
■ (표본ㆍ조사지역 확대) 개편 전 월세가격동향조사(~‘15.6)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8개시도)의 표본 3,000개로 지역 및 표본수의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개편 후 조사(‘15.7~)는 전국 17개 시도의 표본 25,260개로 확대되면서 전국단위로 월세시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선 전·후 지역별 유형별 표본수(단위:호) 현황 >
구 분 | 개선 전 | 개선 후(‘15.7월 기준) | 증감 | |||
표본수 | 비율 | 표본수 | 비율 | |||
주택 | 수도권 | 8,819 | 44 | 11,811 | 46.8 | +3,091 |
(서울) | 3,117 | 15.6 | 4,252 | 16.8 | +1,141 | |
지방 | 11,226 | 56 | 13,449 | 53.2 | +2,452 | |
합계 | 20,045 | 100% | 25,260 | 100% | +5,563 | |
월세 | 수도권 | 1,899 | 63.3 | 11,811 | 46.8 | +9,912 |
(서울) | 1,152 | 38.4 | 4,252 | 16.8 | +3,100 | |
광역시→지방 | 1,101 | 36.7 | 13,449 | 53.2 | +12,348 | |
합계 | 3,000 | 100% | 25,260 | 100% | +22,260 |
■ (지수산정방식) 개편 전 지수는 완전월세방식 1가지로만 월세시장을 작성하였으나, 개편 후 지수는 3가지(월세, 준월세, 준전세)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월세지수를 생산하여 다양한 월세유형별 특성을 반영
4. 통합월세지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 3가지로 세분화된 유형의 월세지수, 준월세지수, 준전세지수를 각각 산정한 후 월세유형별 거래량 비율(전월세 확정신고 자료)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통합월세지수가 생산
< 월세지수 각 유형별 가중치(14년도 거래량 기준 >
구분 | 월세 | 준월세 | 준전세 |
보증금/월세 | 0~12배 | 12~240배 | 240배 초과 |
가중치 | 12.3% | 69.8% | 17.9% |
< 월세 통합지수 및 전월세 통합지수 구조>
5. 개편 전 월세가격지수와 시계열 통계 연결은 가능한지? |
■ 모집단 변경, 표본 개편, 지수산식 변경 등으로 월세가격 통계의 시계열 연결은 불가능하며, `15.6월부터 신규로 시계열을 구축
■ 매매, 전세 시계열은 기존 시계열을 유지하면서 연장하여 구축
6. 개편 전 월세가격지수는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개편 후 월세통합지수는 |
■ 기존 월세지수는 모든 월세유형을 순수월세로 전환하여 순수월세가격의 변동률을 지수를 산출하여 순수월세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 또한, 모든 월세유형을 순수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월세지수가 하락하였음
* 전월세전환율(전국, %) : (`11) 9.1, (`12) 8.8, (`13) 8.3, (`14) 7.7, (`15.5) 7.5
■ 개편된 통합 월세지수는 각 유형별 월세지수의 변동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으로써,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월세와 준월세는 기존 월세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세(각각 -0.08%, -0.01%)였으나, 전세와 유사한 준전세가 상승(0.21%)함에 따라 전체적인 통합 월세지수는 소폭 상승한 결과가 나왔음
■ 또한, 월세유형을 모두 순수월세가 아니라 각 구간의 대푯값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하락이 월세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도 일부 영향이 존재
7. 전월세 통합지수(2016.2 최초공표) 작성 배경 및 산정방법은? |
■ 월세비중 확대 등 주택임대시장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 및 월세시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 한국주택학회, 「월세지수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14.8월)
■ 전세지수와 월세통합지수를 전년도 전월세 주택재고비율을 가중치로 기하가중평균하여 시도별․유형별 지수 작성
* 전월세 재고비중을 추정결과, 전세는 47.1%, 월세는 52.9%
< 전월세 통합지수 작성 예시 >
지역 | 주택유형 | 구분 | 전세 | 월세 | 통합 |
○○ 지역 | 아파트 | 지수 | 101.2 | 100.1 | 100.7 |
전․월세 점유비율 | 55.9% | 44.1% | - |
8. 전월세통합지수 가중치 산정 방법은? |
■ 전월세통합지수 가중치로 활용하는 전월세 점유형태 비율은 2010년 인구센서스 이후 최신자료가 없음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전월세확정일자 신고자료의 신고율을 추정하여 전월세 비율 가중치 적용
■ 전세의 경우 대다수 계약이 신고되며, 월세의 경우 일부 신고누락이 발생하지만 그 비율이 지역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전월세확정 신고자료를 통하여 모집단 전월세 비율을 지속적으로 산출 가능
9. 주택가격지수와 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는? |
■ 동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동률은 전월대비 변동률을 줄여서 변동률로 표기하였으며, 특정시점(예를 들어 전년말, 전년동월 등) 대비 변동률은 별도로 특정시점을 표기한 변동률로 기록
■ 주택가격지수는 기준시점 대비 현재 시점의 가격변동률을 의미하며, 변동률은 전월 또는 특정시점 대비 현시점의 가격변동률을 의미
10. 평균가격 이용시 유의사항? |
