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8. 02:08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국토 ·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 · 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3월 28일부터 시행 ◇ 국토개발과 환경보전간 균형 및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 관리를 기대 |
○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 · 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의 개발 · 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호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국토기본법」제5조와「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 공동훈령은 국토 · 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훈령 주요내용 | ||||||||||||||
▶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제4조) ▶ (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여하여 통학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 (국가계획수립협의외)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 ▶ (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답보(제7조 제10조) ▶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제8조)
▶ (정보공유) 양처간 환경·국토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제12조) |
○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 될 예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희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호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2018. 3. 28] [환경부 훈령 제1315호, 국토교통부 훈령 제986호, 2018. 3. 28, 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4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토기본법」제5조4항 및「환경정책기본법」제4조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다. 제2조(기본이념)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계획의 통함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본이념을 따른다. 1. 국토계획 및 환경 보전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전략, 목푤르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하 국토 환경 유지르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한다. 3.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호나경보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호기 및 도시·군관리계획 2.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호기,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국토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제4조 따른 구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과리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제6조(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환경부장관은「국토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을 포함한다.「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장합계획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수립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호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희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계획의 수립지침 작ㄱ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동배포]180327(12시이후) 국토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국토정책과 등)/(참고자료)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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