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2. 19:15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이천수 정무E&A 부동산 그룹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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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공시지가 발표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던 고가 토지(전체의 0.4%)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 현실화율은 2.2%p 상승한 64.8%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 02.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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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하였다.
* 표준지 :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
ㅇ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다.
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
* 고가토지(전체의 0.4%) 변동률 20.05%, 일반토지(전체의 99.6%) 변동률 7.29%
< 고가 토지 사례 >
소재지 | 추정시세(만원/㎡) | 공시지가(만원/㎡) | 변동률 (%) | |
`18 | `19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7,400 | 4,080 | 5,080 | 24.5 |
서울 강남구 삼성동 △△△-△ | 8,700 | 4,600 | 6,090 | 32.4 |
서울 종로구 서린동 △△ | 7,500 | 4,074 | 5,250 | 28.9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 4,050 | 2,285 | 2,830 | 23.9 |
②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였다.
< 일반 토지 사례 >
소재지 | 추정시세(만원/㎡) | 공시지가(만원/㎡) | 변동률 (%) | |
`18 | `19 | |||
서울 광진구 중곡동 △△-△△ | 810 | 514 | 540 | 5.1 |
대전 유성구 봉명동 △△△-△△ | 558 | 384 | 390 | 1.6 |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 | 525 | 310 | 333 | 7.4 |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 | 288 | 184 | 188 | 2.2 |
-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였다.
< 전통시장 사례 >
소재지 | 공시지가(만원/㎡) | 변동률(%) | 비고 | |
`18 | `19 | |||
서울 중구 오장동 △△-△△ | 681 | 686 | 0.7 | 서울 중부시장 |
서울 중구 오장동 △△-△△ | 720 | 706 | -1.9 | |
대구 남구 대명동 △△△-△△ | 67 | 68 | 1.5 | 대구 남부시장 |
대구 서구 비산동 △△△-△△△ | 101 | 104 | 3.0 | 대구 서부시장 |
경기 안성시 서인동 △△-△ | 114 | 116 | 1.8 | 안성시장 |
경기 안성시 서인동 △△-△△ | 88 | 88 | 0.0 |
③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
-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 `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19년 현실화율은 `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 현실화율(`18년 기준) : 표준주택 51.8%, 토지 62.6%, 공동주택 68.1%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
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ㅇ ①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②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하였다.
<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9.42 | 13.87 | 10.26 | 8.55 | 4.37 | 10.71 | 4.52 | 5.40 | 7.32 |
(6.02) | (6.89) | (11.25) | (8.26) | (4.07) | (7.89) | (3.82) | (8.22) | (9.34)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5.91 | 5.79 | 4.75 | 3.79 | 4.45 | 6.28 | 6.84 | 4.76 | 9.74 |
(3.54) | (7.68) | (5.55) | (4.71) | (5.13) | (5.42) | (6.56) | (7.01) | (16.45) |
ㅇ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였다.
* (사례) 울산 동구는 경기침체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0.53%이나 다른 구의 재개발 사업, KTX 역세권 개발 등으로 울산 전체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5.4%
□ `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권역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공시가격 변동률)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② (시․도별)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ㅇ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ㅇ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 시·도별 주요 변동 사유 >
시도별 (표준지 수) | 변동률(%) | 주요 가격 변동 사유 |
전국 (500,000) | 9.42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상권 활성화, 관광및휴양산업활성화 |
서울 (29,152) | 13.87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강남), 재건축 등 개발진행, 연무장길 및 서울숲 인근지역 활성화(성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
부산 (18,040) | 10.26 | 북항재개발(중구), 시민공원 일대 개발사업 기대감 및 전포카페거리 활성화(부산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등 |
대구 (13,119) | 8.55 | 수성알파시티조성완료, 연호지구, 삼덕동 공원구역 개발계획(수성),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주택재개발사업(중구), 연경지구개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북구) |
인천 (11,794) | 4.37 |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부평),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남동), 송도역세권·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연수) |
