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2018. 8. 8. 20:36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교통부훈령 제1065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한다.

2018. 8. 7.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최근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적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자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의뢰 의무화 대상 활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 처리 지침 일부 개정령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을  "다음 각 호의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 개발사업, 정비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편입될 경우

2. 용도지역·지구, 이용 상황, 접면 도로, 형상, 지세 등 지가에 여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이전 공시일 대비 변경된 경우

3. 비교표준지가 변경된 경우

4. 개별공시지가 변동룰이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대비 5%p이상 차이나는 경우

5.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차이나는 경우(다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

6. 비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경우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산정지가검증의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산정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4(산정지가검증의 범위) -----------------------------------------------------------------------------------------------------------------------------------------------------------------------------------------------------------------------------.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

<신 설>

1. 택지개발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

<신 설>

2. 용도지역지구, 이용상황, 접면도로, 형상, 지세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이전 공시일 대비 변경된 경우

<신 설>

3. 비교표준지가 변경된 경우

<신 설>

4.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대비 5%p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신 설>

5.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차이나는 경우(다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

<신 설>

6. 비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경우

<신 설>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 략)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훈령  제1065호(2018.8.7)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 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검증"이란 시장·군수·구청정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성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증의 구분) 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정지가검증"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2. 의견제출지가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5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3. 이의신청지가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후 법 제11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



제2장 산정지가검증

4(산정지가검증의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연평균 지가변동률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

2. 용도지역ㆍ지구, 이용상황, 접면도로, 형상, 지세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이전 공시일 대비 변경된 경우

3. 비교표준지가 변경된 경우

4.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대비 5%p 이상 차이나는 경우

5.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차이나는 경우(다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

6. 비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경우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5(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대상 필지를 각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산정지가검증의 의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지가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대상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 검증의뢰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검증자료의 준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지가검증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지가현황도면(전년도 개별공시지가, 해당연도 산정지가, 해당연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전자도면을 포함한다)

2.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전산자료

3. 토지특성조사표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8(산정지가검증의 장소) 산정지가검증은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료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9(산정지가검증 기간) 감정평가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한 기간 내에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0(산정지가검증의 실시) 산정지가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가현황도면을 작성한 공무원과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는 지가현황도면의 여백에 그 작성과 검증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1(산정지가검증 시 확인사항) 감정평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토지의 가격이 인근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2(산정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감정평가업자는 산정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지가현황도면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정지가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검증지가의 조정) 감정평가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검증지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장 의견제출지가검증

14(의견제출지가검증의 의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5(의견제출지가검증의 실시) 의견제출지가검증 시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6(의견제출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감정평가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준용규정) 6조제2, 9, 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의견제출지가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장 이의신청지가검증

18(이의신청지가검증의 의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별토지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


19(이의신청지가검증 결과의 보고) 감정평가업자는 이의신청지가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준용규정) 6조제2, 9, 11, 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지가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장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 등

21(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검증수수료 예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연도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개별공시지가 예산편성에 관한 내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비 확보 및 국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3(성실의무 등) 감정평가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임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검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4(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 감정평가업자는 제12, 16조 및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보고서의 원본은 그 제출일로부터 5년 이상, 그 관련서류는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검증결과보고서 및 그 관련서류를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다.


25(기타사항) 이 지침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검증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공고 자료(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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