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 증가세 지속

2018. 6. 11. 15:48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부동산정보]

5월 임대 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지속

작년 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도 84.3%로 껑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2018.06.1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한 달간 총 7,265명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전월 대비 20.5% 증가한 18,900채라고 밝혔다.


○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4월: 69.5% → 5월: 84.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등록 임대 사업자 수


□ (전국) 2018년 5월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 수(7,625명)는 전년 동월(5,032명)에 비해 51.5%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증가하여, 누계로 총 32.5만 명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지역) 5월에는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62명), 마포구(162명), 영등포구(133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2.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 2018년 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8,900채로, 전 월 증가분(15,689채)에 비해 20.5% 증가하였으며, 2018년 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 채로 집계되었다.


○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5,934채를 차지하여, 전월 10,904채에 비하여 46% 증가하였다.

- 이는 금 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작년 12월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 유도가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0,345채)에서 총 16,848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강남 4구(2,723채)가 등록 실적의 4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은평구(902채), 중구(745채), 노원구(677채) 순이였다.


○ 특히, 경기도는 등록 임대주택수가 지난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2017년 12월) 이후로 임대 사업자 등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 "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임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임대 소득세) 2019년 소득분부터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 84만 원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 원 과세(연 77만 원 경감)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 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 원 인상(연 123만 원 경감)


<임대 사업자 등록 개요>

 · (등록요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

 · (등록 종류) 준공공임대(8년 이상 임대) / 단기 임대(4년 이상 임대)

 · (등록 절차) 지자체 방문 신청 / 렌트 홈 온라인 신청

자지체 방문 신청

렌트홈 온라인 신청

 ① 필요서류 준비(등기사항 증명서, 분양 계약서 등)
 ② 시·군·구청 방문 (주택과, 건축과 등)
 ③ 임대 사업 등록증 발

http://www.RentHome.go.kr

 · (등록 문의) 지자체(시·군·구) / 렌트홈 콜센터(☎ 1670-8004)



붙임

 임대 사업자등록 혜택 비교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보도자료 (5월 임대 사업자 7,625면 등록 증가세 지속)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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