광주 (8,682) | 10.71 |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동 상권 활성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광산), 도심재개발(동구) |
대전 (6,712) | 4.52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사업(유성), 舊남한제지 부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선화·용두·목동 주택재개발사업(중구) |
울산 (8,174) | 5.40 | GW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울주), 테크노산업단지 준공(남구), 혁신도시 성숙, 태화강 정원 인근 상권 활성화, 인근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
세종 (2,262) | 7.32 |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경기 (60,807) | 5.91 |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하남),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과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동편마을 성숙(안양동안), 2차 공공택지 지정(남양주, 과천, 하남) |
강원 (31,271) | 5.79 | 관광수요 증가,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수요 증대(고성), 레저스포츠 활성화(양양), 귀농·전원주택 등 수요(영월) |
충북 (26,162) | 4.75 | 전원주택·펜션 수요(옥천), 동남·방서지구 개발, 카페거리 활성화(청주상당),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청주서원) |
충남 (41,595) | 3.79 |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금산), 불당지구 성숙, 성성지구 준공,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천안서북),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아산) |
전북 (41,717) | 4.45 |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사업(진안), 장류밸리조성사업, 제2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순창) |
전남 (63,923) | 6.28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LH공공임대주택사업(장성), 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관광수요 증가(담양, 여수, 순천) |
경북 (67,199) | 6.84 | 관광수요 증가, 일주도로 개통, 울릉공항 착공(울릉),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군위),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영천) |
경남 (59,561) | 4.76 |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남해),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창녕), 화개장터 관광수요(하동) |
제주 (9,830) | 9.74 | 제2공항 기대감, 신화역사공원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서귀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유입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제주) |
③ (시․군․구별)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ㅇ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ㅇ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
상위 5위 | 하위 5위 | ||
서울 강남구 (23.13)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 전북 군산시 (-1.13) | 제조업 경기 침체 밍 인구 감소 |
서울 중구 (21.93) |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만리동2가 주택개발사업 등 진척 | 울산 동구 (-0.53) | 현대중공업 종업원수 감소 및 관련기업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
서울 영등포구 (19.86) |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진행 | 경남 창원성산구 (1.87) |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약세,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 |
부산 중구 (17.18) | 북항재개발 사업 진척 | 경남 거제시 (2.01) | 조선 및 해양프랜트 사업 부진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구 감소세 |
부산 부산진구 (16.33) | 시민공원 일대 개발사업,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 충남 당진시 (2.13) |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 철강 경기 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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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④ (가격수준별 분포)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24.8%)이며,
ㅇ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⑤ (가격 수준별 표준지 수)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하였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하였다.
⑥ (최고‧최저지가)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 가격 수준별 필지 수 분포 현황 >
구 분(원/㎡) | 1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 2,000만 원 이상 |
2019년 | 297,292 | 123,844 | 75,758 | 2,234 | 872 |
2018년 | 300,885 | 123,703 | 72,773 | 2,056 | 583 |
증감률(%) | -1.19 | 0.11 | 4.10 | 8.66 | 49.57 |
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ㅇ 오늘(2.13)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13.(수)∼3.14.(목)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
*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 붙 임1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1부.
< 붙 임2 > 2019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종합 Q&A 1부.
< 붙 임3 > 2019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1부.
