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0. 15:53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 부동산산업을 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보도자료(2018.06.2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2018.06.20 시행)의 시행령 제정안이 6.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계,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
*매출액 95.0조 원, 사업체 13.1만 개, 종사자수 46.4만 명('15. 경제 총 조사)
○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양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전산업 대비 매출액(%, 개발업 제외) : 한국 0.8, 일본 2.4, 영국 1.8, 미국 1.0
* 부동산 투명성 지수(109개국, JLL): 영국(1위), 미국(4위), 말레이시아(28), 태국(38), 한국(40)
<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밸류 체인 >
○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마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상장 리츠 규모(조원): 미국(1,200), 일본(110), 호주(120), 싱가포르(57), 한국(0.2)
* 2017년 5월 포브스가 발표한 '가장 혁신적인 성장기업' 20개사 중 영·미의 부동산 정보 제공업 3개사 포함
(1위) 영국 Rightmove, (13위) 미국 Zillow. (15위) 미국 CoStar
□ 이에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위원회 구성
○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부동산 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 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 향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하여 중장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추진력 있는 정책 시행이 기대된다
(2)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 조사
○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 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부동산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산업 실태 파악을 통해 산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 정부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저정할 수 있게 된다.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 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구조도 > | |
* 핵심사업자 :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인증 대상 사업자 * 연계사업자 : 부동산 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등기, 세무, 인테리어, 이사, 청소, 도배, 보육 그밖에 부동산 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자 |
-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ㅅ어,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 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창업 지원
○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동산 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 「부동산개발업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 이번에 부동산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경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그간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창업 지원법」 등)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재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
□ (매출액) 총매출액은 95.0조 원('15), 전산업(5,311.2조원)의 1.8%로, 경기에 민감한 개발·공급업(등락) 제외 시 전반적인 증가세
* 매출액 : ('06) 38.2조 원 → ('10) 59.5조 원 → ('15) 95.5조 원
* 전산업 대비 비중(개발 공급 제외 시) : ('10) 1.37% (0.5%) → ('15) 1.79%(0.8%)
* 부문별 비중('15) : 개발·공급업 56%, 관리업 21%, 중개·평가업 12%, 임대업 11%
□ (사업체) 사업체는 13.1만 개('15)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산업(387.4만 개) 대비 비중은 3.4%로 정체
* 사업체 수 : ('06) 10.5만개 → ('10) 11.3만 개 → ('15) 13.1만 개
* 전산업 대비 비중 : ('06) 3.3% → ('10) 3.4% → ('15) 3.4%
□ (고용) 종사자는 46.4만 명('15)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산업(2,088.9만 명) 대비 비중은 2.2%로 정체
* 종사자수 : ('06) 37.5만 명 → ('10) 39.6만 명 → ('15) 46.4만 명
* 전산업 대비 비중 : ('06) 2.4% → ('10) 2.2% → ('15) 2.12%
○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3.5명(중개 1.7명)으로 전산업(5.4명) 대비 영세
* 사업체당 종사자수('15) : 건설업 9.8명, 제조업 9.8명, 부동산업 3.5명(중개업 1.7명)
□ (노동생산성) 종사자 1인당 매출액 2억 원('15, 개발 공급업 제외 시 0.98억 원)으로 전산업(2.5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지수(산출물/요소투입)는 감소 추세
*전산업(2.5억원), 금융·보험업(10.2억 원), 제조업(4.2억 원), 건설업(2.6억 원)
** 노동생산성지수(산업 생산기준) : ('08) 108.8 → ('10) 107.9 → ('12) 96.9 → ('15) 100.0 → ('17) 93.1
참고 2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개요 |
□ 인증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18.6.20, 시행)
○ (인증 대상)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
** 등기, 세무, 회계,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 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
○ (인증기준)
1. 사업자의 전문성 및 법규 준수 현황
2. 서비스와 안정성 및 우수성,
3.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
*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기준 완화 계획
○ (점검) 2년마다 정기점검 / 인증기준 미유지 판단시 수시
○ (인증 절차)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심사 대행 기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
○ (활성화) 우수인증 사업자에게는 ① 인센티브 제공, ② 준수 및 권고 사항을 제시하여 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화 추진
* (시행령 제5조) 정부는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조치를 우대 가능
*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국내외 홍보,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가능
* (시행령 제14조 제1항) 국토부 장관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 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 평가·인증 등의 경우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인증 요령(국토부 공시) 제정·발령('18.7) → 심사 대행 기관 지정('18.7) → 인증 제도 실시('18.8)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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