■ 동 통계에서 보조지표인 평균가격은 표본의 가격분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으며, 정기표본보정, 표본확대(‘14.12월, ’15.7월, ‘16.9월) 및 표본 전면 재설계(’17.12월)에 의한 표본구성변화와 재고량 변화에 따른 가중치 조정으로 변동이 발생되어 시계열 해석 시 유의하여야
■ 그러므로 평균가격은 지역 내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월의 지역 간 가격 수준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변동요인 | 상세설명 |
표본구성변화로 변동하는 경우 | 해당지역에 고가(저가) 신규주택 증가로 인한 표본 선정으로 전월 평균가격과 불연속이 나타나는 경우 ex) 경기 하남 미사지구 표본증가로 기존 평균가격 보다 높게 산정 |
가중치 변경으로 변동하는 경우 | 지역 내 대규모 주택 멸실 혹은 신축으로 인해 가중치가 과도하게 변경되어 불연속이 나타나는 경우 ex) 서울 동남권 재건축에 따른 멸실 증가로 가중치 비율 감소하며 서울 전체 평균가격에 영향 |
11.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공표되고 있는데 조사가격기반 지수를 만드는 이유는? |
■ 대부분 나라의 실거래가격지수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실거래가격지수는 약 2달 반 뒤에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시성이 낮아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계 존재
■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격변동을 많이 경험하여 실시간으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사가격기반 지수의 산정이 필요
■ 주택가격지수는 속보 성격의 지수로서 해당시점의 전체 실거래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반면, 실거래가격지수는 계약월 전체 실거래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나 적시성은 미흡하여 양 지수는 상호 보완을 위해 병행 활용
구 분 |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가격지수) |
지수의미 | 실제 거래된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가격변동률 | 표본의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률 |
자료수집 방법 | 별도조사 없이 거래신고된 자료를 활용 | 전체 주택 중 표본설계에 의해 선정된 표본조사 |
통계유형 |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가공통계’ | 실거래에 기반한 전문조사자 가격산정방식의 ‘조사통계’ |
공표단위 |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 17개 시도(서울은 5개 권역별) | 전국 및 비자치구시 포함 17개시도 및 187개 시군구 |
공표주기 및 시차 | - 매월 15일 공표 - 법령상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일정기간 시차 (2개월 이상) 발생 불가피 | - 매월(조사월 다음달 1일) 공표 - 시차 최소화로 적시성 높음
|
12. 지수의 신뢰성 측정 방법은? |
■ 지수의 상대표준오차(CV)로 추정합니다. 지수의 분산을 추정하여 CV를 계산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지수의 신뢰구간 등을 이용자들이 작성 가능
13.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 조사주기와 기준일, 조사기간) 공표일은? |
구분 | 주 간 | 월 간 |
조사주기 | 주 1회 | 월 1회 |
조사기준일 | 매주 월요일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로부터 2일간 | 조사기준일로부터 7일간 |
공표일 | 매주 금요일 | 익월 첫 영업일 |
14. 주간조사와 월간조사의 표본수를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
■ 본 조사는 월간조사를 주로 하는 통계로 주간조사는 이러한 월간 가격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기에 유용
■ 주간조사를 월간조사와 동일하게 할 경우 지수의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본 조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주간 주택가격변동률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표본을 월간 표본에서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
15. 보도자료 및 보고서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한국감정원에서 자체 구축한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http://www.r-one.co.kr)에서 보도자료와 보고서 및 통계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설치하시면 주택가격동향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www.r-one.co.kr)
16.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누구에게 질의하면 되나요? |
■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 | 조사문의 | 부장 이동환 | 053-663-8501 |
과장 최문기 | 053-663-8502 | ||
대리 권범준 | 053-663-8511 | ||
대리 신나리 | 053-663-8504 | ||
통계문의 | 연구원 원혜진 | 053-663-8505 | |
연구원 김진호 | 053-663-8510 |
※ 자료출처 : 한국감정원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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