붙임 1 |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
※ 보유세 = 재산세(지교세 포함) + 종부세(농특세 포함)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로 가정(법인재산, 직장가입자 등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 상업용
구분 | 용산구 이태원 △△△ | 종로구 화동 | 관악구 봉천동 △△△ | |
공시지가 (천원/㎡) | ’18 | 7,500 | 7,980 | 3,960 |
’19 | 8,120 | 8,860 | 4,410 | |
면적(㎡) | 60.0 | 99.2 | 134.5 | |
공시지가 (천원) | ’18 | 450,000 | 791,616 | 532,620 |
’19 | 487,200 | 878,912 | 593,145 | |
변동률(%) | 8.3 | 11.0 | 11.4 | |
보유세 (천원) | ’18 | 894 | 1,755 | 2,237 |
’19 | 988 | 1,975 | 2,491 | |
증액 (변동률(%)) | 94 (10.5) | 220 (12.5) | 154 (13.8) | |
건강 (천원, %) | ‘18 | 320 | 540 | 346 |
‘19 | 320 | 548 | 351 | |
증액 (변동률(%)) | 0 | 8 (1.5) | 5 (1.4) | |
비고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구분 | 소재지 | 대구 중구 △△△ | 강원 속초시 △△△ | 광주 동구 △△△ |
공시지가 (천원/㎡) | ’18 | 4,100 | 2,810 | 1,630 |
’19 | 4,300 | 2,975 | 1,680 | |
면적(㎡) | 137.9 | 40.0 | 76.0 | |
공시지가 (천원) | ’18 | 565,390 | 112,400 | 123,880 |
’19 | 592,970 | 119,000 | 127,680 | |
변동률(%) | 4.9 | 5.9 | 3.1 | |
보유세 (천원) | ’18 | 1,185 | 189 | 208 |
’19 | 1,254 | 200 | 215 | |
증액 (변동률(%)) | 69 (5.9) | 11 (5.9) | 7 (3.1) | |
건강 (천원, %) | ‘18 | 254 | 106 | 166 |
‘19 | 254 | 106 | 166 | |
증액 (변동률(%)) | 0 | 0 | 0 | |
비고 | 종합소득 연 1,268만원 | 종합소득 연 299만원 | 종합소득 연 921만원 |
□ 공업용
구분 | 서울 금천구 △△△ | 인천 서구 △△△ | 울산 북구 △△△ | |
공시지가 (천원/㎡) | ’18 | 2,780 | 976 | 360 |
’19 | 2,980 | 1,020 | 379 | |
면적(㎡) | 156.4 | 693 | 647 | |
공시지가 (천원) | ’18 | 434,792 | 676,368 | 232,920 |
’19 | 466,072 | 706,860 | 245,213 | |
변동률(%) | 7.2 | 4.5 | 5.3 | |
보유세 (천원) | ’18 | 730 | 1,136 | 391 |
’19 | 783 | 1,187 | 412 | |
증액 (변동률(%)) | 53 (7.2) | 51 (4.5) | 21 (5.3) | |
건강 (천원, %) | ‘18 | 310 | 324 | 373 |
‘19 | 315 | 329 | 378 | |
증액 (변동률(%)) | 5 (1.6) | 5 (1.5) | 5 (1.3) | |
비고 | 종합소득 연 2,733만원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전·답
구분 | 전남 △△△(답) | 경기 △△△(전) | 전북 △△△(답) | |
공시지가 (천원/㎡) | ’18 | 31.5 | 74 | 9.8 |
’19 | 33.5 | 78 | 10.5 | |
면적(㎡) | 2,600 | 3,207 | 6,130 | |
공시지가 (천원) | ’18 | 82,000 | 240,000 | 60,000 |
’19 | 87,000 | 250,000 | 64,000 | |
변동률 (%) | 6.35 | 5.41 | 7.14 | |
보유세 (천원) | ’18 | 48 | 140 | 35 |
’19 | 51 | 147 | 38 | |
증액 (변동률(%)) | 3 (6.35) | 7 (5.41) | 3 (7.14) | |
건강 (천원, %) | ‘18 | 89 | 659 | 55 |
‘19 | 89 | 659 | 55 | |
증액 (변동률(%)) | 0 | 0 | 0 | |
비고 | 승용차 2,000cc 1대 | 종합소득 연 10,056만원 | 종합소득 |
종합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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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1 2.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2 3. 임대료 전가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3 4. 세부담이 늘어나는게 아닌지 ?............................................ 4 5.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4 6.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5 7.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5 |
1. 토지 가격 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
□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ㅇ 표준지 조사․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함
-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 조사·평가자 간 → 시·군·구 내 → 인접 시·군·구 → 시·도 내 → 전국
-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5. 31. 예정)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산정가격 검증 → 의견제출 가격 검증 → 이의신청가격 검증
2.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
□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 중임
* 특히,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활용
□ 정부는 지난 1월 24일에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ㅇ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하였거나, 그 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음
*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
ㅇ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하여 소폭 인상되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임
3. 임대료 전가나 제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
