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국토 ·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8. 3. 28. 02:08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 ·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 · 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3월 28일부터 시행

 ◇ 국토개발과 환경보전간 균형 및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 관리를 기대



○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 · 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의 개발 · 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호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국토기본법」제5조와「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 공동훈령은 국토 · 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훈령 주요내용

 ▶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제4조)


 ▶ (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여하여 통학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 (국가계획수립협의외)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


 ▶ (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답보(제7조 제10조)


 ▶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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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자연·국토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기후변화·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질/수자원

 。깨끗한 물 확보, 물부족 대비·대응

 대기

 。대기질 개선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폐기물

 。폐기물 배출양 감축 및 자원순환을 제고

 기타

 。그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항


 ▶ (정보공유) 양처간 환경·국토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제12조) 



○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 될 예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희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호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2018. 3. 28] [환경부 훈령 제1315호, 국토교통부 훈령 제986호, 2018. 3. 28, 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4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토기본법」제5조4항 및「환경정책기본법」제4조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다.


제2조(기본이념)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계획의 통함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본이념을 따른다.

 1. 국토계획 및 환경 보전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전략, 목푤르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하 국토 환경 유지르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한다.

 3.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호나경보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호기 및 도시·군관리계획

 2.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호기,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국토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제4조 따른 구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과리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제6조(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환경부장관은「국토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을 포함한다.「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장합계획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수립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호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희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계획의 수립지침 작ㄱ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의 차관과 환경부의 차관을 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드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동수로 구성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국토기본법」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령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 지자체계획의 통합관리
제9조(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1. 도 :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
 2. 특별시·광역시 :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특별시·광역시 환경보전계획
 3. 시·군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

제10조(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사장·부지사·부군수로 하고, 그 외 협의호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으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협의회에서 결정·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졔획수립시 반영하도옥 노력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지자체 차원의 통합과리사항) ①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고나계 국토계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장안 강구 등의 계획시 이를 적극 활용한다.
②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뤼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
제12조(기초자료 공유) 구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으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토호나경성평가지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로 연계·공유 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구제(용도지역·지구·구역, 택지개발지구,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 정보
 2.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토지피복도, 환경용도·지역지구, 새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와 물환경(하천망지도, 수질유량측정망, 수생태지도 등), 대기오염(AirKorea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
 3. 그 밖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국토공간정보 및 환경정보

제13조(재검토 기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댜ㅏ.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수정계획을 포함한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동배포]180327(12시이후) 국토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국토정책과 등)/(참고자료)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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