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월 2일 부터 개통(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3. 27. 02:17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월 2일 부터 개통

사업자는 임대등록 편의성 높아지고

세입자는 등록임대 검색 쉬워지고

지자체는 등록임대 관리 편의성이 높아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2월 13일 발표한「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4월 2일(월요일)부터 등록임대 시스템인『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 등록임대 시스템『렌트홈』(http://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 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시스템이다.

◎ 그간에는 자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 말소신고, 임대차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관리해왔었다.


○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렌트홈』에서 신설, 강화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공

 ①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사만「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② 세무서에 별로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 그간에는 임대사업자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소득세법」에 다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로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③ 주민등록 전출입에 다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 그간에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하여야 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여, 사업자는 주소지 변겨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B.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도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 할 방법이 없었으나,

  -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을 경우「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권리(방어권)를 행사 할 수 있다.





  C.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 지원

 ◎ 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 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 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 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밝히며,

◎ "새로운『렌트홈』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너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 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 1670-8004,
http://wwww.RentHome.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http://www.myhome.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 1670-8004

http://www.RentHome.go.kr 

공공임대주택

☎ 1600-1004

http://my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 시스템) 주요 화면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2일부터 개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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