□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ㅇ 특히,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
□ 또한,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여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ㅇ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18.10)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10년으로 연장,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며,
ㅇ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19.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기준 6.1억원 →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종전 90%)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수준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19.4.17)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
ㅇ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임
* 현재 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조사 중
4. 세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닌지? |
□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대상도 많지 않음
*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는 5억 초과
ㅇ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
5.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
□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떄,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ㅇ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음
□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 ’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 도입, ’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 추진
ㅇ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6.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
□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19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현재,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확정되면 4월 30일 발표 계획
7.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ㅇ 같은 기간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함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참조
□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임
2019년도 표준지 가격공시 참고자료
1.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1 2.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2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2 나. 지역별 분포현황.......................................................... 3 다. 최고·최저 현황............................................................. 6 |
1 |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
2018. 8. 24 | 표준지 선정 및 가격평가의뢰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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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4 ~ 9. 5 | 공시지가 조사․평가자 교육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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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6 ∼ 12. 12 | 표준지 현장조사․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 증․감조정 신청 : '18.10.8 ∼ 10.12 | 조사․평가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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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4 ∼ 12. 19 | 조사․평가보고서 사전검수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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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7 ∼ 2019. 1. 15 |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 조사․평가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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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0 ∼ 2. 1 | 특성검수, 표준지 선정재심사 및 검수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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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1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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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3 | 표준지 지가공시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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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3 ∼ 3. 14 | 이의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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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5 ∼ 4. 4 | 이의신청 표준지 조사․평가 | 조사․평가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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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2 | 지가조정공시 | 국토교통부 |
