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2019. 1. 23. 19:27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9일부터 공고

19세~39세 청년․(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4월부터 입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 5,700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 01. 23.]


쳥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주택 모집 공고 ⓒ 토지개혁 발해크루


정무E&A 부동산 그룹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모집 

* (청년)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한부모 가족)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신혼부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유 형

공급호수

비 고

7,904

) --> 

청년임대

매입형

275

다가구주택 등

공공리모델링형

235

다가구주택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

1,427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리츠

267

아파트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

5,700

다가구주택 등


ㅇ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순위

지역요건

입주요건

1순위

타지역 출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2순위

타지역 출신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5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00% 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3순위

타지역 출신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50% 이하)

자산요건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4순위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80% 이하(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 등

         * 타지역 출신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ㅇ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 임대 리츠 주택


□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ㅇ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순위

입주요건

1순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순위

청년

자산요건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3순위

1,2순위 미해당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 (공급지역) 인구 8만 이상 도시→모든 시·군·구로 확대


 ㅇ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지역

지원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도권

12천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4천만원 이하 연1%

4천만원6천만원 연1.5%

6천만원 초과 연2%

광역시

95백만원

기타 지역

85백만원


ㅇ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ㅇ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참고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별 공급호수


○ 청년 매입임대주택 (29개 시·군·구, 510호)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56

부산광역시

12

경기도

142

서울특별시

100

경상남도

1

인천광영시

6

경상북도

13

전라북도

1

광주광역시

159

충청북도

9

대전광역시

11

 

 

* 매입형, 리모델링형 합산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개 시·군·구, 1,427호)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65

부산광역시

79

경기도

470

서울특별시

543

경상남도

22

인천광역시

96

광주광역시

53

전라남도

16

대구광역시

8

전라북도

28

대전광역시

35

충청북도

12



○ 매입임대리츠주택 (38개 시·군·구, 267호)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14

울산광역시

6

경기도

38

인천광역시

6

경상남도

14

전라남도

1

경상북도

1

전라북도

5

대구광역시

15

충청남도

65

대전광역시

10

충청북도

14

부산광역시

78

 

 



참고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인포그래픽




참고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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