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6. 20:09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7월 31일 출시
-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보도자료 2018.07.25]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쳥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 분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가능 |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 충족 시 가입가능 | |
혜 택 | 금리 | 연 최대 1.8% |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
비과세 |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 |
소득공제 |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 좌동 |
□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 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 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정성 및 기존 재형 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21. 12. 31.)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구분 | 가입조건 | |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대금리)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납입방식)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 원 ~ 50만 원) 한도로 납입
-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구분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상 | 10년 초과 시부터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1.0% | 1.5% | 1.8% | 1.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2.5% | 3.0% | 3.3% | 1.8% |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 소극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
3. (기타 혜택) 청약 가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일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 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참고 1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가입 대상자 | 만 19〜29세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
우대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18.7.기준)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
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 |||||||||||||||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
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 |||||||||||||||
가입기간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참고2 | 질의응답(Q&A) |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요? |
□ 최근 대출금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
○ 이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
□ 이에 기존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
2.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기입할 수 있나요? |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압 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
○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
3.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 現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연령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주택 소유 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소득)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및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
○ (기타) 병역 기간은 병적 증명서를 통해 확인
4.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5. 이지 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요? |
□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
○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됨
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하여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고3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담 및 문의 절차 |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어디에서 상담 받고 가입할 수 있나요? |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탈은행
2. 기금 취급 은행 등에 방문하여 상담 및 가입신청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7월 31일 출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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