3 |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 시·도별 변동률
(단위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9 | 9.42 | 13.87 | 10.26 | 8.55 | 4.37 | 10.71 | 4.52 | 5.40 | 7.32 |
’18 | 6.02 | 6.89 | 11.25 | 8.26 | 4.07 | 7.89 | 3.82 | 8.22 | 9.34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9 | 5.91 | 5.79 | 4.75 | 3.79 | 4.45 | 6.28 | 6.84 | 4.76 | 9.74 |
’18 | 3.54 | 7.68 | 5.55 | 4.71 | 5.13 | 5.42 | 6.56 | 7.01 | 16.45 |
○ 시·군·구별 변동률
(단위 : %)
구분 | 전국 평균(9.42%) 이상 : 42개 | 전국 평균(9.42%) 미만 : 208 | ||||
변동구간 | 15% 이상 | 12% 이상~ 15% 미만 | 9.42% 이상~ 12% 미만 | 6% 이상~ 9.42% 미만 | 4% 이상~ 6% 미만 | 4%미만 |
시군구수 (250개시군구) | 7개 | 7개 | 28개 | 86개 | 77개 | 45개 |
해당지역 |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중구 등 | 서울 서초구, 경북 울릉군, 서울 종로구, 부산 해운대구 등 | 부산 서구, 경북 군위군, 강원 양양군, 광주 광산구 등 | 경북 포항남구, 경기 광명시, 부산 동구, 전남 담양 등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남 금산군, 대전 유성구 등 | 경기 오산시, 경기 이천시,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등 |
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나. 지역별 분포 현황
○ 시·도별 표준지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
시․도 | 표준지 수 | 구성비(%) | 시․도 | 표준지 수 | 구성비(%) |
전국 | 500,000 | 100.0 | 경기 | 60,807 | 12.2 |
서울 | 29,152 | 5.8 | 강원 | 31,271 | 6.3 |
부산 | 18,040 | 3.6 | 충북 | 26,162 | 5.2 |
대구 | 13,119 | 2.6 | 충남 | 41,595 | 8.3 |
인천 | 11,794 | 2.4 | 전북 | 41,717 | 8.4 |
광주 | 8,682 | 1.7 | 전남 | 63,923 | 12.8 |
대전 | 6,712 | 1.3 | 경북 | 67,199 | 13.4 |
울산 | 8,174 | 1.6 | 경남 | 59,561 | 11.9 |
세종 | 2,262 | 0.5 | 제주 | 9,830 | 2.0 |
* 해당 시·도의 개별지 수 및 가격 층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개별지 수의 약 1.51%)
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 시·도 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분 | 합계 |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
전 국 | 500,000 | 297,292 | 123,844 | 75,758 | 2,234 | 872 |
서 울 | 29,152 | 205 | 632 | 25,465 | 2,055 | 795 |
부 산 | 18,040 | 1,062 | 7,104 | 9,723 | 97 | 54 |
대 구 | 13,119 | 1,715 | 6,296 | 5,074 | 21 | 13 |
인 천 | 11,794 | 2,752 | 3,141 | 5,900 | 1 | 0 |
광 주 | 8,682 | 2,026 | 5,368 | 1,287 | 1 | 0 |
대 전 | 6,712 | 1,183 | 3,648 | 1,879 | 1 | 1 |
울 산 | 8,174 | 2,357 | 3,572 | 2,242 | 3 | 0 |
세 종 | 2,262 | 1,035 | 1,105 | 122 | 0 | 0 |
경 기 | 60,807 | 20,514 | 24,960 | 15,286 | 45 | 2 |
강 원 | 31,271 | 23,230 | 7,320 | 718 | 2 | 1 |
충 북 | 26,162 | 19,817 | 5,684 | 659 | 2 | 0 |
충 남 | 41,595 | 33,034 | 7,532 | 1,028 | 0 | 1 |
전 북 | 41,717 | 33,891 | 7,076 | 749 | 1 | 0 |
전 남 | 63,923 | 55,395 | 7,829 | 698 | 1 | 0 |
경 북 | 67,199 | 53,092 | 12,547 | 1,554 | 2 | 4 |
경 남 | 59,561 | 41,187 | 15,560 | 2,812 | 1 | 1 |
제 주 | 9,830 | 4,797 | 4,470 | 562 | 1 | 0 |
○ 시·도별 표준지 평균가격 현황(㎡당)
(단위 : 원/㎡)
시․도별 | 평균가격 | 시․도별 | 평균가격 |
전국 | 182,112 | 경기 | 349,022 |
서울 | 5,395,442 | 강원 | 28,224 |
부산 | 532,582 | 충북 | 37,918 |
대구 | 401,458 | 충남 | 53,854 |
인천 | 566,791 | 전북 | 25,725 |
광주 | 218,463 | 전남 | 20,111 |
대전 | 240,980 | 경북 | 24,654 |
울산 | 179,775 | 경남 | 52,074 |
세종 | 136,459 | 제주 | 94,870 |
* 산정방식 : 해당시도 토지가격(공시지가×면적)의 총계 / 해당시도 면적의 총계
2019년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新토지개혁 발해크루 이천수 팀장
○ 전국 최고·최저지가 현황
구분 | 소재지 | 공시지가(원/㎡) | 면적 (㎡) | 이용 상황 | 비고 | |
’18년 | ’19년 | |||||
최고 | 서울 중구 명동8길 △△ | 91,300,000 | 183,000,000 | 169.3 | 상업용 | ’04년부터 16년째 전국 최고지가 |
최저 |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 | 205 | 210 | 13,686 | 임야 | ’17년부터 3년째 전국 최저지가 |
* 1989~2003년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우리은행 부지가 최고지가
○ 전국 상위 10위(㎡당) 필지 현황
순위 | 면적 (㎡) | 지목 | 이용 상황 | 공시지가(원/㎡) | 소재지 | |
’18년 | ’19년 | |||||
1 | 169.3 | 대 | 상업용 | 91,300,000 | 183,000,000 | 서울 중구 명동8길 (충무로1가) |
2 | 392.4 | 대 | 업무용 | 88,600,000 | 177,500,000 | 서울 중구 명동길 (명동2가) |
3 | 300.1 | 대 | 상업용 | 87,200,000 | 174,500,000 | 서울 중구 퇴계로 (충무로2가) |
4 | 71 | 대 | 상업용 | 85,400,000 | 171,000,000 | 서울 중구 명동8길 (충무로2가) |
5 | 66.4 | 대 | 상업용 | 83,600,000 | 167,500,000 | 서울 중구 명동8길 (명동2가) |
6 | 112.9 | 대 | 상업용 | 82,100,000 | 164,500,000 | 서울 중구 명동8길 (명동2가) |
7 | 108.4 | 대 | 상업용 | 81,200,000 | 162,500,000 | 서울 중구 명동8길 (명동2가) |
8 | 81.3 | 대 | 상업용 | 74,100,000 | 148,500,000 | 서울 중구 명동길 (명동2가) |
9 | 466.1 | 대 | 상업용 | 76,300,000 | 115,000,000 | 서울 중구 명동8나길 (충무로1가) |
10 | 195.4 | 대 | 상업용 | 82,200,000 | 111,000,000 | 서울 중구 명동길 (명동1가) |
○ 시·도별 최고·최저지가(㎡당)
시도 | 구분 | 공시지가 (원/㎡) | 면적 (㎡) | 지목 | 이용상황 | 소재지 |
서울 | 최고 | 183,000,000 | 169.3 | 대 | 상업용 | 서울 중구 명동△길 |
최저 | 6,950 | 13,884.0 | 임야 | 자연림 | 서울 도봉구 도봉동 | |
부산 | 최고 | 40,200,000 | 394.7 | 대 | 상업용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
최저 | 930 | 26,579.0 | 임야 | 자연림 | 부산 금정구 오륜동 | |
대구 | 최고 | 35,000,000 | 200.0 | 대 | 상업용 | 대구 중구 동성로(동성로2가) |
최저 | 320 | 17,058.0 | 임야 | 자연림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
인천 | 최고 | 12,150,000 | 76.4 | 대 | 상업용 |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
최저 | 320 | 12,496.0 | 임야 | 자연림 |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 |
광주 | 최고 | 12,200,000 | 152.1 | 대 | 상업용 | 광주 동구 충장로(충장로2가) |
최저 | 700 | 25,983.0 | 임야 | 자연림 | 광주 광산구 등림동 | |
대전 | 최고 | 12,400,000 | 346.1 | 대 | 상업용 | 대전 중구 중앙로(은행동) |
최저 | 490 | 68,231.0 | 임야 | 자연림 | 대전 동구 신하동 | |
울산 | 최고 | 12,800,000 | 329.3 | 대 | 상업용 | 울산 남구 삼산로(삼산동) |
최저 | 450 | 108,298.0 | 임야 | 자연림 |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 |
세종 | 최고 | 5,360,000 | 2,056.8 | 대 | 상업용 | 세종시 한누리대로(나성동) |
최저 | 2,200 | 22,413.0 | 임야 | 자연림 |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 |
경기 | 최고 | 21,500,000 | 22,918.5 | 대 | 상업용 | 경기 성남분당구 판교역로 △△△번길(백현동) |
최저 | 730 | 71,393.0 | 임야 | 자연림 | 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
강원 | 최고 | 10,000,000 | 201.7 | 대 | 상업용 | 강원 원주시 원일로(중앙동) |
최저 | 220 | 12,198.0 | 임야 | 자연림 | 강원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 |
충북 | 최고 | 10,500,000 | 241.3 | 대 | 상업용 | 충북 청주상당구 성안로 (북문로1가) |
최저 | 250 | 104,926.0 | 임야 | 자연림 | 충북 청주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 |
충남 | 최고 | 9,740,000 | 558.0 | 대 | 상업용 | 충남 천안동남구 만남로 (신부동) |
최저 | 340 | 346,611.0 | 임야 | 자연림 | 충남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 |
전북 | 최고 | 6,950,000 | 158.7 | 대 | 상업용 | 전북 전주완산구 팔달로 (고사동) |
최저 | 260 | 22,909.0 | 임야 | 자연림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 |
전남 | 최고 | 4,180,000 | 533.7 | 대 | 상업용 | 전남 여수시 망마로(학동) |
최저 | 210 | 13,686.0 | 임야 | 자연림 |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 |
경북 | 최고 | 13,200,000 | 60.5 | 대 | 상업용 | 경북 포항북구 죽도시장길 (죽도동) |
최저 | 230 | 27,769.0 | 임야 | 자연림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 |
경남 | 최고 | 6,000,000 | 753.5 | 대 | 상업용 | 경남 창원성산구 마디미로△△번길(상남동) |
최저 | 230 | 25,091.0 | 임야 | 자연림 |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 |
제주 | 최고 | 6,500,000 | 400.4 | 대 | 상업용 | 제주 제주시 신광로(연동) |
최저 | 830 | 4,860.0 | 임야 | 자연림 | 제주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standard/search.htm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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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공고 (0) | 2019.02.13 |
2019년 2월 1주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공표 아파트값 전세, 매매가격 모두 하락 (0) | 2019.02.08 |
한국감정원, 2019년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보조사 결과 (0) | 2019.02.02 |
1월 서울아파트값 하락세 5년 만에 최대, 2019년 1월 4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 (0) | 2019.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